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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사][기업감사 필요성][기업감사 독립성][기업감사 선행연구][기업감사 공기업][기업감사 사례]기업감사의 필요성, 기업감사의 독립성, 기업감사의 선행연구, 기업감사의 공기업, 기업감사의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감사의 필요성

Ⅲ. 기업감사의 독립성
1. 일반적인 평가
2. 현행 규정의 평가

Ⅳ. 기업감사의 선행연구
1. 감사의견의 변화추세
2. 이익조정과 감사의견

Ⅴ. 기업감사의 공기업
1. 공기업의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
2. 관련법상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여부
3.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의 공기업 접목 가능성

Ⅵ. 기업감사의 사례
1. 미국 기업개혁법안의 개요
2. 감사인 독립성 요건에 관한 SEC의 규칙
3. 기업개혁법 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1) 피감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 중 금지대상 업무
2)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3) 감사법인의 책임파트너와 재검토파트너의 교체
4) 중요한 회계정책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화
5) 외부감사법인 공인회계사의 피감기업 취업에 따른 감사제한기간 설정
6) 감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왜냐하면 컨설팅서비스는 피감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2) 감사 및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모든 감사 및 비감사 업무에 대한 계약은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감사서비스 계약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비감사 업무의 보수가 감사보수의 5% 이내인 경우 등은 승인을 면제한다(Sec. 202).
의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피감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이 법에서 금지되지 않은)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감사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 조항이 감사위원회가 1회의 회의에서 사전에 승인할 수 있는 비감사서비스의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각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다른 감사위원에게 사전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한편 원래 감사서비스로 제공되었으나 추후 비감사서비스로 인식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① 감사계약 당시 비감사서비스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② 비감사서비스 보수가 전체 감사서비스 보수의 5% 이하인 경우, ③ 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된 경우, ④ 감사 종료 전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등이다(Sec. 202). 감사위원회의 승인은 분기보고서에서 투자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3) 감사법인의 책임파트너와 재검토파트너의 교체
동일한 피감기업에 대해 감사를 5년간 계속할 경우 감사법인의 책임파트너(lead partner)와 재검토파트너 교체를 의무화하였다(Sec. 203). 회계감사원장은 이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등록회계법인의 의무적인 교체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ec. 207).
상원 청문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감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감사법인이 5~7년 또는 8~10년간 감사를 계속한 경우 감사법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법인을 교체할 경우 피감기업은 이익보다 손해를 더 많이 본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전 SEC 의장 Roderick Hills는 외부감사인의 교체는 감사의 질을 낮추고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감사효율성감독위원회 의장인 Shaun O’Malley는 감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는 외부감사인의 의무적 교체로 인한 장점과 그 효과에 대해 미 의회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이 분석하여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감사법인의 교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나, 의회는 신규 감사인이 신선하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피감기업을 평가할 경우 피감기업과 주주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4) 중요한 회계정책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화
감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 중요한 회계정책 및 회계관행, ② GAAP 내에서 경영진들과 논의된 재무정보의 선택적인 취급, ③ 당해 선택적인 공시의 효과, 회계법인이 선호하는 처리방식, ④ 수정되지 못한 차이점 등 회계법인과 경영진간의 중요한 서면통신내용 등이다(Sec. 204).
재무제표상 주요한 가정과 감사인과 경영진간에 불일치한 점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이를 재검토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5) 외부감사법인 공인회계사의 피감기업 취업에 따른 감사제한기간 설정
외부감사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피감기업의 감사를 담당하였던 공인회계사가 피감기업의 CEO, CFO CAO, 감사 및 이와 유사한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피감기업 취업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회계법인은 동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Sec. 206).
즉, 감사법인의 고용인이었던 공인회계사가 피감기업의 CEO, 기타 간부로 채용된 경우 당해 감사법인은 1년간 당해 기업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단, 이러한 고위직이 아닌 종업원으로 피감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감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장회사의 임원이나 이사 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자가 재무제표를 중대하게 왜곡시킬 목적으로 감사를 하는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에 대해 사기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요하며, 조정하거나 오도하는(to fraudulently influence, coerce, manipulate or mislead) 행위는 향후 SEC가 제정할 규칙에 위반되어 불법이다(Sec. 303). 이미 1934년 증권거래법에서도 임원 및 이사가 재무제표의 감사 등에 관련하여 회계사에게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개혁법은 진술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집행권한은 민사절차에 관해서는 SEC에 전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의 증권을 가진 개인의 경우 제소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해서는 기업개혁법에 의해 처벌이 강화된 1934년 증권거래법 제32조에 의해 형사책임이 부과된다(Sec. 1106).
참고문헌
▷ 김정교 외 2명(2011), 감사품질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 박경호 외 3명(2008), 감사품질에 대한 고객기업의 만족도와 감사보수의 관계, 한국공인회계사회
▷ 배한수(2009), 기업지배구조와 감사보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 안문석(1997), 기업내부의 감사진단실무, 세명서관
▷ 조용탁 외 1명(2010), 기업의 감사제도 차이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 최정호 외 1명(2008), 기업지배구조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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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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