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유형,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법률,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 향후 지방공기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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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유형,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법률,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 향후 지방공기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1.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2.주민의 복지증진
3.기업적 성격
4.공익사업과의 차이
5.국가공기업과의 차이
1)경영형태
2)규모 ․대상사업
3)독립성
6.일반행정사무와의 차이

Ⅲ.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유형

Ⅳ.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형성

Ⅴ.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법률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3. 지방공단

Ⅵ.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장단점
1. 지방공기업의 장점
2. 지방공기업의 단점

Ⅶ.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통제
1. 수입금 마련 지출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월
4. 출납 및 현금 보관
5. 결산 승인
6. 계리상황의 보고
7. 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8. 계정의 구분

Ⅷ. 향후 지방공기업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제3섹터 2.49로 제3섹터형 공기업의 자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유형을 불문하고 자율성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정된 현행 지방공기업법의 정신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축소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의 확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일반행정과는 달리 기업성을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보다 더욱 강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기업으로서의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경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의 비합리적인 통제장치들을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경영체제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자율적 구성과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장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를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묻되 일반경영의 개입은 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포괄적 감독은 그 목적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켜야 하고, 조직 및 정원변경 인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예산편성과정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포괄적이고 관행적인 감독이나 직무감찰은 축소되어야 하며 감독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권위주의적 통제나 감독은 지양하여야 한다.
Ⅸ. 결론
미국은 모든 공기업들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밖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어 해당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렘스펙법(Ramspeck Act)에 의하여 TVA와 실업대책사업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어 대부분의 공기업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게 되었다.
TVA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줄곧 적지 않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하려는 시도도 몇 차례 있었지만 결국 좌절되었다. TVA 직원이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 TVA의 신축성 있는 인사제도하에서는 정실인사의 폐단이 나타나기 쉬우며, ⓑ TVA와 같이 독립된 모직제도를 갖고 있는 기관은 인사위원회와 같이 광범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없으며, ⓒ TVA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어려우며, ⓓ TVA의 시험제도와 연방인사위원회의 시험제도간에 일의 중복이 있다는 점, ⓔ 연방정부는 단일고용주이므로 모든 부문에 동일한 인사정책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 TVA직원들은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처럼 독립된 외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내에서의 동일직급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TVA 직원이 공무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 TVA의 직원에게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VA의 인사관리는 철저한 실적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 TVA의 성격상 인사관리상의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편사업, 주류사업, 전매사업인쇄사업조폐사업국유임야관리 등과 같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일본국유철도법을 위시하여 각 공기업의 설립법은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나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단지 공기업의 직원이 형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민간기업의 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신분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식회사나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사장 등의 임원과는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철도통신조달양곡관리 등의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신분을 가지는데 반하여, 주식회사나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등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에 각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을 바탕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또한 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이란 신분이 보장되고 정실인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신축성독립성창의성 있는 인사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관리보다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문헌
◇ 신열 외 1명, 지방공기업 조직관리의 실태와 발전전략, 경인행정학회, 2010
◇ 여영현, 지방공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지배구조,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9
◇ 이상철, 지방공기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변화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 제갈돈 외 1명,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통합성과평가모형 구축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 한인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한국행정학회, 2011
◇ 함요상,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성과와 진화, 한국행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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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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