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지원]중소기업 신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중소기업 정보지원,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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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지원]중소기업 신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중소기업 정보지원,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지원
1.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투․융자지원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문의처
2. 기타 신기술금융회사
1) 지원대상
2) 지원방법

Ⅱ. 중소기업 금융지원
1. 우대배정 방안
1) 우대지원 대상기업
2) 우대지원기간
3) 지원대상 금융기관
4) 시행일
2. 기대효과

Ⅲ.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1.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강화
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Ⅳ. 중소기업 정보지원

Ⅴ.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지원
1.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신용보증지원
1) 침체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지원 강화
2) 기술기업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해 기술신용보증 중점지원
3) 기술집약형보증(기술우대보증)의 지속적 지원강화
2.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1)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총량확대
2) 벤처기업 창업지원 활성화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
4) 벤처기업 전용 P-CBO 보증을 통한 벤처기업 자금난 해소 및 시장신뢰도 향상 지원
5) 벤처기업 국제화 지원
6) 우수벤처기업 발굴․육성강화 및 기술지원 확대
3. 디지털시대에 맞는 지원시스템 정비
1) Cyber보증체제 도입
2) 전자상거래(B2B)활성화에 따른 보증상품 개발지원
3) 고객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4. 기술평가업무의 활성화
1) 기술평가 수요증가에 따른 평가능력 확충
2)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강화
3) 신규 수요발굴을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4) 기술평가기법의 선진화 추진
5.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애로해결 및 구조조정 지원
1) 중소․벤처기업의 현장확인을 통해 애로요인 및 실상을 파악하고 해결노력 강화
2) 기업 컨설팅업무 강화

Ⅵ. 중소기업 수출지원
1.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1) 의의
2) 추진방법
3) 지원형태
4)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2.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1) 목적
2) 사업개요
3.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 사업내용
2) 파견주체
3) 사업 추진절차

Ⅶ.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1.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체계(공통사항)
1) 지원대상
2) 지원제한
3) 지원한도
4) 신청․접수기간
2. 구조개선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3. 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4. 중소․벤처창업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5.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8. 수출금융 지원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9. 협동화사업 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신청․접수기관
5) 문의처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신청자격)
3) 지원내용 및 조건
4) 문의처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또는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3) 지원범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4)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대출취급은행
- 국민기업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ㆍ농협
5) 신청접수기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6)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기업과(02-509-7061~2)
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중소기업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선정기술을 최근 1년이내에 사업화하려는 Inno-Biz 선정업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확정 등록이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지원제한
- 대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m²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3) 지원범위
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추가개발비 등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4)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5.75%(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5) 신청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6) 문의처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02-481-4377~9)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02-769-6873~5)
8. 수출금융 지원자금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수출계약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우대지원
3) 지원범위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액의 90% 이내)
4) 지원조건
대출금리 : 5.1%(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 준용)
대출기간 : 최장 180일(선적일로부터 7~15일 이내)
대출방식
-순수신용 혹은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3:7)으로 지원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5) 신청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6) 문의처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042-481-4377~9)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02-769-6873~5)
9. 협동화사업 자금
1) 지원규모
: 1,800억원
2)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산업 관련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 업종 미 적용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휴폐업중인자,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취소사유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는 제외
지원범위
- 시설자금 : 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추진주체는 5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추진주체는 1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 협업화 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
(추진주체는 30억원 이내,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
3) 지원조건
대출금리 : 연 6.25%(변동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거치기간 5년)
-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4) 신청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5) 문의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387, 4426)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팀(02-769-6672~4)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지원규모
지원예산 : 985억원(일반과제 805억원, 전략과제 180억원)
지원업체수 : 1,470여업체(일반과제 1,200업체, 전략과제 270업체)
2) 지원대상(신청자격)
: 공장등록 보유 중소제조업체
※ 다만, 다음 기업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
소프트웨어업체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창업 및 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제조업체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기준 : 당해년도 사업은 기업당 1개 과제 지원
지원기간 : 과제별 1년 이내
과제당 지원규모 : 총기술개발비의 75%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 이내
지원조건 : 기업은 총 기술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
(이중 15%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부담)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분할 납부
※ 1년 후 5년분할 상환
4)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2,4451)
접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대전충남지역은 기술지원센터)
참고문헌
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한국개발연구원, 2009
ⅱ. 김은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11
ⅲ. 박영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분석 지원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7
ⅳ. 신상훈, 정부 재정사업 성과연구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감사원, 2009
ⅴ. 장선영,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9
ⅵ.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높인다, 한국개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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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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