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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일본 경제사][일본 경제발전][일본 경제성장][일본 경제력][일본 경제위기]일본의 경제사, 일본의 경제발전, 일본의 경제성장, 일본의 경제력, 일본의 경제위기, 일본의 경제민주화, 일본의 경제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경제사

Ⅱ. 일본의 경제발전
1. 일본 경제(일본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
2. 일본 경제 발전단계와 “제1 역할”
3. 일본 경제 발전 단계와 “두 가지 역할”

Ⅲ. 일본의 경제성장

Ⅳ. 일본의 경제력

Ⅴ. 일본의 경제위기
1. 정책실패론
2. 구조적 한계론
1) 정치구조적 한계론 : 수렴청정하는 쇼군론(Shadow Shogun)
2) 경제구조적 한계론 : 변질된 체제론(The System That Soured)

Ⅵ. 일본의 경제민주화
1. 재벌의 해체
2. 농지개혁
3. 독점금지법의 제정

Ⅶ. 일본의 경제개혁
1. 일본정부
2. 경제계
3. 자유민주당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조제도의 충실을 제시하고, 사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사법개혁추진심의회의 설치도 제안했다. 또한 경제동우회는 1997년 1월에 글로우벌화에 대응하는 기업법제의 정비를 지향하여--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향한 제도와 입법, 사법의 개혁--을, 그리고 3월에는 이렇게 해서 일본을 바꾼다--일본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구체적인 방책--을 각각 발표하여 위의 제안을 보다 구체화시키면서, 사법기능의 강화를 주창했다.
다음으로 經濟團體連合會(이하 ‘경단련’으로 줄여 씀)는, 1998년 2월 정부에 대한 규제완화요망에 ‘법조제도의 재검토’를 포함시켰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자유민주당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만을 보면, 우선 “1. 기본적인 생각”에서 “규제완화 후의 기본적 인프라로서의 사법의 정비확충론”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I. 사법의 인적 인프라에 대해 / 1. 법조인구의 증대 / (1) 재판관의 증원 / (2) 기업소속변호사의 바람직한 모습 (기업지정대리인제의 제기) / 2. 법조육성의 바람직한 모습 / (1) 재판관의 임용에 대해 (법조일원화의 제기) / (2) 대학의 법조교육의 바람직한 모습 (로스쿨 구상의 제기) / (3) 사법수습을 거치지 않은 자에 대한 법조자격의 부여 / 3. 변호사의 바람직한 모습 / (1) 변호사의 법률사무 독점의 재검토 / (2) 종합적 법률경제사무소의 개설 III. 사법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해 / (1) 재판의 신속화 / (2) 민사집행제도의 충실 / (3) 준사법기관, 준사법절차의 충실 / (4) 국제중재센터의 충실 / (5)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법정비 지원 / (6) 지적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 (7) 법제심의회의 체제정비”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경단련이 전액출자한 싱크 탱크인 21世紀政策硏究所도 1998년 12월 민사사법의 활성화를 향해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재판관의 증원, 변호사 임관제도의 활성화, 비상근재판관제도 창설, 전문가조정위원을 사법위원으로 활용, 재판관의 법조 외부에서의 연수의 의무화, 시민법정의 정비창설 등이었다. 그 중 특히 “시민법정의 정비창설”에서 변호사 기타 전문가의 식견이나 경험에 기초하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場으로서의 적극적 ADR像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개혁의 방법”에서, 중요한 사법제도의 개정은 법조3자가 협의하여 의견을 일치시켜 실시하라고 한 국회의 1970년 및 1971년 附帶決議의 파기와 사법개혁회의(가칭)의 설치를 제창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끝으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으로서 4인의 학자와 6인의 재계인에 의해 구성된 經濟戰略會議도 1999년 2월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거기에서는 행정지도에 의한 재량적이고 불투명한 사전적 조정사회로부터 투명한 룰에 기초하는 사후적 체크사회에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사법개혁에 의한 새로운 법치국가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사법시험합격자수 2,000명, 비법조전문가의 등용, ADR의 확대, ADR에 대한 부조의 충실, 3자협의에 얽매이지 않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 방식의 중시 등을 제안했다.
3. 자유민주당
1997년 6월에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으로 줄여 씀) 정무조사회에 설치된 사법제도특별조사회는 같은 해 11월 11일에 사법제도개혁의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그 각 항목에 대해 법조3자를 비롯한 관련단체와 학식경험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들은 후, 1998년 6월에 21세기 사법의 명확한 지침을 완성했다. 이것은 사실상 규제완화적 사법개혁노선을 종합화한 것으로서, 재계가 제시한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속에서의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사법”이라는 기본적 자리매김을 기초로, “투명한 룰과 자기책임”을 관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국민에게 가깝고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사법”에서는 법조의 수의 증대, 각 방면에의 진출, 로스쿨 등 법조양성의 문제, 법조자격 부여의 바람직한 모습, 법조일원화의 문제, 연수변호사제도 등 법조의 계속교육의 바람직한 모습, 민사법률부조제도의 충실강화, 피의자변호를 포함하는 형사변호제도, 사법관계시설의 정비확충, 변호사의 대도시편재의 해소, 변호사사무소 등의 복수법인화, 종합적 법률경제관계사무소, 변호사와 사법서사변리사세리사행정서사 등의 인접법률전문직종 사이의 협력관계, 민사집행제도의 충실, 도산처리절차의 제도적 정비, 지적재산권관계 소송 등의 전문기술화, 국제화 등이 현저한 분쟁사건에 대한 국제수준화, 법제심의회의 바람직한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이 알기 쉬운 사법”에서는 사법교육, 초등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 사법에의 국민참가의 바람직한 모습(배심참심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화에 대응하고 세계에 공헌하는 사법”에서는, 국제중재센터의 충실, 아시아국가 등에의 법제도 정비의 지원, 국제사법공조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3권 상호의 관계”에서는, 법조3자협의보다 국회에서의 논의 중시, 법조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서의 논의, 재판소법무성의 예산의 질적양적인 확충, 최고재판소 판사에 대한 국민심사의 바람직한 모습, 재판외 경계분쟁해결제도의 창설 등, 행정기관에 의한 제3자적인 분쟁해결기능 검토, 준사법기관준사법절차의 확충,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절차의 바람직한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언으로서 사법제도심사회(가칭)의 설치와 사법분야의 예산조치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한주 - 일본의 경제력팽창과 우리의 자세, 교통공론사, 1973
김종림 - 경제발전과 민주화 : 일본의 경우, 한국정경연구소, 1969
무전청인 외 1명 - 일본경제사 연구의 동향과 방법론적 과제, 경제사학회, 2008
이재근 -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한몽경상학회, 2005
이소정 - 위기관리의 국내정치 : 한국과 일본의 경제위기 비교 분석,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조윤정 - 일본의 21C 경제성장 전략, 한양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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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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