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적용범위,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회피, 거래계정,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감독당국,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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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적용범위,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회피, 거래계정,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감독당국,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사항
1. 최저 자기자본규제
2. 자기자본 적정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
3. 시장규율

Ⅲ.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1. 증권 등 금융자회사
2. 보험자회사
3. 비보험금융회사에 대한 중요한 투자(significant minority-owned equity investment)
4. 상업회사(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중대한(significant) 투자
5. 비연결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의 차감

Ⅳ.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회피
1. 여러 국가의 은행들은 자산계정과목의 구성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증권화를 이용
2. 규제자본 회피는 은행이 자본금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비용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
3. 실무적인 면에서의 자본회피 방식은 자산구성상의 경제적 위험과 BIS 기준에 따른 규제적 위험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이용
1) 위험자산의 선택(Cherry-picking)
2) 일부상환청구권부 증권화(Securitisation with partial recourse)
3) 다른 기관에 의한 규제자본 회피(Remote origination)
4) 간접적인 신용보완(Indirect credit enhancements)

Ⅴ.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거래계정

Ⅵ.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감독당국
1. 공시기준과 관행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
2. 감독당국의 은행관련 정보 공시
3. 감독당국의 공시기준 이행실태 점검

Ⅶ.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문제점
1. BIS는 현재의 자본규제안(The New Capital Accord)에 대한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Basel 회원국은 적용할 계획
2. BIS 자본규제안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로서 다음 세 가지 사항
3. 운영리스크의 도입과 관련한 문제점
1) 금융기관리스크를 금융기관이 파산할 리스크라고 정의하였는데 통상 금융기관의 파산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는 것이 기준
2) 운영리스크가 강조된 이유
3) 개념상 운영리스크는 신용리스크나 시장리스크처럼 대차대조표라는 형태로 금융기관을 파악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파악되는 리스크
4) BIS 자본규제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리스크 측정에 있어서 일방적인 임의의 승수, 또는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그 수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4. 표준모형외에 금융기관의 내부모형 적용을 허용함에 따른 문제점
1) BIS 자본규제안의 주요 목적은 국가별로 최저자기자본비율이 각각 달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단일한 국제표준을 제시
2) 표준모형은 대부분 리스크를 가중평균값(weighted average)의 형태로 측정하는 반면, 내부모형은 예상되는 최대손실값(maximum loss)을 측정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의 측정치를 비교하거나 합산하게 되는 문제점
3) 내부모형의 단점
5. VaR 자체의 한계
6. 기타 문제점

Ⅷ. 향후 신바젤협약(BI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내실화 과제
1. 국가신인도의 회복
2. 은행의 사전 준비노력 강화
3. 감독당국의 대응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는 종합위험관리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은행경영의 안정성을 제고
3. 감독당국의 대응
― 감독당국은 은행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함과 아울러 신협약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행의 내부신용평가모형 및 자기자본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감독검사요원을 확보 또는 양성할 필요
Ⅸ. 결론
결제리스크는 개별거래자 스스로가 상대신용한도(bilateral credit limit)의 설정 등을 통해 관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적정 리스크관리 수준은 개별거래자가 리스크 관리비용과 감축된 리스크의 가치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참가자가 일정한 시간대에 많은 연계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과 자금시장에는 한 참가자의 결제리스크가 여타 참가자들의 결제불이행으로 파급되는 부(負)의 외부경제(externality)가 존재한다. 반면, 개별 참가자들은 자신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제 3의 시장참가자들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결제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더구나 개별 참가자들은 결제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장기간 비용을 투자할 유인이 적다. 따라서 결제리스크의 관리는 전적으로 개별참가자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집중화된 리스크관리기구와 정책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이 증권결제리스크에 정책적인 관심을 갖는 이유도 외부경제의 특징을 갖는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의 발생가능성 때문이다. 시스템리스크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증권결제시스템의 개별 참가자에게 발생한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가 여타 시장참가자들의 연속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짐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스템리스크의 원천을 파악하고 이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실례로 1985년에 미국 뉴욕은행(Bank of New York)은 컴퓨터 시스템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채 매각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국채매입은 가능하여 매입대금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뉴욕은행은 막대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태는 결국 中央銀行으로부터 220억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해결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시스템리스크가 참가자들의 사전기금 또는 담보 적립 등으로 어느 정도 관리될 수는 있으나, 종국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의 정책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채매매를 이용한 공개시장조작이 최근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중앙은행이 증권결제리스크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다. 공개시장조작은 시행시기, 규모, 조건, 대상 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금융시장 상황을 미조정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증권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중요한 파급경로가 된다. 특히, 최근 부동화, 무권화의 진전으로 국채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중앙예탁기관에 집중예탁되고 동 기관의 장부대체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어서, RP 등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은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크게 의존한다. 유럽통화기구(EMI)가 유럽중앙은행시스템(ESCB)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이용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요건을 규정하고 유럽연합(EU) 국가들에게 1월까지 이를 이행토록 한 것은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中央銀行의 정책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밖에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 시장별로 거래소, 청산소, 중앙예탁기관 등 여러 기관들의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중앙은행이 증권결제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실례로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증권결제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증권관련기관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증권결제제도를 개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1987년 런던증권거래소는 증권의 실물이동과 어카운트 결제(account settlement)를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증권결제시스템(TALISMAN)을 대체하기 위하여 중앙예탁을 통한 계좌대체방식의 결제시스템(TAURUS)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강제적인 중앙예탁방식의 이용 등으로 인해 관련기관들의 반발이 심하였던 데다 테스트 결과 시스템상의 결함에 따른 재설계 등으로 몇 차례 가동이 연기되다가 결국 런던증권거래소는 TAURUS 도입계획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영란은행은 새로운 증권결제시스템의 구축에 착수하였고, 런던증권거래소와 완전분리된 현재의 CREST 시스템을 설립하게 되었다. CREST는 計座代替에 의한 증권결제와 결제은행의 대금지급보증(assured pay- ment)을 통한 DVP 및 연속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기존시스템보다 결제리스크를 크게 줄였다. 또한, 영란은행이 담당해 온 국채 및 단기금융상품의 결제시스템을 민간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CREST)과 통합하고 中央銀行 계정을 통한 DVP결제를 도입하는 등 일련의 증권결제제도 개선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 또한 영란은행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시작되었다.
참고문헌
○ 강맹수(2006), 신바젤협약 기반 유동화 자산 처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 김병연(2004), 신바젤협약과 은행의 대응 방안, 전국은행연합회
○ 김인숙(2003), 바젤협약과 국내 기업여신 신용위험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 박경선(2006), 신바젤협약(BASEL Ⅱ) 도입이 상업용 부동산개발금융에 미치는 영향, 영산대학교
○ 서병호(2008), 신바젤 협약의 시행이 일본의 은행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장동한 외 1명(2008), 신바젤협약의 경기순응성과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대응방안, 한국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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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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