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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의미

Ⅲ. 인권의 역사

Ⅳ. 인권의 주체

Ⅴ. 인권과 시민권

Ⅵ. 인권과 주권

Ⅶ. 인권과 환경권

Ⅷ. 인권과 사회권
1. 후퇴조치금지 의무의 위반
2. 차별금지 의무의 위반
3. 제3자 규제 의무의 위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조치들이 국내병원들의 전면적인 상업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다. 현행 건강보험제도 속에서도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상태에서,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허가와 규제완화 조치가 부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민간의료보험 전면 도입은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차별을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다.
3. 제3자 규제 의무의 위반
국가는 사회권규약에 보장된 권리가 다른 개인 혹은 기업과 같은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제3자 규제의무는 국제법률가위원회에 의해 림버그 원칙에 명시된 이후 97년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서 재확인되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역시 개별 권리조항을 해석한 일반논평들을 통해 제3자 규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의 국가행위는 곧 사회권 침해에 해당한다.
14(c) 사회권에 부합하지 않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15(d) 사회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3자의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 것
이를테면 국가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업을 규제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고용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는 노동법의 경우, 이러한 제3자 규제의 의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은 현행 노동법 상의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 권리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은 곧 사용자에 의한 장애인 고용차별을 묵인,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제3자 규제의무의 명백한 위반인 것이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 완화와 일괄 타결을 보장한 조치(11조)는 기업의 환경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 파견근로허용업무와 파견기간의 확대를 허용한 규정(17조4) 역시 사용자의 중간착취, 일방적인 해고, 노조무력화 등 노동권 침해 행위를 오히려 적극 지원하는 조치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동시에 사회권규약 위반이다.
Ⅸ. 결론
중국의 종교적 권리 문제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50여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민족간 갈등 극복과 국가통합 유지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漢族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민족은 전인구의 7%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중요한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전국토의 25%나 되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민족들은 각기 고유한 언어와 문화 및 종교를 영위해 왔기 때문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강압적인 합병에 맞서 줄기차게 분리독립운동을 벌여왔다. 티벳 지역의 불교나 신강위구르 자치지역의 이슬람교는 소수민족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다. 이와 함께 가톨릭과 신교에 대해 중국은 이들 종교에 대한 부정적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 철저한 국가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바티칸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우려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종교적 권리문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연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접근 중 비교법적 접근을 통해서 중국이 국제법에 상응하는 종교적 권리보호 조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밝히고, 이와 함께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내 법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국제법체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종교적 권리와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비롯한 17, 18세기 유럽 지역 국가들간의 쌍무적다자적 조약체결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유럽 각국간의 다양한 조약에 종교적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종교적 권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사항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유엔설립 이후 유엔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종교적 권리에 관한 각종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이전 시기의 불명확했던 종교적 권리가 구체화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신교와 구교 등의 대표적인 종교가 존재해왔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비록 종교에 적대적인 맑스주의적 종교관에 입각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종교들에 대해 신축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따라서 개혁개방정책 이후에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 종교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종교에 대한 철저한 당적 통제와 병행해 진행되었으며,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 외국 세력과 연결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 속에 시행되고 있다. 헌법과 종교관련 각종 법규들은 국제규범인 B규약과 ‘선언’에 부응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의 자유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권리와 외국 종교인들과의 접촉, 그리고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등록법 등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법과 국제규범과의 불일치에 근거해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국내 법률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 선언의 구체화라 할 수 있는 국제인권규약 역시 서명하고 비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중국이 보다 많은 인권관련 국제규범에 서명하고 지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류은숙 / 인권을 외치다 , 푸른숲, 2009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새뮤얼 모인 저, 공민희 역 / 인권이란 무엇인가, 21세기북스, 2011
안경환 / 법과 사회와 인권, 돌베개, 2009
조효제 / 인권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2011
James W. Nickel 저, 조국 역 /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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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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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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