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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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의 개요 및 소송경과
가. 사실의 개요
나. 소송의 경과

2. 결정의 요지
가. 경업금지 약정체결주장에 대하여
나. 부정경쟁방지법제 10조 제 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에 대하여
다. 영업비밀의 의의, 영업비밀 요건 및
특정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라.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3. 주요쟁점별 해설
가. 문제의 소재
나. 전직금지약정에 의한 전직금지의무
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전직금지의무
라. 영업비밀의 의의 및 판단시 고려사항
마.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전업금지기간과의 관계 및 각 그 기산점

4. 이 판결의 의의

본문내용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한 이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침해기간만큼 약정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유지해 주었다.
위 사건의 원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영업비밀보호기간의 인정취지, 근로자보호의 관점등을 등을 종합해 보면 영업비밀보호기간 중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 문제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이를 고려한 기간산정 및 다른 제도(손해배상)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이를 전직금지 기산점 문제로 환원해서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대상결정은 퇴직시설을 확인한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과 전직금지기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대상결정은 이를 판시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대개 영업비밀침해금지 기간과 전직금지기간을 동일하게 같은 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대상결정도 결국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는 이상 피신청인에 대한 전직금지기간도 1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대상결정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직금지기간이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전제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상결정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전직금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원심이 영업비밀금지 기간을 근로자가 영업비밀 업무담당에서 이탈한 시점에서 1년으로 보아 그 기간이 지나서 퇴직한 이 사안에서 퇴직시점에 이미 영업비밀금지기간이 도과한 것이므로 전직금지기간을 잘못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원심과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심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직금지의무가 영업비밀유지의무를 전제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양 기간은 반드시 논리필연적으로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각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당해 영업비밀의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을 일응 산정한 다음 그 기간동안의 전직을 함께 금지한 것으로 보이나 전직금지기간을 먼저 산정한 다음 그에 맞추어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하는 사례도 있다 장홍선, 앞의 논문 p.829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1998. 10. 29. 선고 98나35947 판결. 1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의 약정은 있었으나 영업비밀준수의무기간에 관한 약정은 없었던 사안과 대상결정의 원심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02. 11.12.자 2002라313 결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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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결정은 원심결정에 비해 논리적 정합성을 많이 따진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는 없어보인다. 법원은 전직금지기간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시부터의 전직금지기간을 먼저 정해 두고 그 범위와 적어도 같거나 더 긴 범위의 영업비밀보호기간을 설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이 판결의 의의
대상결정은 첫째, 회사와 퇴직 임직원 간에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자체에 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결정으로 그 근거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으로 본 것이 특기할 만하다. 둘째, 대상결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자체에 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 없이 대상결정 사안에서는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만 판시하였다. 대상결정이 판시한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하여는 추후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결례의 집적을 기대해 본다.
셋째, 대상결정은 이는 영업비밀의 의의와 그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비밀의 객관적인 요건과 함께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제반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영업비밀 해당성 여부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의 산정도 하겠다는 것인 바, 이는 전직금지에서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한층 더 의식하여 영업비밀과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대상결정은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산정의 전제로 영업비밀존속기간을 전제로 판단하며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전직금지기간과의 기산점과그 관계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그럼으로써 퇴직시설을 공고하게 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장홍선, 앞의 논문 p.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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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황의창 황광연 공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2006), 세창출판사
사법연수원, 부정경쟁방지법(2001)
김범희,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와 퇴사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월간발명특허 제 29권 제 9호(339호) , 한국발명진흥회, 2004.9.
김선수, 2003년 주요노동사건 판례평석, 노동판례비평(200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성호,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 11권(2002년), 민사재판연구회
장홍선, 판례상 나타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전직금지기간 및 그 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결정, 판례연구 제 16집I2005. 2.)부산판례연구회. pp.781-848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상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법학 제 36권, 제 1호(1995. 5.), 서울대학교 , p.169
정상조,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의 시간적 범위-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24528판결-,상사판례연구 제 5권(2000. 7.) p.379
최병규, 기업체 영업비밀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 검토, 안암법학 제 10호(2000. 2.),세창출판사
최정환,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 보호의무, 정보법판례백선(2006), 박영사, p.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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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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