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 해외출원]벤처기업특허의 필요성, 벤처기업특허의 역할,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준비사항, 벤처기업특허 제도, 벤처기업특허 해외출원, 벤처기업특허 권리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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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특허][벤처기업특허 해외출원]벤처기업특허의 필요성, 벤처기업특허의 역할,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준비사항, 벤처기업특허 제도, 벤처기업특허 해외출원, 벤처기업특허 권리기간 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특허의 필요성
1. 선행기술에 대한 review가 잘 되어 있다
2. 논문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주요한 기술이 공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제3자의 권리를 파악할 수 있고,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4. 중복연구를 방지할 수 있다
5. 특허명세서 작성시 매우 유용하다
6. 라이센싱시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Ⅲ. 벤처기업특허의 역할
1. 특허의 활용
1) 자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
2) 타사가 특허를 갖고 있는 경우
2. 제품개발단계별 특허활동

Ⅳ.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Ⅴ. 벤처기업특허의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 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Ⅵ. 벤처기업특허의 제도
1. 선원주의
2. 직무발명제도
3. 출원공개
4. 심사청구제도
5. 심사주의
6. 등록공고
7. 이의신청제도

Ⅶ.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
1. 해외출원의 의미
2. 개별국 출원
3. PCT(국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

Ⅷ. 벤처기업특허의 권리기간 산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
1. 선원주의
o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주의를 말함
o 선원주의는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동일자에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음
2. 직무발명제도
o 종업원이 한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으로서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o 직무발명을 한 경우 종업원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며 종업원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양도할 수도 있음
o 사용자는 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이 특허 받았을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가짐
3. 출원공개
o 특허출원된 발명을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임
o 출원공개시기: 출원일(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때(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6월 경과 전에도 조기공개 가능)
o 출원공개의 효과: 보상금 청구권, 비밀상태의 해제 등
4. 심사청구제도
o 특허출원된 것을 모두 심사하지 않고, 일정기간내에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만 심사하는 제도
o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로 간주)
5. 심사주의
o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무심사주의로 전환하였음
6. 등록공고
o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특허발명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표하는 제도(3개월)
7. 이의신청제도
o 심사간의 심사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하여 누구든지 특허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등록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Ⅶ.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
1. 해외출원의 의미
- 해외출원을 해야하는 이유는? --- 속지주의.
- 한국 출원일자와 해외출원 일자와의 관계는?
2. 개별국 출원
-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
- 초기 투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투자비용의 회수 불가능.
3. PCT(국제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
- 영어 또는 국어로 작성하여 스위스 PCT 본부에 제출.(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함)
- 출원시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를 단순히 지정. 추가 가능. 5개국이상 지정시 무료 --- 따라서 출원시 전 세계 지정을 권장.
- 출원 후 20개월/30개월 동안 사태를 관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음. 특허청구범위 보정 가능.
-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특허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미리 받아 볼 수 있음(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으나 국제적 신뢰성 높음) 청구범위를 포함한 명세서 전체를 보정할 수 있음.
- 출원 후 20개월/30개월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나라를 선정하여 출원하면 됨.
Ⅷ. 벤처기업특허의 권리기간 산정
87.07.01이전
특허
실용
87.07.01 ~ 90.09.01
공고일부터 12년 단, 출원일부터 15년 초과 못함
공고일부터 10년 단, 출원일부터 12년 초과 못함
90.09.01 ~ 96.07.01
공고일부터 15년
공고일부터 10년
96.07.01 ~
공고일부터 15년 단, 출원일부터 20년 초과 못함
공고일부터 10년 단, 출원일부터 15년 초과 못함
99.07.01 ~
출원일부터 10년
Ⅸ. 결론
벤처기업의 최초 출현은 중세 모험대차(冒險貸借)에서 시작하였으며, 제도적인 출현은 벤처 캐피탈이 형성된 195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반도체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벤처비즈니스(Venture Business)를 태동시켰으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세계적 테크노폴리스를 탄생시켰다.
벤처기업(Venture Company)이란 첨단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위험이 많은 첨단기술 개발에 과감히 도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 또는 높은 위험성에 불구하고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으로 벤처비즈니스, 모험기업, 신기술기업, 기술집약기업, 지식집약적 중소기업, 연구개발형기업, 하이테크기업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즉 우리나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미국에서는 Venture Business라는 용어 대신에 신생벤처(New Venture) 또는 기술집약적 신생기업(New Technology Based Firm : NTBF)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고위험 고수익 사업은 Venture Project라 한다. 미국 중소기업투자법에서는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하는 신생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한다. 즉 미국은 자본 및 경영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일본에서는 Venture 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젊고 지식 집약적 분야의 학력이 높고 기업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적 변화에 도전하고 모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창조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기술개발 경험과 경영관리 경력을 가진 자가 많다. 개성이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신기술 도전에 의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 추구한다. 기술 개발력은 뛰어나지만 자금력, 마케팅 능력, 경영기법은 취약하다. 연구원, 학생 및 젊은 직장인 출신의 30대 기업가가 주류를 이룬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이 높고, 기술 및 기능집약도가 높다. 지식집약산업이 인접한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 김국(2011), 기술과 특허, 한올출판사
○ 김용운(2002), 벤처기업의 실무, 삼일인포마인
○ 나카지마 다카시 저, 인포구루 역(2000), 충격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시그마인사이트컴
○ 민경호(2001), 벤처기업과 기업가정신, 무역경영사
○ 박주관(2000), 벤처기업 만들어 코스닥 가기, 21세기북스
○ 편집부(2011), 한국의 특허동향,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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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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