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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결합규제의 규칙
1. EC 체계의 특징과 절차의 개관
2. 현재까지의 규칙 적용현황

Ⅲ. 기업결합규제의 입법주의
1. 서설
2. 입법주의의 종류
1) 원칙적 금지주의
2) 남용방지주의
3) 자유방임주의
3.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Ⅳ. 기업결합규제의 평가
1. 일반적인 문제
2. 실체법적인 측면
1) 형식적인 적용범위
2) 실체적인 심사기준

Ⅴ. 기업결합규제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규제입법
1) 서설
2) 규제의 내용
2. 영국의 규제입법
1) 입법의 연혁 및 규제내용
2) 기업합병의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法은 合倂 當事會社가 製造, 販賣하는 제품분야에 관하여 그 제품이 시장을 占有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어느 정도(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폭이 높게 실시되는 경우에 수요자의 行動을 상상한다. 수요자가 다른 財貨로 移轉할 가능성이 크면 그 財貨를 더하여 관계시장이 성립한다. 다음 생산의 代替可能性도 검토한다. 1년이내에 當該製品 생산에 제조시설을 전용할 企業이 있으면 이것도 관계시장으로 본다. 市場資料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資料로 法務省은 Herifindahl Hirschmen Index(HHI)를 사용한다.
市場占有率 以外에 重視되는 要因으로서 市場의 諸條件에 의하여 市場占有率이 競爭狀況을 표시하는 정도의 차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新技術 등 市場의 條件을 변하도록 하는 原因의 有無, ② 關係企業의 財政狀態, ③輸入의 狀況, ④市場參加의 難易度, ⑤製品의 同質性, 異質性, ⑥效率性, ⑦倒産直前部門, 倒産直前企業 등이 있다.
(2) 非水平的 合倂(Non-Horizontal Mergers)
非水平的 合倂이란 市場을 달리하는 企業 간의 合倂이다. 이것이 水平合倂에 비하여 競爭과 關聯한 問題를 야기할 可能性은 적지만 모든 경우에 無害한 것은 아니다. 즉 특정한 潛在的 進入會社를 排除한다든가 共謀를 助長한다든가 등 實質的인 弊害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法務省의 規制를 받을 것이다.
- 合倂의 事前申告制
美國은 1976년까지는 合倂의 事前 規制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合倂이 完了된 후에 그 合法性을 다투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政府가 勝訴하여 合倂의 違法性이 確定된 후에 그 是正措置로서 合倂후 會社의 分割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6년에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 Act에 의하여 클레이톤法 제 7조가 改正되어 合倂에 대한 事前申告制가 採擇되었다.
- 任員兼任規制
任員兼任은 클레이톤法 제 8조 제 4항에서 規制하고 있으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任員의 兼任이 禁止된다. ㄱ.당사회사의 어느 한쪽의 純資産(資本金, 積立金, 未配當利益의 合計額)이 100만달러 이하일 것이다. 당사회사의 事業內容 및 當社活動地라는 면에서 보아 당사회사는 경쟁자이거나 또는 경쟁자이었을 것이다. 당사회사 상호 간의 協定에 의하여 경쟁을 制限하면 反트러스트法 규정의 어느 것에 違反하게 될 것.
2. 영국의 규제입법
1) 입법의 연혁 및 규제내용
英國에서 近代的 의미의 獨占規制 政策은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美國에서와 같은 大規模獨占企業의 횡포는 없었다고 하지만 價格維持 및 新規事業者의 진출을 막는 많은 Kartell이 英國의 産業經濟를 둘러싸고 있어서 英國의 경제는 老朽化, 硬直化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1948년 ‘獨占 및 制限的 慣行法(Monopolies and Restrictive Practices Act)의 제정이후 1956년 制限的 去來慣行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과 1964년의 獨占 및 合倂法(Monopolies and Mergers Act)이후 1973년 公正去來法(The Fair Trading Act)이 제정되어 通産省 산하에 公正去來廳이 설립되어 동 기구에서 獨占委員會를 관장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973年法은 國務長官(Secretary of state), Director General및 獨占委員會(Monopolies Commission)의 役割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Director General은 합병활동의 監視와 國務長官에게 助言(제 76조)을 한다. 국무장관은 특정한 합병을 獨占委員會에 부탁하는 권한을 가진다. 獨占委員會는 부탁받은 합병에 대하여 ① 法이 의미하는 합병인가의 여부 ② 법이 의미하는 합병일 경우 그 합병이 공익(Public interrest)에 반한다고 보고하는 경우 Director General은 國務長官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助言한다.
2) 기업합병의 기준
- 企業基準(enterprise test)
1973年法은 企業을 사업활동 또는 그 일부로 정의한다.(제 63조 제 2항) 그리고 두개 이상의 기업이 別個로 존재하는 것을 지양하는 합병이 있을 경우를 合倂에 관한 企業基準으로 한다. 복수의 기업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을 止揚하는 것은 ① 複數의 企業이 공통의 소유 또는 管理下에 들어갈 것 ② 한 개 또는 두개 이상의 企業이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事業을 지양하도록 하는 협정 등을 의미한다.
- 立地基準(location test)
이 基準은 合倂의 一方 당사자가 영국내에서 조업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英國企業에 의한 外國企業의 취득 또는 外國企業에 의한 영국기업의 취득인지를 고려한다.
- 期間基準(time test)
國務長官은 합병을 委員會에 부탁할 權限을 가진다. 委員會는 合倂이 부탁되면 6個月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資料가 국무장관 또는 Director General에 공개된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기까지는 합병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된다.
- 市場占有率 및 資産規模 基準(shrae of market and asser test)
시장점유율 기준은 合倂 그 자체가 獨占狀態를 가져와 높게 되는 경우(합병에 의하여 市場占有率이 25% 이상에 달하는)에만 만족된다. 따라서 합병기업 또는 피합병기업자체가 모두 25%의 시장점유율을 가질 뿐이라는 이유로는 이 基準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兩者는 同一市場에 존재해야 한다. 점유율의 합계가 25%이상이면 一方의 占有率이 아주 작아도 상관없다. 資産基準은 被合倂會社 總額資産(500만 파운드 이상)에 적용된다.
참고문헌
김기영(1996) :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승록(2008) : 글로벌 기업결합 규제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심재한(2010) : 혼합형 기업결합 규제의 판단기준, 한국경제법학회
이양희(2004) :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이환성(1999) : 수평적 기업결합규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윤세리(2001)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경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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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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