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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 육성][기업 리더십 육성][기업 문화육성][기업 연구개발조직육성][기업 브랜드육성]기업 리더십(리더쉽)육성, 기업 문화육성, 기업 연구개발조직육성, 기업 브랜드육성(기업 문화육성, 기업 리더십 육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 리더십(리더쉽)육성
1. 국내기업 리더십 육성의 문제점
1) 각 기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확실한 리더상이 정립되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2) 리더십 교육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연계성이 없다
3) 리더십 교육이 단순히 리더십 교육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4) 교육부서의 편의대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다
5) 일방적인 지식위주의 교육 방법이다
6) 리더십의 육성을 단지 교육으로만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2. 바람직한 리더상과 리더십 육성 방안
1)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3) 참여를 통한 몰입을 이끌어 내는 촉진자 및 멘토와 같은 리더이다
3. 국내기업의 리더십 개발 및 육성 방향

Ⅲ. 기업 문화육성

Ⅳ. 기업 연구개발조직육성
1.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1) 신고요건
2) 우대지원시책
2. 규제지역내에서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추천
1) 관계법령
2) 중점 검토내용

Ⅴ. 기업 브랜드육성
1. 자사명이라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 없어
2. 써도 되는 회사명, 쓰면 안 되는 회사명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확보 지원을 위하여 토지이용관련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보전임지, 초지에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고 있다.
1) 관계법령
산림법 제18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보전임지의 전용제한)
산림법시행령 부칙 제3조(보전임지전용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등)
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초지의 전용허가)
2) 중점 검토내용
연구소 신증축의 필요성
신증축부지 위치선정의 적합성
위치규모 등 효율적 연구수행측면에서의 적합성
관련법령 저촉여부
Ⅴ. 기업 브랜드육성
1. 자사명이라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 없어
어떤 기업이 회사명을 제품에 명기하면서도 해당 상품류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거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 자사의 회사명이라고 해도 그것이 브랜드로서의 자산가치를 가지려면 반드시 상표등록을 통해 법적 배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회사명이 제조원으로서가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 형태로 명기될 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해당 제품군에서 동일 혹은 유사상표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당장 못 쓰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까지도 해줘야 한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하나로가 주경쟁사인 KT의 등록상표로 되어 있어 기업브랜드가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광고에 기업브랜드를 제대로 노출하거나 제품브랜드와 병기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컴퓨터시스템, 서울화학과 같이 일반화된 단어의 조합으로 된 회사명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식별력이 없는 경우라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상표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일은 없겠지만 거꾸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회사명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브랜드의 사례는 아니지만 대표적 상표분쟁 사례인 동양제과 초코파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양제과는 자사 제품의 인지도에 힘입어 광고 하나 없이 20~3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롯데제과의 초코파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초코파이라는 제품브랜드를 배타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국 패소했다. 이것은 동양제과 경영 역사상 최대의 실책으로 평가받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2. 써도 되는 회사명, 쓰면 안 되는 회사명
이처럼 현재까지는 제품브랜드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기업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삼성.LG와 같은 대기업, 다음이나 야후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브랜드에 대한 무분별한 도용에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의 기업들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브랜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기업브랜드 간 법적 분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이렇듯 기업브랜드의 육성과 적극적인 활용은 이제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이다.
이러한 기업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회사명을 면밀히 평가해 이를 경쟁력 있는 기업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을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전면적으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점진적으로 기업브랜드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때 시대에 뒤떨어지지는 않는지, 제품에 적용하기에 용이한지에 따라 기업브랜드의 디자인 리뉴얼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 사업 군에서 법적인 배타성이 확보되지 않거나(특히 다른 사람 또는 회사에 상표의 소유권이 있는 경우), 차별성이 떨어져 경쟁력이 없거나, 타깃 소비자 층의 취향이나 주력 제품군과 이미지가 맞지 않는 경우는 과감하게 기존의 사명을 포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홍섭(2002), 리더십 트렌드와 국내기업의 리더십 육성 방향, 한국인사관리협회
박기성(1988), 기업문화 육성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영수(2008), 선진기업 최고 경영자 리더십의 트렌드와 이슈, 국방대학교
이진규 외 1명(1994),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문화 육성전략,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이경태(2008), 성공적인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최두영(2003), 중소기업 연구개발조직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기술혁신전략의 연구,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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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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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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