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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복무][당직근무][여성보건휴가][겸직]교원복무의 개념, 교원복무의 의무, 교원복무의 겸임, 교원복무의 겸직, 교원복무의 근무시간, 교원복무의 휴가, 교원복무의 여성보건휴가, 교원복무의 당직근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원복무의 개념

Ⅲ. 교원복무의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직무상 의무
1) 성실의 의무
2) 복종의 의무
3) 친절․공정의 의무
4) 비밀엄수의 의무
5) 청렴의 의무
6) 품위 유지의 의무
7) 연찬의 의무
3. 직무전념의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62조, 제64~66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5~26조)
1) 직장 이탈 금지 의무
2) 영예 등의 제한 의무
3)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4) 정치운동의 금지
5) 타. 집단행위의 금지

Ⅳ. 교원복무의 겸임과 겸직
1. 겸임
2. 겸직

Ⅴ. 교원복무의 근무시간

Ⅵ. 교원복무의 휴가
1. 적용 대상
2. 휴가의 종류
3. 절차
4. 휴가일수 계산
5.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
5) 공무외 국외여행

Ⅶ. 교원복무의 여성보건휴가
1. 근거
2. 운영
3. 복무관리 준수사항
1) 여성보건휴가 허가 시 유의사항
2) 복무관리 위반 행위(예시)

Ⅷ. 교원복무의 당직근무
1. 당직근무의 목적 및 구분
2. 당직명령 및 편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시 출산 전후 90일 휴가 허가 -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
(다) 여성 보건휴가 - 매월 1일( 생리, 임신시 정기검진 )
(라)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 자녀 둔 공무원- 1일 1시간
(마)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교원 -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일수
(바) 포상휴가 - 6일 이내
(사) 장기재직휴가 - 재직기간 20년 이상 - 10일
(아) 재해구호휴가 - 수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해교원 및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 - 5일 이내
(자) 퇴직준비휴가 -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전일까지
(5) 공무외 국외여행 - 방학 중 국외자율연수 : 연가 처리 또는 국외 자율연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5) 공무외 국외여행
국외 자율연수 참조
Ⅶ. 교원복무의 여성보건휴가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99. 12. 7 대통령령 제16,610호)
나.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총리령)
다.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서울특별시교육청)
2. 운영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제도는 ‘특별휴가’의 일종이므로 ‘연가제도’와는 별도로 계산함. 따라서 ‘반일 보건휴가제도’나 ‘2~3’시간 보건휴가 제도는 없음
다. 오전에 수업을 한 후 오후에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③항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가-(2)에 의거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가할 사항임
3. 복무관리 준수사항
1) 여성보건휴가 허가 시 유의사항
(1) 해당 교원만 허가할 것
- 건강검진 문진표 내용 확인
- 매월 일정기간내 사용
- 불규칙하게 활용할 시 진단서 첨부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가-(2)에 의거 해당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복무관리 위반 행위(예시)
- 개인적인 업무를 보도록 허가하는 행위
- 동학년 단위 등 집단으로 허가하는 행위
- 수업결손이 발생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가하는 행위 등
Ⅷ. 교원복무의 당직근무
1. 당직근무의 목적 및 구분
당직근무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것으로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공무원 복무규정 제 5조)
2. 당직명령 및 편성
(1)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기관의 당직 근무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하나, 학교에서 야간경비요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용역 경비 업체의 인력 경비, 기타 당직에 보조되는 기계화 경비를 운영할 때에는 학교 숙직 근무인원수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3) 기능직 숙직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숙직은 기능직공무원이, 일직은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교장은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무 과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숙직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 공휴일 전일, 방학기간 등의 숙직 근무는 교사가 담당토록 할 수 있다.
(이상, 초중학교 당직근무규칙 제5조, 제10조)
단,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업무
(5)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 당직근무규칙 제7조)
(6) 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동 당직근무규칙 제15조)
- 방범방호방화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점검
-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참고문헌
김용필 : 교원의 복지 향상 방안보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경인교육대학교, 1991
배순기 : 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전북대학교, 2009
배종근 : 교육 의 복무 와 부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79
송향근 :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2011
장인영 : 교원 복무제도와 윤리, 인간과교육, 2007
조석훈 : 교원자격의 구조 분석과 관계법의 재구조화 방안, 대한교육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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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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