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보험 (요약설명 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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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보험 (요약설명 4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1>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요약설명.
 
 보험계리사_3
 손해사정사_3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_4
 보험중개사_4


과제2> 2010년 개정된 무역보험(수출.수입보험 등)의 제도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요약설명.

 수출보험_5
 수출보험의 담보위험_5
 수출보험의 기능_5
 수출보험의 종류_5
 수입보험_6
 수입보험의 종류_6


과제3> 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Lloyd's(로이즈)_7
 로이즈의 발전과정_7
 로이즈의 현황_8


과제4>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협회적하약관의 개념과 구분_9
 구협회적하약관_9
 신협회적하약관_10
 특약의 종류_10


 참고문헌_10
 참고사이트_10

본문내용

대규모 적자로 로이즈는 그 존립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따라서 로이즈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기반을 다양화하고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등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로이즈의 현황
Lloyd\'s란 개인의 언더라이터가 각종 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보험시장 또는 보험거래소를 의하고 있으며, 법인으로서의 로이즈 조합을 의미하고 있다. 즉, 로이즈에서 보험을 인수하고 있는 것은 로이즈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개인의 보험자이고 로이즈라고 하는 보험회사는 아니다. 한편, 법인으로서의 로이즈는 보험인수를 행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인 언더라이터가 인수한 보험에 관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로이즈는 로이즈회원(member), 즉 멤버를 위해서 룸(room)을 제공하며, 보험증권에 서명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고 있다. 즉, 로이즈는 멤버가 스스로의 계산과 계약의 주체로서 보험거래를 행하는 조합이며, 조합 자체는 보험거래를 행하고 있지 않고 언더라이터에게 사무적인 서비스나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현재의 로이즈는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생명보험 등의 모든 종류의 보험을 인수하고 있다.
과제4>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협회적하약관의 개념과 구분
1912년 런던보험업자협회(ILU: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채택한 적하약관이다. 무역거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의 협회약관 중에서도 협회적하약관이 가장 중요하다. 협회약관 또는 협회적하보험약관이라고도 하며, \'institute cargo cIause\'의 머리글자를 따서 \'ICC\'라고도 한다. 1982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약관을 구약관, 이후의 약관을 신약관이라고 한다. 신약관은 구약관의 전위험담보(A/R)·분손담보(W/A)·분손부담보(FPA)를 ICC(A)·ICC(B)·ICC(C)로 표시하여 명칭을 간소화하고 내용도 획일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협회적하약관
SG보험증권은 1779년에 로이즈가 채용한 이래 수정되지 않고 사용되어 왔으나, 다양해지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때마다 새로운 약관을 첨부해서 사용해 왔다. 그러나 표준약관의 제정이 SG보험증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던 담보내용을 다양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초의 협회적하약관이 1912년 런던보험시장에 도입되었다. 구협회적하약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화물의 종류별로 특유한 약관이 있지만, 다수의 화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약관은 1963년 개정된 Institute Cargo Clauses(FPA), Institute Cargo Clauses(WA),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이다. 이들 세 가지 약관은 제5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담보조건
손해구분
FPA
WA
All risks
전손



분손
단독해손
특정분손
기타분손
공동해손
손배방지비용특별비용
구조료

X













부대비용



<각 약관별 담보범위>
신협회적하약관
1982년 1월 1일에 담보내용을 알기 쉽고 평이하게 규정한 일련의 표준적하약관, 즉 1982년ICC를 제정해서 발표했다. 이 1982년ICC는, 1963년ICC와 같이 세 종류의 약관이 제1차적으로 선택하는 기본적인 약관이 있고, 이들 약관으로 부족한 담보는 다른 약관으로 특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82년ICC의 세 종류의 약관은 각기 보상범위가 다르며 (A), (B), (C)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이 1982년ICC는 구약과과 같이 보험증권상의 위험조항 등을 대조해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도 알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 당사자 간의 분쟁도 적어지게 되었다. 담보방식은 (A)약관에서는 포괄주의를, (B)약관 및 (C)약관에서는 명료한 열거방식을 취하고 있다.
ICC(A)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가장 큰 조건으로 구약관의 전위험담보조건에 해당
ICC(B)
구약관의 분손담보조건에 해당
ICC(C)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가장 좁은 조건으로, 구약관의 단독해손부담보조건에 해당
<구분>
ICC(A)는 All Risks담보에 대응하는 약관이다. 여기에 대해서, (B)는 WA, (C)는 FPA에 대응시킬 수 있으나, FPA 및 WA와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FPA 및 WA의 담보범위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과는 달리, 현대의 무역거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B) 및 (C)의 담보범위는 확대되었다.
특약의 종류
① 절도발하불착(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TPND)
②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Rain &/or Fresh Water Damage : RFWD)
③ 유류 및 타물과의 접촉(Contact with Oil &/ or Other Cargo : COOC)
④ 파손, 곡손(Breakage, Bending &/ Denting)
⑤ 누손부족손(Leakage &/or Shortage)
⑥ 한손가열손(Sweat &/or Heating)
⑦ 투하갑판유실(Jettison and washing Overboard : JWOB)
⑧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⑨ 오염(Contamination)
⑩ 원산지손해(Country Damage)
⑪ 쥐 또는 해충에 의한 손해(Rats &/or Vermin)
⑫ 곰팡이에 의한 손해(Mildew and Mould)
⑬ 녹에 의한 손해(Rust)
⑭ 폐사위험(Mortality)
⑮ 인수거절(rejection)
참고문헌
보험학원론, 황정봉 저, 대왕사, 2010.09.20.
신무역보험론, 이시환 저, 대왕사, 2009.08.31.
무역보험론, 송채헌, 이정호, 박종은 외 1명 저 삼영사 2008.07.20.
무역보험의 이론과 실제, 황남일 저 무역경영사 1997.03.01.
참고사이트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www.ksure.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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