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자활지원사업]생산적 복지의 의미, 생산적 복지의 연혁, 생산적 복지의 배경,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사업, 향후 생산적 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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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산적 복지][자활지원사업]생산적 복지의 의미, 생산적 복지의 연혁, 생산적 복지의 배경,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사업, 향후 생산적 복지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의미

Ⅲ. 생산적 복지의 연혁

Ⅳ. 생산적 복지의 배경

Ⅴ.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Ⅵ.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
1. 건강증진형 재정안정체계의 구축
2.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1) 건강지수 도입방안
2) 건강증진사업의 경제적 효과
3) 건강보험의 다층보장시스템 도입

Ⅶ.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사업

Ⅷ. 향후 생산적 복지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하고 있다. 즉, 사회복제제도는 복지의존성을 높이고 하위계층의 형성을 초래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동기를 저해함은 물론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된다.
그러므로 근로연계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공적부조의 급여를 욕구에 근거하여 제공할 것이 아니라 근로 활동과 연계시켜 제공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고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사업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의 개혁에 반영되었다.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에 기초하여 AFDC가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로 대체되어 근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급여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영국은 1996년 기여금 갹출에 의해 지급되어 온 실업급여와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던 소득보조(income support)를 통합하여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를 신설하였다(Child Povery and Action Group, 2000: ch.13). 구직자수당을 타기 위해서 수급대상자들은 2주 간격으로 직업센타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공적부조에 소요되는 복지비 지출을 줄이고 급여수급과 관련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와 급여수급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공적 부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근로와 급여를 연계하는 ‘근로연계 급여’(in-work benefits)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1986년 가족공제(Family Credit)를 도입하였으며, 가족급여를 통하여 부양아동이 있는 전일제 근무자의 근로소득이 낮은 경우 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 정부는 소득부가(Earnings Top-Up)을 도입하여 부양아동이 없는 전일제 근로자에게도 이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연계 급여들은 일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이 공적부조인 소득보조를 통해 얻는 이전소득에 비하여 훨씬 많게 함으로써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연계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기업이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이 늘고 결국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Grover and Stewart, 1999: 76). 따라서 근로연계 복지는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거나 근로와 연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노력들을 말한다고 하겠다. 근로연계 복지는 근로와 관련하여 당근과 채칙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Kildal, 1999: 34).
한편, 토핑은 근로연계 복지를 보다 광범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는 근로연계 복지란 사회보장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모든 정책적 노력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Torfing, 1999).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는 첩경으로 이해되는 반면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의 유지ㆍ확대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솝은 케인즈주의 복지국가(Keynesian welfare state)로 부터 슘페터리언 근로연계복지국가(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의 전환이라고 주장한다(Jessop, 1993, 1994). 비록 제솝이 주장하는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사회로의 전이이나 슘페테리언 근로연계복지국가라는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Hay, 1998) 노동시장 유연화를 향한 개별 국가들의 노력은 세계화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근로연계 복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a) 강제적 성격; b)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사업보다는 근로에 대한 강조; c) 최저수준의 공적부조와 연계 d) 유연성에 대한 강조. 따라서 근로연계 복지는 급여에 대한 권리가 아닌 의무를, 욕구보다는 노동의 책임성을, 안전보다는 유연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근로연계복지와 생산적 복지는 서로 다른 이념적 토대 위에 대립하는 정책목표를 지닌 대안적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양자를 일직선상에 위치시킬 때 서로 다른 양극단에 놓을 수 있다. 고프는 욕구이론(need theory)에 기초하여 근로연계복지와 생산적 복지를 평가하고 있다(Gough, 2000). 근로연계복지는 개인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근로연계복지에서는 급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요구하여 근로가 강제적, 통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스티그마(stigma)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욕구를 높인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은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동결정을 통하여 자신감을 제고하고 직업기술을 향상시키며, 개인의 스티그마를 줄이고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 복지’는 보편적 성격을 지닌 적절한 수준의 복지급여와 잘 짜여진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최상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하여 수동적 복지와 근로연계복지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 Welfare to Work정책과 생산적 복지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0
남찬섭,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이후, 참여연대, 2009
박종관, 생산적 복지정책의 효과 분석, 서울행정학회, 2005
수잔 폽킨 외 1명,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성 제고를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2011
안희정,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03
정경배, 생산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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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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