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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협력][중소기업 경제협력][중소기업 기술협력][중소기업 협력관계]중소기업 경제협력(APEC,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소기업 기술협력, 중소기업 협력관계, 중소기업 협력성과, 중소기업 협력증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 경제협력(APEC, 경제협력개발기구)
1. APEC 경제협력과 중소기업의 중요성
2. APEC의 중소기업 논의

Ⅱ. 중소기업 기술협력
1. 기술협력 : 승인도와 대여도
2. 관계특수적 기술투자와 성과배분

Ⅲ. 중소기업 협력관계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개념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의 중요성
1) 모기업(대기업) 측면
2) 수급기업(중소기업) 측면
3) 국민경제 측면

Ⅳ. 중소기업 협력성과
1. 성과배분과 인센티브제도
2. 인센티브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Ⅴ. 중소기업 협력증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야 한다.
②위탁기업체는 수탁기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한 때에는 물품 등의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납품대금의 지급 등) ①수탁기업체에 대한 위탁기업체의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때에는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위탁기업체가 납품대금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검사의 합리화) ①위탁기업체는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개관적 타당성이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체가 납품한 물품 등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품질보장 등) ①수탁기업체는 시설의 개선 및 기술의 향상으로 위탁기업체로부터 제조의 위탁을 받은 제품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적격품을 납품기일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기업체는 제품의 표준화 및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준수사항) ①위탁기업체는 수탁기업체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탁기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납품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체가 납품하는 물품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 등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체가 지정하는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5. 납품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에 의한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6. 물품 등의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물량을 통상 발주하는 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7. 납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탁기업체가 제조하는 제품의 수령을 요구하는 행위
8. 위탁기업체가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체에 발주한 물품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신용상의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개발을 의뢰한 후 그 개발물품 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행위
10. 위탁기업체가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수탁기업체가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렸음을 이유로 수위탁거래의 물량을 감소하거나 수위탁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수탁기업체는 위탁기업체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 등의 품질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 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기타 수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24조(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요구 등) 중소기업청장은 위탁기업체가 제13조제19조 내지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13조 및 동법 제15조 내지 제20조 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5조(분쟁의 조정)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위탁기업체수탁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위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품대금의 지급기일 또는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탁기업체수탁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체수탁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체의 행위가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문헌
김영석(2008)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김영조(2005) :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활동이 기술혁신 성과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김진한 외 1명(2011) :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협력성과, 한국생산관리학회
신준희(2010)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연구, 인하대학교
이경탁 외 1명(2008) : 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이 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통상학회
전인우(1999) : 대 · 중소기업 협력증진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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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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