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개념, 의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기본구조,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 향후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내실화 방안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개념, 의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기본구조,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 향후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개념

Ⅲ.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의의

Ⅳ.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기본구조

Ⅴ.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투자자보호장치

Ⅵ.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동산투자자문사)

Ⅶ.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와 부동산투자신탁

Ⅷ. 향후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내실화 방안
1. 조세감면
1) 조세현황
2) 조세감면의 필요성
3) 조세감면 방향
2.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투명화되는 계기가 된다.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임대수입·관리비 등의 자료가 비교적 정확하게 확보된다. 이 결과 투명화된 자료를 일반 다른 부동산의 과세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면에서 세수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세감면 방향
위에서 설명한 취지와 필요성으로 볼 때, 조세감면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관이므로 매년 이익의 9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증권투자회사나 유동화전문회사(SPC)처럼 이중과세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및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이월과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구조조정용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조기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감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조세가 매우 높으므로 취득관련 조세의 부담이 크다. 특히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실거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관련 조세가 과세되므로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담이 특히 크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취득관련 조세의 감면이 필수적이며, 특히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등록세의 중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집 자금을 의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및 감면이 필요하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영업대상인 임대주택사업을 수행할 경우, 종합합산되어 과세표준의 5%가 매년 종합토지세로 부과되어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존속자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의 보유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및 감면이 필요하다.
여섯째,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부동산과다소유법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
2.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후 일정기간내에 증권거래소에의 상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관계규정( 유가증권상장규정,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 또는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증권투자회사의 상장요건을 보면, 증권거래소는 자본금 800억원 이상이고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총발생 주식수의 30%이상 주주수 1,000명 이상이면 상장 가능하다.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의 경우에는 자본금 8억원 이상이고 주식이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으면 가능하다. 부동산투자회사도 증권투자회사의 수준이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Ⅸ. 결론
해방 후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함께 부동산값의 높은 상승이 이루어진바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국민들의 부동산 소유욕은 최근까지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이용이익보다 자본이득에 더 치우쳐 부동산을 매입하는 직접투자방식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또 부동산가격수준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한정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금융자본가만이 부동산투자를 하여 자본축적으로 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E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투자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대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가운데서도 최근 REITs의 도입이 눈 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만으로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사적 부문과 공공부문의 명확한 역할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부동산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경제 전반의 여건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부동산증권화, 유동화가 정착되고 REITs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에 대한 공시, 감정평가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증권화, 유동화 도입에 따른 기초자산평가 및 REITs에 관련된 재산은 감정평가법인이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의 증권화. 유동화에 따른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감정평가 관련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평가기법의 개발도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부동산에 대한 토지정보가 왜곡된다면 신뢰를 상실할 수 있으며 한번 상실한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대책들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과 문화는 자료의 폐쇄성 및 지하경제성, 인식의 낙후성, 거래의 불투명성 등 후진국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부동산의 증권화, 유동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정보체계 구축, 주가 및 채권지수와 같이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임대지수 같은 부동산 인프라의 구축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강미석 외 3명(2011),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 강지연(20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 박원석(2007), 위험조정모형을 활용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과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
* 엄수원(2008), 부동산투자회사(Reits)제도의 운용현황과 발전방향, 한국토지법학회
* 조성홍 외 1명(2012),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수익률에 관한 요인 분석, 한국기업경영학회
* 장동훈 외 2명(2006),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 가격6,5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306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