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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술 투자][중소기업 기술 연구회][중소기업 기술 관련용어]중소기업 기술의 중요성, 중소기업 기술의 능력, 중소기업 기술의 투자, 중소기업 기술의 연구회, 중소기업 기술의 용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 기술의 중요성

Ⅲ. 중소기업 기술의 능력

Ⅳ. 중소기업 기술의 투자

Ⅴ. 중소기업 기술의 연구회

Ⅵ. 중소기업 기술의 관련용어
1. 주관기업
2. 위탁연구기관
3. 개발참여기업
4. 과제책임자
5. 연구원
6. 관리기관
7. 총사업비
8. 정부출연금
9. 기업부담금
1) 현물
2) 현금
10. 착수금
11. 잔여금
12. 사업비잔액
13. 정산회수금
14. 기술료
15. 인건비
16. 직접개발비
17. 간접개발비
18. 개발보전비
19. 위탁개발사업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개시 시점에 개발사업비 관리계좌로 입금한다.
11. 잔여금
: 관리기관의 중간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의 나머지 50%를 말한다.
12. 사업비잔액
: 주관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완료하면(현금)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내역에 부적합한 부분이나 미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사업비잔액으로 처리한다
13. 정산회수금
: 사업비잔액이 있는 경우에(현금)사업비중 정부출연금 비율만큼 정부에서 회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기술료
: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성공과제로 판정된 주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거치 5년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납부, 조기납부의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감면하고 있다.
15. 인건비
: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연구원 지급 및 보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연구원 1인이 수개의 기술혁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1인의 전체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공무원인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정보처리디자인 등 인건비 비중이 큰 개발사업은 참여 연구원 인건비의 70%까지 현금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16. 직접개발비
: 직접개발비는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시제품(시작품)제작비, 연구기자재 구입비 또는 사용료(임차료), 설계디자인비, 시험검사비 등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17. 간접개발비
: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보취득을 위한 활동비, 여비, 제잡비 등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간접개발비는 전부 현금계상이며, 현물로는 계상할 수 없다.
18. 개발보전비
: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반경비로서 인건비와 직접개발비를 합한 금액의 5%(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19. 위탁개발사업비
: 주관기업이 개발사업중 일부를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하며, 위탁사업비는 사업비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Ⅶ. 결론
국내 전자부품산업의 기술발전은 주로 선진 외국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라이센스, 합작 등) 혹은 전액출자를 통한 직접투자기업이 국산화하는 공식적인 기술이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참여나 계약에 의한 방법은 협상기술, 자금 등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이 선택하기는 어렵다(Kim & Kim, 1985). 둘째,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꺼리는 핵심부품을 국내기업이 국산화하는 것이다. 이때, 과거 국내 기업들이 기술혁신과정에서 선택한 국내 수요자의 자문, 카탈로그 활용, 외국 공급업체의 견학, 외국기술자와의 접촉 등 비공식적인 지원은 이제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다. 셋째, 국내연구기관의 공식적인 도움으로 자체(공동)개발을 통한 국산화였다. 이러한 국산화과정에서 정부는 각종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과 수요확충을 위한 공식적인 정책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산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산업에서 차지하는 전자부품의 국내생산비중은 43.0%에서 43.3%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아 국산개발 전자부품, 재료의 산업화 촉진(제2차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의 시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비중은 57.8%로 다시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선진국의 신제품이 계속 출현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전자부품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해야 되는 실정이다.
그런데 전자부품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자원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기는 무척 어렵다.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기술지원, 수요보장, 수요자와의 관계(기술적 사양, 적시공급 등) 등의 자원 및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대학/정부출연연구소, 동종업체 등 외부와의 공동기술개발이 필연적이다. 전자부품산업의 특성(적기공급, 수요자의 기술적 사양에의 적합성 등)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에 대한 한계로 신제품개발 중에서 공식적인 공동개발의 비중은 28.2%로 나타났으며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부품산업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공동기술개발은 둘 이상의 파트너들이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자원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Tyler & Steensma, 1995).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공동기술개발이 기술혁신의 성공을 위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자원기준관점(resource based view)은 기업의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을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모방이 용이하지 않은 새로운 자원(기술)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Black & Kimberly, 1994). 한편, 조직학습관점(organizational learning view)은 공동기술개발로 정보원천이 다양화되어 혁신을 자극하고 가속화한다고 주장하였다(Powell, 1990; Powell et al., 1996). 이 밖에 자원의존관점(resource dependence view)의 연구들도 기업 내에 자원이 부족한 경우 자원획득을 안정화하고 위험을 감소시켜 기술 및 시장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Kurokawa, 1994).
참고문헌
○ 김주환(2010), 중소기업 기술금융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 박문수 외 1명(2012),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정책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 박성준(2006),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정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이승희 외 3명(2007),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임재현 외 1명(201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관리요소에 관한 실증연구, 기술경영경제학회
○ 장지호 외 1명(2006),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용문제, 한국벤처창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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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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