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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 출원방법]벤처기업특허의 정의, 벤처기업특허의 대상,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벤처기업특허의 정보, 벤처기업특허의 준비사항, 벤처기업특허의 주의사항, 벤처기업특허의 출원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특허의 정의

Ⅲ. 벤처기업특허의 대상

Ⅳ. 벤처기업특허의 절차
1. 출원(file)
2. 심사청구
3. 공개
4. 심사

Ⅴ. 벤처기업특허의 정보
1. 특허정보의 조사
1) BT분야에 해당하는 IPC
2)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
2. 특허정보의 분석
1) 서지적 사항 분석
2) 발명의 내용 분석
3) 권리 분석
4) 권리화 과정 분석
5) 선행기술 조사자료
6) 대응특허(Patent Family) 분석
7) 등록원부
3. 특허정보의 가공 : 특허맵(Patent Map)의 활용

Ⅵ. 벤처기업특허의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 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Ⅶ. 벤처기업특허의 주의사항
1. 종래의 기술정보를 조사, 수집할 것
2. 기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
3. 기술개발 완료 전에 신속한 출원을 할 것
4.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5. 수출하기 전에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Ⅷ. 벤처기업특허의 출원방법
1. 전자출원
1) 온라인 출원
2) FD출원
2. 서면출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개발 완료 전 또는 제품 완성 전에 이루어져,「개발완료시점=특허등록시점=상품화시점」이 되도록 특허전략을 짜야 함
※사례: 공작기계 제조회사인 H사는 많은 인력과 개발비용을 들여 5년에 걸쳐 기술개발을 한 후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경쟁회사 D사는 훨씬 이전인 컨셉 단계, 시작 단계에서 이미 특허출원을 하여 우선권을 가져가 버렸음
4.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o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별로 각각 심사기간 및 등록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o 등록 받는 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허만 출원해 놓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출원중인 기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도 출원할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를 활용하고, 기계기구 등의 외관모양에 대한 의장과 상표출원도 병행해 놓아야 권리행사에 유리함
5. 수출하기 전에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o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속지주의」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 받은 나라에 한해서만 독점배타권이 미친다는 원칙을 말함
o 우리 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만 권리가 미치므로, 외국에서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등 각각의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져야 함
o 따라서, 자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에 앞서 수출 대상국에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하며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중국 및 동남아(62%), 중남미 지역(21%)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 먼저 특허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조품이 극성을 부리게 됨
※사례: 베트남에 초코파이를 수출해온 동양제과는 이름과 모양을 그대로 베낀 베트남제 모조품이 등장하면서 판매량 급감
Ⅷ. 벤처기업특허의 출원방법
1. 전자출원
1)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2) FD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2.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Ⅸ. 결론
중소기업에게 특허분쟁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설사 쟁송에서 이기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낭비는 기업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무엇보다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비방책이다.
좁은 의미의 예방이란 제 3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경쟁업체가 자신이 개발한 제품 또는 독창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방안이다.
특허(실용신안) 보호 범위는 ‘특허(실용신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특허청구범위를 확인하고 과연 자신의 제품 또는 생산방법이 타인의 특허청구범위를 침범했는지 반대로 타인이 자신의 특허청구범위를 침범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에 대한 무지로 상대방으로부터 “생산을 중지하라”는 전화만 받고 특허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합의금을 건네주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경고장을 받고도 그냥 무시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먼저 소극적 의미의 분쟁예방 방법에는 회피기술의 설계, 공지공용기술의 적극적 활용, 해외특허의 활용 등이 있을 수 있다.
회피기술이라 함은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계에서 당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허 의장 실용신안 등의 내용, 핵심적으로 피해가야 하는 특허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특허, 부실권리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사의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회피기술의 설계는 제품의 생산 이전, 즉 제품설계단계와 기술개발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공지공용기술이란 특허를 받았으나 관리의 소홀 또는 기간의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기술과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기술은 아무리 고도의 것이라도 누구나 제 3자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굳이 타인의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특허의 활용도 타인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허 독립의 원칙’을 갖고 있다. 특허를 받은 나라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국내에 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한국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웬만한 특허기술은 국내에도 출원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내에 출원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있다면 아무리 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인기가 높은 발명기술이라도 국내에서는 누구나 그 상품을 생산판매해도 된다.
반대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는 타인이 자신의 기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자신의 특허권을 강력히 운영하여 독점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광고, 라이센스계약, 하도급 업체의 관리, 영업비밀계약서의 작성 등 적극적인 특허분쟁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곽원섭, 김연정, 벤처기업과 미래 선도 산업, 글누림, 2008
김기영, 김병국, 특허와 침해, 육법사, 2012
김형길,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 두남, 2001
오병석, 특허가치전략, 페이퍼하우스, 2009
윤선희, 특허의 이해, 법문사, 2012
한정화 외 2명, 국제신생 벤처기업의 특성 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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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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