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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공사][공기업 소유지배구조][공사 소유지배구조][공기업 정책]공기업(공사) 노동, 공기업(공사) 경영관리, 공기업(공사) 경영평가, 공기업(공사) 구조조정, 공기업(공사) 소유지배구조, 공기업(공사)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기업(공사) 노동

Ⅱ. 공기업(공사) 경영관리
1. 서론
2. 공기업의 공공성
1) 개념
2) 공공성과 공기업에 대한 통제
3) 공기업의 기업성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Ⅲ. 공기업(공사) 경영평가

Ⅳ. 공기업(공사)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의 내용
2. 구조조정의 원칙
3.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Ⅴ. 공기업(공사) 소유지배구조
1. 미국 공기업의 일반적 특징
2. 미국 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
1) 우편사업 경영체제의 개편 과정
2) 우정공사의 기업지배구조와 특징

Ⅵ. 공기업(공사) 정책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대(1983년 이전)
1) 공기업 관리의 법적 기초
2) 공기업관리의 주요 내용
3)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대 : 책임경영형 공기업 관리정책
1) 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2) 경영자율성 보장의 범위
3)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관리정책 및 제도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총재)는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되었고, 사장 직속 이사들은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였다.
이처럼 인사와 예산이 정부에 의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러한 통제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과감한 자율경영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정부로서도 스스로 자기의 통제권한을 축소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는 인사, 예산, 물자구매 및 감사 등 주요 경영부문에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1983년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조는 ‘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투자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보장된다’ 고 명시함으로써 책임자율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동법 제15조는 자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장(행장 또는 총재)에게 집행간부(과거 집행이사에 해당하며 투자기관에서는 본부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부사장을 포함하는 사장직 하급계급임)를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동법 제 27조는 최고경영책임자가 물자조달과 공사계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보장하는 정부투자기관 자율경영의 구체적 내용은 예산, 인사, 물자관리 및 감사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예산의 자율성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대폭 감축하여 정부투자기관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도 정부부처와 같이 복잡하고 지루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했다. 특히 1984년 이전에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예산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부터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 예산실 등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되었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관리기본법 체계하에서는 주무부처와 정부예산실 등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각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으로 예산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각 정부투자기관은 11월이나 12월 예산안을 이사회에 상정시켜 차년도 예산을 확정지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에 각 주무부처와 재경원 예산실 담당자가 출석하여 이사의 자격으로 예산을 심사하기는 하였지만 과거에 비하여 크게 자율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인사의 자율성
정부가 공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권한이 예산권과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폭적인 자율화가 이루어졌다. 인사권도 최고 경영책임자(사장 또는 행장)의 임명권 이외에는 정부의 인사권을 정부투자기관에 위임하였다.
1983년 8월 24개 정부투자기관 집행부 이사 총 166명은 모두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었던 인사들이었으며, 그 중에 53%에 해당하는 88명이 외부인사로 충당되었다. 정부투자기관 이사 중 외부 임용된 비전문 이사의 대부분은 전직 장성출신이거나 정치인 또는 관료 출신이었다.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책임자도 정부가 임명하고, 당시 집행부 이사들도 모두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층은 정부에 정치적 의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4년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최고경영책임자 1인을 제외한 부사장이하 모든 집행간부들의 임명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인사의 자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새로운 법에서는 집행간부를 반드시 내부직원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인사의 경영층 진입을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를 각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책임자로 바꿈으로서 정부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④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의 자율성
구 제도하에서는 공사계약과 물자조달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공사계약과 물자구매를 원칙적으로 투자기관의 최고경영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하였다. 구제도에 의한 조달청의 구매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 면에서 당해 투자기관보다 조달청이 오히려 뒤지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대폭구매의 경우나 전문적 기술이 불필요한 일상용품의 구매 등에 있어서는 전문 구매기관인 조달청에 의한 구매가 유리할 수도 있었다.
구제도에 의한 조달청 구매에 있어 시간적 손실을 웅변적으로 시사하는 예로써 당시 어느 투자기관의 변압기가 파괴되어 조달청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 구매하는데 무려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달청의 구매는 최저가 구매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저가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각 물품과 물품간의 상호 연계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조달청에 의한 구매는 부정방지의 차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시간지연 및 물품의 전문성 고려 미흡 등으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3)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관리정책 및 제도의 특징
①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관리로 전환
②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실적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적 책임경영제도의 도입
③ 정부투자기관 집행이사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외부인사의 낙하산식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이사의 내부기용 명문화
참고문헌
◇ 고남욱(1999),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민영화 방안 :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 곽창규(2001),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복문수(1991), 한국 공기업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이한주(1997), 공기업 노동시장의 특징과 임금구조, 한국사회정책학회
◇ 최성락 외 1명(2009),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의 성과 분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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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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