Shrinkwrap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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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hrinkwrap 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념
1. 의의
2. Shrinkwrap Licences의 목적
Ⅱ. 법적 성격
Ⅲ. 판례의 검토
1. Vault Corp. v. Quaid Software Ltd. 사건
2. Step-Saver Data System, Inc. v.
Wyse Technology 사건
3. ProCD v. Zeidenberg 사건
4. 판례의 검토
Ⅳ. Shrinkwrap Licences 의 효력
1. 서언
2. 계약의 성립
3. Shrinkwrap약관의 효력
Ⅴ. 결론

본문내용

ource code로 변환사켜주는 debug 프로그램등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복제행위가 수반되게 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표현을 보호하고 그 배경이 되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추출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source code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이것이 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 Shrinkwrap 약관으로 프로그램의 개변, 번안, 역어셈블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금지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저작원의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예외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볼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임의규정으로 보는 입장에서 검토하면, 앞서 본 임의규정의 질서유지적 기능의 입장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독점금지법상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조항이 문제가 된다.
프로그램의 선행개발자에 의한 리버스엔지니어링 금지가 허용된다면, 선행개발자의 경쟁상의 지위는 현저히 강화되고, 당해 프로그램 제품과 동일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이 되어 또한 인터페이스 정보의 개시 불충분으로 인하여 널리 보급된 하드웨어나 프로그램과 접속하기 위한 경쟁상품의 개발이 저해된다는 의미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된다. 따라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독점금지법의 목적실현과 거래안정의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독점금지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에 위반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것을 무효로 하는 것에 의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사용기종대수한정조항
사용컴퓨터의 기종을 지정하는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기종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여 컴퓨터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거래강제에 해당하여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가 된다.
또한 원본 디스크 1매에 관하여 1대의 컴퓨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대수제한조항은 사용자에게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면서 제작자에게는 과대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일반조항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의한 상대방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Ⅵ. 결 론
이상에서는 shrinkwrap 계약의 법적 성질과 미국에서의 판례동향 및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약관규제법상의 문제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주로 shrinkwrap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shrinkwrap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shrinkwrap 계약의 문제들은 그 법적 성질이 저작권법상의 사용허락계약인가, 계약법상의 매매계약인가의 여부는 중요하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거래에서 shrinkwrap 계약의 법적 성질은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점, 그 상품의 구매하거나 미리 상품가격을 전액지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는 점 및 거래 이후 그 이상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물건의 매매계약과 같이 취급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shrinkwrap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매매계약에 있어 부수적인 조건으로의 성질을 가지는 약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인 일반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shrinkwrap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그 효력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해결책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와 같이 표준약관(mass-market licence)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게 한 다음 shrinkwrap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를 면제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shrinkwrap 계약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소프트웨어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노태악, “전자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법조」제517호 법조협회, 1999.
박인동, “컴퓨터프로그램 사용허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인터넷법률」제5호, 2001.
전석진,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정보법학」창간호, 한국정보법학회, 1999.
정 규, “소프트웨어거래에서 Shrinkwrap 계약의 유효성”, 비교사법, 제8권 1호 2001.
정진명,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인터넷통신계약을 중심으로-”,「비교사법」제6권 제1호, 1999.
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저스티스」제31권 제3호, 한국법학원, 1998.
황찬현, “shrinkwrap 계약”,「인터넷법률」제3호, 2000.
Bernardine W.M. Trompenaars, "Legal Support for On-line Contracts",
D.C. Toedt, "Shrinkwrap and "Clickwrap" License Enforceability Issues" LAWNOTES,
David L. Hayes, "The Enforceability of shrink-wrap license agreements On-line and Off-line", 1999. 11. Fenwick & West LLP.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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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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