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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동아시아 구조조정][동아시아 기술협력][동아시아 부패]동아시아 경제성장, 동아시아 경제위기(외환위기), 동아시아 산업, 동아시아 기업, 동아시아 구조조정, 동아시아 기술협력, 동아시아 부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아시아 경제성장
1. 시장실패의 교정
2. 수출지향적 무역정책
3. 후발산업화의 특징 : 학습
4. 거래비용의 감소 : 신제도주의적 설명

Ⅱ. 동아시아 경제위기(외환위기)

Ⅲ. 동아시아 산업

Ⅳ. 동아시아 기업

Ⅴ. 동아시아 구조조정

Ⅵ. 동아시아 기술협력
1. 한ㆍ일 협력
2. 한ㆍ중 협력
3. 대만 신죽과학원구(Shinchu Science Park)에 대한 벤치마킹

Ⅶ. 동아시아 부패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기업 활동의 자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다. 기업 설립은 완전히 자유이지만 번잡한 행정절차가 있다. 또한 기업 환경은 정부 규제가 아주 심하며 각종 행정지도가 많다. 특히 재벌 위주의 산업 구조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가격 통제가 아주 심한 점이 평가에 반영되었다. 한편 투자의 자유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배경에는 금융 시장에 대한 권위주의적 정부의 통제 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 1980년대에 금융체제가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었고 4개 은행이 민영화되었고 5개은행이 새로 설립되었지만 대출 개입은 여전하다. 증권시장에 대한 개입도 아주 빈번하다. 또한 최근에 20세 미만과 학생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도 평가에 반영되었다.
무역의 자유에 대한 평가도 아주 낮다. 무역의 자유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다. 관세율이 평균 7.9%로 낮아 졌지만 자동차, 식품 등 수입품에 대한 검사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며 외국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 감사 등이 빈번하고 200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이 수입다변화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점이 부정적 평가에 반영되었다. 자본 시장에서 외국 투자에 대한 개방이 부분적으로 있었고외국인 소유 한도가 15%로 늘었고 외국인 투자 부문 제한이 182개에서 92로 줄었지만 기업 소유 지분 제한이 여전히 있고 외국은행의 한국 지점이 본점에서의 차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부정적 평가에 반영되었다. 한편 시장 참여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준조세 등의 부패구조가 여전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에 관한 Freedom House의 평가를 항목별로 보면 모든 항목이 부정적이다. 첫째, 재산 소유에 관해서는 1995년 정부가 30년 임차 계약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지방정부의 토지사용에 대한 자의적 결정이 빈번하다. 소득의 자유에 있어서는 모든 노조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전중 공회(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에 소속되며 독립노조는 불법화되어 있다. 집단협상을 법으로 승인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다. 경제특구나 성공적 향진기업의 경우 danwei(state work unit)을 없애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국가기업 근로자는 danwei의 통제를 받고 있다.
기업 운영의 자유에 있어서 아직도 자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절차가 상당히 많으며 투자의 자유에 있어서도 금융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국영기업은 산출에 비해 과다한 자본을 사용하고 있다. 14,000개 중,대기업 중 1,000개 정도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대량 실업, 사회적 혼란 등 정치적 이유로 해서 집행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무역의 자유에 있어서 여행의 자유에 대한 존재가 아직 존재하며 외환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심하다. 시장 참여의 자유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항목별 평가를 보면 재산 소유의 자유에 있어 정부의 토지수용권이 너무 강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분쟁법이나 파산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소득의 자유에 있어 Golkar당이 지배하고 있는 전인도네시아 노조(State-controlled All Indonesian Workers Union)는 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독립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기업운영의 자유에 있어서 규제완화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수하르트 일가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하였다. 가격통제가 심하며 정부 수주 계약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한편 투자의 자유에 관해서는 시장에 의한 이자율과 대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무역의 자유에 있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루피아화의 태환성이나 투자 자유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개입은 여전히 과도하다. GDP의 15%를 공부문이 담당하고 민영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184개의 국가기업이 남아 있다. 시장 참여의 자유에 있어서 전인구의 2%인 화교가 민간 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무역에 있어 Bugis족이 독점력을 국내 산업에 있어서는 Batara Indra Group의 군과의 강력한 연계를 바탕으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 성차별도 심한 편이다.
베트남의 항목별 평가를 보면 재산 소유의 자유에 있어서는 1992년 헌법에서 토지의 재산권이 보장되었으나 1995년 1월 CP-18 법령에 따라 토지 통제가 강화되었다. 소득의 자유에 있어 모든 노조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베트남 노동자 연합(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에 소속된다. 파업권을 제한했으나 집단협상의 관행은 정부부문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기업운영의 자유에 있어 doi moi 이후 가족 소유 중심의 사기업이 발전되었다. 하지만 과도한 관료제, 처벌성 조세, 불명확한 법제로 해서 민간 경제의 발전이 그리 빠르지는 못한 실정이다. 투자의 자유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이자율이 국영기업보다 높으며 금융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무역의 자유에 있어서는 관세율이 높으며 합작기업의 설립이 제한되어 있다. 외국 여행, 외환의 통제도 여전히 강력하다. 베트남의 정부개입은 여전히 과도하다. 국영기업이 GDP의 43%(1994년)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1994년 파산법이 도입되었다. 시장참여의 자유에 있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며 Montagnards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다.
참고문헌
소재영 - 동아시아 문화 교유론, 제이앤씨, 2011
송기호 -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솔, 200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동아시아 개항을 보는 제3의 눈, 인하대학교출판부, 2010
최원식, 백영서 외 2명 - 키워드로 읽는 동아시아, 이매진, 2011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백산서당, 2012
한광섭 - 새로운 물결의 동아시아를 본다, 한울아카데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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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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