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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혼여성][기혼여성 성적 자율성][기혼여성 경력단절]기혼여성 역할, 기혼여성 성적 자율성, 기혼여성 노동조건, 기혼여성 기업선호도, 기혼여성의 교육갈등, 기혼여성 경력단절, 향후 기혼여성 정책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혼여성의 역할

Ⅲ. 기혼여성의 성적 자율성

Ⅳ. 기혼여성의 노동조건
1. 공식부문
1) <사례1>
2) <사례2>
2. 비공식부문
1) 하위 서비스직(청소부의 경우) 사례
2) 단순임시노동(부두 노동의 경우) 사례
3) 단순임시노동(건설업의 노가다의 경우) 사례
4) 단순자영(조개캐기(개발밭일)의 경우) 사례
5) 단순자영(리어카상의 경우) 사례

Ⅴ. 기혼여성의 기업선호도
1. 신규종업원채용시 기혼여성도 채용하는 지와 채용후 배치와 관련해서
1) 생산기능직, 현장직
2) 사무직
2. 기혼여성을 채용후 생기는 어려움
3. 기혼여성들도 주요직책․ 주요업무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점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Ⅵ. 기혼여성의 교육갈등
1. 개인적 반응과 갈등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2. 가정적 반응과 갈등
1) 자녀
2) 남편

Ⅶ.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1. 인구학적 특성
2. 인적자본관련 요인
3. 가족 및 자녀보육관련 요인
4. 가계경제관련 요인
5. 시장 환경관련 요인

Ⅷ. 향후 기혼여성의 정책 방안
1.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1) 모성보호 제도의 확대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 부담화
2) 유급 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3) 보육시설의 설치확대 및 기업의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4) 시간제노동자 보호의 강화
5)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2. 취업촉진 정책 방안
1) 여성고용전담기구의 설치 및 기혼여성 취업알선서비스의 전문화
2) 기혼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강화
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 적용 및 엄격한 실현보장
2)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장려금제도가 고용보험제 실시이후 실행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적극적인 교육훈련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신규취업자 뿐 아니라 재취업자를 위한 교육훈련이 일관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대표적인 경우가 생산직이다. 본 조사에서 제조업체의 생산직에는 기혼여성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반해 기혼여성들은 가장 취업을 꺼리는 직종이었다. 생산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일이 고되고 환경, 시간 등 근로조건이 나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업했다가도 기회만 있으면 그만두거나 바꾸려고 함이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직에 기혼여성이 많이 취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이 나와야 한다.
1) 4대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 적용 및 엄격한 실현보장
현재 여성취업자의 62.7%가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기본권인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여성노동자중 10% 남짓한 숫자만이 온전한 적용대상자가 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구나 날로 급증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모든 사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진정한 사회보험은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법(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평등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또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우리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하청계열로 인해 가내노동을 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내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일거리와 빈번한 공임 체불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가내노동자들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내노동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곧 가내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9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가내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채택한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협약을 비준하고 행정부내에 가내노동자 문제를 담당할 기관을 두어 가내노동 정책을 수립함과 가내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Ⅸ. 결론
경제활동참가율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에 비례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임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력은 경제활동참가에 뚜렷한 정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력과 노동력 공급의 관계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보다 복잡한 양상을 띤다. Leibowitz(1975)는 고학력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대체로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Hill and Stafford(1974)도 대졸여성의 경우 3세 미만 자녀의 수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Waite(1980)도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학력이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더구나, 학력이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복잡할 수 있다. Felmlee(1984)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을 떠나는 결정을 하기 쉽다는 관찰을 하였고, 이것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돌아오기도 쉽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연구물로 Klerman and Leibowitz(1990)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녀를 출산한 후 빨리 노동시장에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인적자본론이 성별 임금격차나 직무분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경력단절로 인하여 인적자본의 가치가 마모될 것을 예상하는 여성들이 경력단절로 인한 가치의 저하가 크지 않은 데 집중된다는 논리를 원용하면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논리 하에서는 고학력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인적자본(기술)의 마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탈률이 낮을 것이고, 일단 그만둔 뒤에는 재취업할 가능성도 적어질 것이다.
요약하면, 학력이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의 생애주기 또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시장을 떠나는 시점의 선택과 돌아오는 시점의 선택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가능성은 적다. 임금과 자녀보육비용 등 주요 변수를 통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학력 여성일수록 경력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절대액수가 크고 인적자본의 마모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양식은 자녀의 수나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이 미취업 기간(spell)을 마감하고 재취업할 가능성은 고학력 여성이 오히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에게 교육연수(또는 학력)에 대한 보상을 거의 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재취업 욕구는 자녀의 연령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학력과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대일(2008),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 교육, 한국노동경제학회
신희숙(2007), 기혼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경혜(1998), 중년 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임희윤(1995), 한국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장순복(1996), 기혼 여성의 성적 자율성, 연세대학교
최수정 외 1명(2010), 기혼여성의 경력패턴 유형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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