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동종업체의 동종업무 종사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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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방지법] 동종업체의 동종업무 종사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서울지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序
Ⅱ .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3. 주문
 4. 판결요지
Ⅲ . 법적 추론
 1. 전직 금지의 타당성
  1)영업비밀의 의의와 유지
   ①비공지성
   ②비밀성
   ③유용성
   ④기술・경영상 정보
  2)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유형
   ①부정취득형 침해행위
   ②의무위반형 침해행위
  3)비밀계약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행위
   ①의의
   ②비밀계약의 유형
   ③재직시 영업비밀유지 계약과 퇴직 후 경업 금지 계약
    a)재직자에 의한 영업비밀유지 의무의 부과
    b)퇴직자의 경업 금지 의무
  4)소결
 2. 전직・이직에 따른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
  1)헌법상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
  2)기본권의 제한
  3)단계이론
  4)소결
Ⅳ. 평석
 1. 영업비밀 성질에 따른 보호범위
 2. 비밀유지의무
 3.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
 4. 이 사례의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서약서와 전직금지와의 관련성
 5.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금지규정과의 조화
Ⅴ. 관련판례

본문내용

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업금지약정 등을 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쟁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고자 할 것이고, 종업원은 보다 나은 경제적 수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주와 경쟁하고자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충돌되는 고용주와 종업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쟁점사항이다. 즉, 이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문제로써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업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생각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기본권 제한은 4가지의 원리에 의하여야 한다.
1. 목적상의 한계에 있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의도가 보여주듯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된다.
2. 형식상의 한계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법률의 형식으로 제한되고 있어 인정된다.
문제는 3. 방법상의 한계와, 4. 내용상의 한계의 문제이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의 원칙과의 관계를 충족했느냐의 문제이다.
3. 방법상의 한계와 관련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제한의 기준을 세밀히 하기위해 단계이론의 적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전직금지는 단계이론의 3단계인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크다. 따라서 객관적 사유의 공익을 위한 불가피성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영업비밀은 개인의 소유권적 문제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질서라는 공익을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객관적 사유가 긍정된다.
4. 내용상의 한계와 관련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판례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 내용여부를 상대설의 입장에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절대성의 입장에 의하면 전직금지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되고,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영업비밀이 가지고 있는 공익보호의 필요성을 중요시 하여 헌법에 불합치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하고 있고 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의의가 명시하듯이 법의 합목적성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판례의 견해에 긍정한다.
Ⅴ.관련판례 <전직금지 인정 판례>
1) 유사판례
- 사건번호_97카합758
[1]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자로 하여금 퇴사 후 그가 취직 중 알게 된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및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하여 동종의 영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 판매회사 등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그가 소속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금지기간이 1년으로서 그 피용자에게 과도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약정을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직금지 인정판례
- 사건번호_2002마4380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전업금지 기간의 설정
- 사건번호 2002라313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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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1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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