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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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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갈등관리
1. 소모적 갈등과 생산적 갈등
2. 갈등 해결의 유형

Ⅱ. 기업위기관리
1. 발생 전조를 감지,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
2. 사고를 정직하게 공개
3. 위기관리에 적합한 홍보
4. 비중있는 책임자가 사고수습을 주도
5. 철저한 사후관리
6. 평소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

Ⅲ. 기업보상관리
1. 연공급 임금체계
1) 개념
2) 연공급의 기본전제
3) 형태
4) 적합조건
5) 장ㆍ단점
2. 직무급 임금체계
1) 개념
2) 선행조건
3) 장ㆍ단점
3. 성과급제

Ⅳ. 기업경영관리
1. 공공서비스 원칙
2. 공공규제원칙
3. 독립채산제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3)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
4. 생산성원칙

Ⅴ. 기업조직관리

Ⅵ. 기업인적자원관리
1. 노사관계 및 기업문화
2. 인력확보
3. 고용 현황과 인력활용

Ⅶ. 기업인사관리
1. 미국
2. 일본
3. 한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10-12%였음(Baron,1999)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아직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의 지속은 근로자 조사에 의해서 일정하게 예상할 수 있다. 표본 근로자의 7.1%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고 20.7%가 다른 회사로부터 구인 제의가 오면 이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63.1%도 지금은 일자리를 찾지 않지만 앞으로 찾아볼 생각이고 나머지 9.1%만이 이직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자발적 이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 연구개발 및 기술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들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직률이 높은 직종을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벤처와 그렇지 않은 벤처로 나누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된다.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벤처의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직의 이직률이 가장 높다는 응답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비정보산업 벤처의 경우 오히려 생산직 인력의 이직률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고 있다. 비정보산업 벤처의 경우 적어도 이직률에 있어서는 벤처의 특성보다는 일반 중소제조업의 특징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Ⅶ. 기업인사관리
공기업이 지닌 공공적 성격과 기업적인 성격 때문에 공기업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인가 또는 일반 민간기업체의 사원과 같은 신분에 속하는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중에서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정부기업의 경우 그 직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점에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즉 투자기관의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1938년 이전까지는 모든 공기업들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밖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1938년에 이르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면제된 것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은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어 해당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1940년에 렘스펙법(Ramspeck Act)에 의하여 TVA와 실업대책사업청(Works Projects Administration)을 제외한 모든 공기업이 연방인사위원회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되어 대부분의 공기업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게 되었다.
TVA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줄곧 적지 않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하려는 시도도 몇 차례 있었지만 결국 좌절되었다. TVA 직원이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 TVA의 신축성 있는 인사제도 하에서는 정실인사의 폐단이 나타나기 쉬우며, ⓑ TVA와 같이 독립된 모직제도를 갖고 있는 기관은 인사위원회와 같이 광범위한 지원자를 확보할 수 없으며, ⓒ TVA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까닭에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어려우며, ⓓ TVA의 시험제도와 연방인사위원회의 시험제도간에 일의 중복이 있다는 점, ⓔ 연방정부는 단일고용주이므로 모든 부문에 동일한 인사정책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 TVA직원들은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처럼 독립된 외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내에서의 동일직급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TVA 직원이 공무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 TVA의 직원에게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VA의 인사관리는 철저한 실적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 TVA의 성격상 인사관리상의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2. 일본
일본의 경우는 우편사업, 주류사업, 전매사업인쇄사업조폐사업국유임야관리 등과 같은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일본국유철도법을 위시하여 각 공기업의 설립법은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의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나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단지 공기업의 직원이 형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식회사나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민간기업의 직원과 완전히 동일한 신분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한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식회사나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사장 등의 임원과는 달리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 철도통신조달양곡관리 등의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신분을 가지는데 반하여, 주식회사나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의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등 뇌물수수나 부정행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에 각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을 바탕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또한 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이란 신분이 보장되고 정실인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신축성독립성창의성 있는 인사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적이고 독립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관리보다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문헌
김성국(1996), 성서적 관점에서 본 기업 보상관리의 공정성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박기찬(2011),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인사관리를 할까, 중앙경제
서인덕(2005), 한국기업의 조직관리, 박영사
유명규(1988), 기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남대학교
윤진호(2003), 기업경영과 원가관리, 학문사
최진혁(2010), 기업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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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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