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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업][방송 뉴미디어 사업][방송 컨텐츠 사업][방송 광고진흥 사업][방송 지상파DMB 사업][지상파DMB 사업]방송 뉴미디어 사업, 방송 컨텐츠 사업, 방송 광고진흥 사업, 방송 지상파DMB 사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 뉴미디어 사업

Ⅲ. 방송 컨텐츠 사업
1. 콘텐츠사업 목표
2. 사업 외부 환경
3. 방송 콘텐츠사업 전략
4. 콘텐츠사업 개요
5. 미디어 환경

Ⅳ. 방송 광고진흥 사업

Ⅴ. 방송 지상파DMB 사업
1. 기존 독과점 사업자위주의 신규 사업진입 구도
1) 지상파 DMB의 경우
2) 위성 DMB의 경우
2. 문제점
1)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지상파 위주의 진입장벽
2)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광고는 이러한 매체의 성장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고는 민주적인 국민정부의 유지비 원천이며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광고의 발전 없이 방송의 발전은 불가능하고, 방송의 발전 없이 민주정치는 불가능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광고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촉진 수단이다. 광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적 기능이다. 광고는 시장의 완전경쟁을 유도, 소비자에게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 유통을 촉진시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그 결과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둘째, 사회적 기능을 한다. 광고는 소비자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문화적 기능을 꼽을 수 있다. 광고는 문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문화를 선도하고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광고는 언론의 다양화, 질 향상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독자성, 민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광고산업이 정보화 사회의 선도 산업이라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입의 핵심은 Contents산업의 보호 육성과 새로운 정보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정착으로 광고산업은 Contents 생산에 가장 유효 적절한 산업이며 새로운 매체 정착의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세계로의 진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광고산업 진흥에 정부는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광고인들은 정부의 폭 넓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광고인들 이 광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도 광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동안 지원실적이 부족하였던 광고계의 발전을 위해 광고분야에 대한 공익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해 광고인의 재교육, 광고예비인력 양성, 광고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다짐했었다. 또한, 뉴미디어 시대와국경 없는 매체간 경쟁 속에 국민문화의 보호와 새로운 매체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발전기금을 별도 적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광고행정백서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광고진흥 정책이 필요한 시기 이다.
Ⅴ. 방송 지상파DMB 사업
1. 기존 독과점 사업자위주의 신규 사업진입 구도
1) 지상파 DMB의 경우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다음과 같이 진입장벽을 넘는 사업자는 사전적으로 결정된다.
KBS, MBC, EBS, 그리고 MBC가 출자한 지상파 방송사업자, 그리고 매출액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의 33%가 안되는 전제로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이다.
특히 KBS, MBC, EBS, 그리고 MBC가 출자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지분 소유의 제한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방송위원회 디지털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컨소시엄구성이라는 원칙도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대기업이나 계열사의 진입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도 차단되어 있으며 일간 신문과 통신의 경우도 차단되어 있다.
여기에 대기업으로서의 통신회사, 또는 대기업의 계열사로서의 통신회사들(KT, KTF, LGTelecom, Dacom, Hanaro, SKT 등)도 진입이 차단되게 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진입이 차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향후 사업자의 선정방식이나 배점관련 가이드라인등과는 상관없이 이미 사업자로서의 자격여건이 충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기존 지상파 방송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 위성 DMB의 경우
위성 DMB의 경우는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그와 특수관계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포함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업과 계열사, 일간신문과 통신이 100분의 33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상호겸영은 33%이내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참여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위성 DMB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대기업, 통신사업자, 일간신문 등 다양하지만 지분 상한 소유제한이 있다고 하겠다.
다른 무엇보다도 위성DMB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의 주요 지배주주로서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2. 문제점
1)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지상파 위주의 진입장벽
o 융합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규제의 수렴이 불가피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수준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의 기존 규제수준을 요구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원활한 발달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융합적 서비스와 융합을 다룸에 있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향후 전망을 어렵게 함.
o DMB의 리턴 회선 확보와 향후 휴대수신을 위하여 이동전화사업자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점을 무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가 안되는 사업자 구도를 설정
o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자군의 다양한 서비스가능성과 자본의 유입을 차단하여 기존의 오디오중심의 DMB 아닌 DAB로의 우려
2)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확대
o 기존의 독과점 상태에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향적 사업구도 유도로 독과점 상태를 심화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o 기존에도 지상파 방송사가 오디오부문에서 표준FM을 통한 동일 방송의 중복 송출을 하는 등 전파의 낭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해로운 주파수의 할당은 비효율을 연장하는 결과
참고문헌
김상훈 / 방송발전기금과 광고진흥사업, 한국광고학회, 2001
성지은 / 위성 DMB 사업을 둘러싼 이해 갈등, 한국행정학회, 2011
유세준 / 다매체·다채널시대 뉴미디어방송의 공존과 발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2
이민규 / 국내언론사들의 뉴미디어 사업, 관훈클럽, 1996
최용준 / 지역지상파DMB 사업 추진의 쟁점사항,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홍상표 / 컨텐츠산업 시장성과에 관한 연구: 방송영상컨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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