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APEC]중소기업의 특성, 중소기업의 기능, 중소기업의 자금활용, 중소기업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아태경제협력), 중소기업의 지원행정체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중소기업의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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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APEC]중소기업의 특성, 중소기업의 기능, 중소기업의 자금활용, 중소기업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아태경제협력), 중소기업의 지원행정체제,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중소기업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특성

Ⅲ. 중소기업의 기능
1. 산업구조조정 주도
2. 기술개발 및 지식정보기반 확충
3. 고용창출의 핵심 원천
4.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수출증대의 첨병
5. 중산층 및 산업저변 확충의 견인차
6. 중소기업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도

Ⅳ. 중소기업의 자금활용
1. 정책자금(2.6조원) 안정적 공급 및 직접금융기회 확대
2. 신용대출 확대 및 어음거래 부담경감

Ⅴ. 중소기업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아태경제협력)

Ⅵ. 중소기업의 지원행정체제

Ⅶ.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1. 특허출원의 요령
1) 특허 출원의 기본은 벤치마킹이다
2) 서류 작성
2. 특허출원후의 절차
1) 방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 출원번호 부여
3) 심사 청구
4) 출원 공개와 특허 등록
5) 의견제출 통지
6) 특허 등록 공고
7) 특허료 납부

Ⅷ. 중소기업의 비영리법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출원 공개는 보통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시작되는데,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신청하면 심사를 하지 않고도 일단 공개를 먼저 하게 된다. 공개된 출원 내용은 ‘시디롬 공보’에 실려 특허청 열람실이나 한국발명특허협회, 각 지방 상공회의소 등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물론 출원한 발명의 명칭에서부터 발명자. 출원인의 이름, 특허 출원 내용 모두가 공개된다.
이렇게 출원된 특허를 공개하는 것은 타인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상업적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이며, 출원 공개된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모방하는 경우 이후 특허등록이 인정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출원인이 신청한 특허 내용이 특허로 인정될 수 없음을 정보로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5) 의견제출 통지
출원된 특허는 특허청의 심사관에 의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심사관은 특허 관련법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심사 결과 거절되는 경우를 먼저 보자.
출원이 한 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의견제출 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된다. 이것은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통과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한 후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물어오는 것이다. 특허 출원을 하면서 이처럼 의견제출 통지서를 한 번도 받지 않고 한 번에 특허를 받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발전적이라 할 수 있다.
의견제출 통지서에는 출원번호와 심사관의 이름,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 이유와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이나 문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은 후에 자신이 생각해도 심사에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의견서를 보낼 필요 없이 그대로 있으면 특허가 자동 거절된다. 그러나 의견제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싶다면 의견서를 자세히 작성하거나 담당심사관을 직접 만나 구두로 설명할 수도 있다. 심사에서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로는, 심사관이 심사 중에도 어떠한 의문 없이 그대로 특허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특허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통과시킨다는 의미의 특허사정을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사정등본’을 받게 되며 이때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드디어 특허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6) 특허 등록 공고
특허권을 얻은 사람이 설정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 공고된다. 출원인은 특허 공고된 날로부터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등록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인은 이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이의없음’ 또는 ‘특허 취소’라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7) 특허료 납부
특허권을 갖게 되면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만일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원히 특허가 취소되므로 깜빡 잊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특허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자신의 발명품으로 사업을 하거나 특허권을 임대하거나 아예 팔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역량이나 시장 흐름을 잘 판단해 특허권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Ⅷ. 중소기업의 비영리법인
관련규정 : 법 제2조제4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영리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달리 적용한 사례>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동 법에서 지원하는 시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에 포함
* 중소기업은행법 제2조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자들의 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
Ⅸ. 결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생산, 수출, 기술개발, 자본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않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자본조달이다. 요즘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여론이 부각되고 있고, 중소기업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각 은행들은 혁신적이고 시장성이 있는 상품개발을 하면 그 상품을 대중화시키기 위하여 은행에서는 따로 그에 대한 자금을 설정하여 그 신상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무담도 대출을 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문제점을 쉽게 타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총매출액을 보면 전체 매출액의 거의 몇 퍼센트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팔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 정부방침이 대기업위주의 방침으로 되어있어 중소기업은 생존의 존립이 어려운 상태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매우 미약한 생산설비와 기술개발에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수한 인재도 모두 대기업에 빼앗겨버리는 실정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인 자금력이 부족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문헌
신상철, 중소기업 회계환경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1
윤병일, 중소기업 관련법령, 나눔A&T, 2011
장건오, 중소기업 정보화역량 강화정책 현안과제와 정책방향,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장선영,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9
최희선, 지민웅 외 2명,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성과와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2011
표한형, 오동윤 외 1명, 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출결정요인 및 애로요인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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