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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보건 비교][산업보건 체계 비교][산업보건 유해물질규제 비교][국제노동기구]산업보건의 특성 비교, 산업보건의 ILO(국제노동기구)협약비준 비교, 산업보건의 체계 비교, 산업보건의 유해물질규제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보건의 특성 비교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Ⅲ. 산업보건의 ILO(국제노동기구)협약비준 비교
1. ILO 협약중 관련 연구범위
1) ILO 산업보건기준의 주요기능
2) ILO 사무국의 기능과 한국의 연구기관
2. ILO 산업분야협약의 비준과 대책
1) 산업보건협약의 비준과 현황
2) ILO 협약의 비준효력과 대책

Ⅳ. 산업보건의 체계 비교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Ⅴ. 산업보건의 유해물질규제 비교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신규화학물질
2) 우수실험실운영원칙(GLP) 및 테스트가이드라인
3) 오염물질배출 이동등록제도(PRTR)
2. 미국의 유해화학물질기준
1) 유해성 공시기준
2) 산업안전보건청 및 환경보호청의 관리체제
3)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3. 캐나다
4. 유럽연합(EEC)
5.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CFR 1910.1450 OSHA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물리적 유해성을 갖는 모든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로 정의한다.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은 그 물질에 暴露된 근로자에서 급만성 건강장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하나 이상 보고되고, 연구결과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제시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캐나다
(1) 캐나다에서는 유해물질관리법(Hazardous product act)에 의해 화학물질과 소비자용제품 등이 관리되고 있으며, 제조금지물질(Prohibited product), 규제(Restricted product), 및 관리대상제품(Controlled product)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 規制對象도 우리나라와 같이 사업장에서의 職業病예방을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관리대상물질의 경우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고압가스, ②인화 발화성물질, ③산화성 물질, ④독성물질, ⑤부식성 물질, ⑥반응성 물질의 6가지 유형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4. 유럽연합(EEC)
(1) 유럽연합은 유해물질의 분류 및 정의에 관하여 상세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회원 각국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물질의 분류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은 EEC(Substances Directive 67/548/EEC, Annex VI, General classfication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이고, 이 규정에서는 유해물질의 분류와 정의 그리고 설정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2) 독일의 경우와 가장 다른 점은 표준유해문구(risk phrase)와 안전문구(safety phrase)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경고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실용성과 구체성을 담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 및 내용(Message)을 기호화한 것이다. 안전위험성, 건강위험성, 및 취급시 주의사항이나 안전조치요령들을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부호화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다 경고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체계를 따르고 있다(HSE, 1990; HSE, 1991;ILO, 1993;Worksafe Austrlia, 1994).
(3)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 각 물질별로 Safety Phrase, Risk Phrase에 관한 정보를 각각 부호화하여 체계를 작성하였으며,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는 S1에서 S53까지 53종류를 정의하고 위험성에 관한 정보는 R1에서 R48까지 48가지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다.
(4) EC의 유해물질 분류체계의 특징은 각 分類體系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 즉, 실험방법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시된 유해물질분류체계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어 있다. 따라서 EC의 분류체계가 국가간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5) 유해물질 분류체계에 대한 국제기준이 아직까지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IPCS(The 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가 IFCS(The intergovermental Forum on Chemical Safety)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국제분류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은 “Agenda 21 국제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5. 일본
(1)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본의 勞動安全衛生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제조금지, 제조허가, 특정화학물질 및 유기용제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본에서는 제조가 금지된 벤지딘염산염이 제조허가물질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화학물질 2류로 되어있는 석면이 제조허가대상물질(특정화학물질 1류)로 되어 있는 것만이 다르다.
(2) 현재 일본에서 이러한 분류체계를 갖추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명확한 이유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발암우려가 있는 물질이 특정화학물질 제1류(제조허가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체에 대한 만성적 장해가 우려되는 물질이 제2류 특정화학물질로 구분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3) 유기용제의 경우에는 허용농도가 비교적 낮고 증기압이 높아 폐쇄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기용제 중독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제1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3종의 경우에는 대량 유출에 따른 유해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 일본에서는 오랫동안의 산업위생연구에 의하여 일하는 환경개선 및 직업병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유해화학물질대책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산업보건연구전략 협의회>를 1996년에 설치하고, 2000년 12월 25일 <21세기 산업보건연구전략>을 발표했다.
(5)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상 화학물질관리체계의 개선방향은 제2중점영역이 직장유해인자의 생체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유전자영향과 암 등을 다루어야 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연구기관 확충, 인재육성, 홍보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직장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양호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 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6) 표시대상물질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84종이 규제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은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제1,2류가 해당되며, 유기용제의 경우 제1,2종이 측정 대상 물질이다.
참고문헌
ⅰ. 기윤호, 산업보건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8
ⅱ.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주요뉴스, 2012
ⅲ. 대한산업보건협회, 국제 산업보건 동향, 2012
ⅳ. 박정선, 산업보건에 있어 리스크 평가,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ⅴ. 양봉민 외 2명, 산업보건사업의 경제성 분석, 대한산업보건협회, 1993
ⅵ. 조규상, 산업보건관리의 회고와 전망,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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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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