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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외국인정책][외교정책][동아시아정책]일본의 외국인정책, 일본의 외교정책,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일본의 산업기술정책, 일본의 해송전환정책, 일본의 항공정책, 일본의 우주개발정책, 일본의 식민지종교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외국인정책

Ⅱ. 일본의 외교정책
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2. 지역주의와 양극주의

Ⅲ. 일본의 동아시아정책
1. 국제 정치적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일본의 적극적 관여
3. 일본의 FTA 전략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구상의 추진

Ⅳ. 일본의 산업기술정책

Ⅴ. 일본의 해송전환정책
1. 추진배경
2. 추진목표
3. 추진내용

Ⅵ. 일본의 항공정책

Ⅶ. 일본의 우주개발정책
1. IGY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계획
2. 일본의 관측위성계획

Ⅷ. 일본의 식민지종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격과 관련하여 식민지 한국에 대한 종교정책의 기저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교정책은 당시 일본 천황제국가의 종교성을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당시 일본 천황제 국가의 성격은 형식적으로는 근대적인 입헌군주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천황의 신적인 권위를 토대로 하는 ‘의사(擬似)종교국가’였다. 천황의 통치권은 일본의 고대 민족종교인 신도에 기초하여 그 신성성과 불가침권이 헌법으로 규정되었다. 명치정부는 초기에 신도의 국교화정책을 추진하여 신도 선교사를 전국에 파견하여 국민교화를 추진하였으나 1872년 신도의 국교화를 폐지하고 국가신도와 종교교파로서의 신도를 분리하는 조처를 취하였으며 1875년에는 신교자유를 허용하여 1899년의 헌법에 명시되었다. 그러나 신도를 기반으로 하는 천황제국가 아래에서의 신교자유는 모든 종교가 천황제의 국체를 보전하고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덕목과 교화의 필요에 의하여 국가의 법률과 규칙의 제한을 받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였다.
천황제국가의 신교자유는 자유민권론에 의한 정교분리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만 어떠한 종교적인 교의에 의하여서도 부정될 수 없도록 형법으로 규정되었으며 천황의 신성불가침권은 교육을 통하여 보호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러므로 천황제의 종교적 성격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는 ‘일본적 기독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천황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대륙침략과정은 일본의 천황제의 확대를 지향하는 대외침략성과 군국주의적 요소에서 비롯되었지만,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있어서 황민화와 동화정책으로 일관된 지배정책은 천황제국가의 종교성과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경향성이 크게 영향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지배정책으로서의 종교정책에는 이와 같은 천황제의 종교성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 국체명징과 일시동인을 내세워 신사참배와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를 강요하고 1939년 종교단체법을 제정하여 모든 종교를 황도종교화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배경도 천황제의 종교성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교정책은 한국내 각 종교의 분리 및 차별화정책을 기저로 하고 있었다. 일본의 한국지배를 위한 종교정책은 천황제 국가의 확산이라는 전제 아래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내 각 종교에 대하여 이를 식민지 지배에 이용하려 한 점은 어느 종교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각 종교에 대한 통제방식과 회유정책은 각기 달랐다. 이는 특히 외국선교사를 통하여 국제적인 연대를 가진 기독교와 한국내에서 억압받아 왔던 불교, 그리고 교파신도를 비롯한 일본의 각 종교를 동등한 법규로서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종교관련 법규이다. 통감부 이래로 시행된 종교관련 법규와 그 대상종교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06.12. 종교선포에 관한 규칙(통감부령제45호) : 일본의 신도 불교 기타종교
1911.10. 사찰령(제령제7호) : 한국불교
사찰령시행규칙(총독부령제84호) : 한국불교
1915.10. 포교규칙(총독부령제83호) : 신도 불교 기독교
10. 종교선포에 관한규칙 폐지
10. 신사사원규칙(총독부령제82호) : 신도 일본불교
1925. 8. 신사규칙(총독부령제76호) : 신도
8. 사원규칙(총독부령제80호) : 일본불교
1939. 3. 종교단체법 : 모든종교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 종교단체를 분리하여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불교와 신도 그리고 일본불교에 대하여서는 각기 별개의 법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가 없지만 사실은 포교규칙이 기독교를 대상으로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규칙은 그 적용대상을 신도, 불교, 기독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도나 불교는 사찰령이나 신사사원규칙에 의하여 별도의 통제법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교의 민족적 기반이나 국제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종교통제의 차별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식민지 통치에 적절하게 이용하고 회유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통제법규의 분리를 통한 종교간의 차별화는 각 종교를 분리하고 종교간의 결속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교정책에 있어서 종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전항에서 언급한 식민지시대의 종교관련 법규는 법규적용의 대상을 신도, 불교, 기독교로 한정하고 있다. 포교규칙(1915)에서는 조선총독이 필요할 경우 종교유사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신도 불교 기독교 이외의 종교는 ‘종교유사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규칙이 규정한 바의 종교는 신도와 불교와 기독교에 한정되고 천도교를 비롯한 19세기 후반이후에 성립된 한국의 각종 신종교는 종교유사단체로 규정하여 종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종교의 범위를 이와 같이 제한한 것은 한국의 민족적인 종교에 대한 억압정책이었다. 즉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동학이나 불교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종교단체를 종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서 신교자유와 관련된 논란의 여지를 봉쇄하고 일반 경찰취체업무로서 통제하려는 의도가 게재된 것이었다. 물론 신도를 종교로 규정한 것은 천황제의 국체와 관련된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파신도는 당시의 한국신종교와 별다른 차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신종교를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은 이러한 정책은 3·1운동에서 그 영향력이 컸던 천도교와 대종교 등 민족적 성격이 강한 한국 신종교에 대한 탄압정책의 일환이었다.
참고문헌
김영남(1999), 일본의 항공정책,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강태훈(2006), 일본 외교정책의 독자성과 한계, 한국일본학회
박번순(2004),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황희(2000), 일본 산업기술정책의 향후 방향 : 산업기술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완주(2008), 최근 일본의 우주개발 확대 동향과 특징 고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천전진유미(2001), 일본의 외국인 정책, 한국민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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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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