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투자전문회사][다자간 투자협정][경제협력개발기구]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기업지배와 MAI(다자간 투자협정), 기업지배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지배와 이사회, 기업지배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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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투자전문회사][다자간 투자협정][경제협력개발기구]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기업지배와 MAI(다자간 투자협정), 기업지배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지배와 이사회, 기업지배와 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지배와 PEF(투자전문회사)
1. PEF의 경제적 기능과 효과
2. PEF 역할의 다면성
1) PEF의 활동 방법
2) PEF의 지배 대상의 확대
3) PEF의 활동 목표
3.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수단
1)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2) 주로 논의되었고, 그 가능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
4.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수단
5. 연기금의 산업자본/금융자본 지배수단
1) 연기금의 산업자본/금융자본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
2) 별로 주목받지 못한 PEF의 기능
3) 가능성
4) 연기금의 PEF 지배에 대한 긍정론
5) 연기금의 산업자본지배에 대한 부정론

Ⅲ. 기업지배와 MAI(다자간 투자협정)
1.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2. 정치적 권리
1) MAI는 투자자로서의 기업을 위한 일련의 특권들을 규약화하려 한다
2) MAI는 투자를 아주 폭넓게 정의내림으로써 기업의 투자자로서의 권리 영역을 확장시키려 한다
3) 해외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MAI의 '내국민대우' 조항과 '최혜국' 조항에 의거하여 특별 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4) 정유회사에서 탄화수소 자원까지, 모든 형태의 지적소유권(특허권, 저작권, 산업디자인, 사업상 기밀 등)에까지 걸쳐있는 소유권의 규약화에 덧붙여서 MAI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를 강조한다
5) MAI 체결당사국의 모든 수준의 정부들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모든 정치적 관할권 내에서 적용할 것이다

Ⅳ. 기업지배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 자문단 보고서의 주요 주제
1) 현대경제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임무 규정
2) 기업지배구조 형태의 적응능력 확보
3) 주주의 권리 보호
4) 적극적인 투자 촉진
5) 주주와 여타 이해관계집단간의 이해 조정
6) 사회적 이익의 인식
2. 자문단 보고서의 접근 방식
1) 공공정책적 관점의 원칙
2) 공정성의 확보
3) 투명성의 확보
4) 책임성의 확보
5) 사회적 책무성
6) 자율적 개선의 관점

Ⅴ. 기업지배와 이사회
1. 사실상의 이사제도
1) 의의
2) 근거
2. 이사의 충실의무
1) 의의
2) 근거
3.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1) 의의
2) 근거
4.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1) 의의
2) 근거
5. 이사회 결의사항의 범위 구체화
1) 의의
2) 근거
6. 이사의 정보접근권 강화
1) 의의
2) 근거

Ⅵ. 기업지배와 정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을 시도한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1990년대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기업지배 구조개혁작업을 수행했다. 러시아, 몽고 등의 나라에서는 미국의 법학자들이 그러한 개혁의 전도사 노릇을 수행하기도 했다.
미국의 자본시장과 경제의 성공에는 강력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분적으로 기여했다고 믿는 자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식 법률을 수입하는 것만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널리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법규정이란 총체적인 투자자 보호장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독립적인 사법부나 규제담당관리와 같은 공적인 제도와 투자자보호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은행과 같은 이른바 명성중개인을 비롯한 사적인 제도가 없다면 공식적인 법규정을 마련해도 투자자를 실제로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법준수를 중시하는 사회규범이나 깨끗한 기업환경의 중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공식적인 법의 개정만으로는 실무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실증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부자거래금지입법이다. 지난 20년간 SEC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나라들이 내부자거래를 처벌하는 입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내부자거래의 공식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금지조항을 집행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예컨대 Bhattacharya와 Daouk의 연구에 의하면 이전에는 34개국이 내부자거래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에 나선 것은 9개국에 불과하였다. 내부자거래를 금지하는 나라가 103개국으로 증가했지만 실제로 한번이라도 그 규정이 집행된 나라는 38개국에 불과하였다. 또한 Bhattacharya과 Daouk은 내부자거래규정의 제정이 자기자본비용의 감소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내부자거래법의 제정이 아니라 그 집행이라는 어려운 일이다.
국경을 넘은 법이식의 효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Pistor, Raiser, Gelfer(PRG)라는 세 학자는 러시아와 동유럽 여러 국가를 비롯한 체제전환 국가들을 모집단으로 삼아 연구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공식적인 소수주주 보호장치는 주로 법제도이식을 통해서 세계표준이하에서 표준이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법적 보호장치의 증가에 비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계약을 실현시키는 법제도의 실효성을 포함한 법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같은 기간동안 그다지 늘지 않았다. 이어서 PRG는 법적 환경은 자본시장의 규모(GDP에 대한 시가총액의 비율로 측정)와 유의의한 관련을 갖는데 비하여 공식적인 법적 보호장치의 수준에 관한 변수들은 미미한 관련을 갖는데 그친다고 주장하였다.
Berkowitz, Pistor, Richard(BPR)는 법이 형성되는 경로도 법의 실효성을 경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BPR은 LLSV가 대상으로 삼은 49개국을 비계수국(미국과 같이 처음에는 법을 계수하였으나 후에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나라들을 포함함)과 계수국으로 구분하였다. BPR은 다른 계수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계수된 경우와 강제적인 계수가 행해진 경우에 계수국이 법의 지배를 적용하는 수준이 더 낮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험은 이상의 명제와 잘 부합된다. 예컨대 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조항은 미국의 충실의무조항처럼 포괄적인 것은 아니지만 1962년에 처음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들 조항은(대표소송제기에 필요한 5% 주식보유요건 등의 이유로) 거의 집행되지 못하였다. 이사회의 운영현실도 그 좋은 예이다. 경제위기 전에는 이사회는 일부 소수의 합작기업이나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형식에 불과하였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사회가 서류상으로만 개최된 것으로 꾸며지는 예가 많았다.
물론 새로운 법규정이 바닥에 깔린 사회규범과 제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 1930년대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증권관련법은 SEC를 탄생시켰을 뿐 아니라 기업이 시장에 증권을 발행하고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연방증권관련법의 제정은 1920년의 증권시장의 폭락직후에 행해졌고 폭락은 사기와 주가조작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일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컨대 Stuart Banner는 중대한 법적 변화는 심각한 스캔들에 뒤이은 경우가 많다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스캔들에 힘입은 법개혁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법개혁을 스캔들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스캔들 직후에 입법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일단 개혁이 완성되면 그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그것을 제거하는 데는 수십 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는 Glass-Steagall법이다. 그 법적인 장벽은 겨우 최근에야 제거할 수 있었다.둘째, 스캔들이 없는 경우에는 개혁을 위한 정치적자본이 급속하게 감소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투자자 보호장치를 입법자에게만 의존한다면 스캔들의 여부에 따라 규제가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미흡하게 될 공산이 크다.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한국의 경험은 스캔들에 의존한 개혁패턴과 부합된다. 경제위기 후에 수많은 개선조치가 행해졌다. 그러한 개혁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오늘날 더 이상 개혁작업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새로이 다른 스캔들이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규제당국으로서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관호(2000), 다자 간 투자협정의 난제, 한국국제통상학회
- 김진성(2011), 제20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김용식(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 : 주식소유구조와 이사회 특성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 이순호(2008), PEF에 대한 지분비율 개념과 기업결합 제한 규제, 한국금융연구원
- 정우성(2010),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이익의 정보효과, 한국회계정보학회
- 최정표(2004),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작업과 우리의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워드

기업지배,   PEF,   기업,   MAI,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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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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