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터넷사업자]인터넷사업자, 민간사업자, 대형음반사업자, 관광개발사업자, 모바일어플리케이션사업자, 재활용지정사업자, 위성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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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자][인터넷사업자]인터넷사업자, 민간사업자, 대형음반사업자, 관광개발사업자, 모바일어플리케이션사업자, 재활용지정사업자, 위성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사업자
1.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
1) 투고행위가 통신인가
2)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지위
3) 통신역무의 범위
2. 표현의 자유와 관계
1) 사업자의 면책 가부
2) 책임의 정도

Ⅱ. 민간사업자

Ⅲ. 대형음반사업자

Ⅳ. 관광개발사업자

Ⅴ. 모바일어플리케이션사업자
1. 유럽 시장 동향
2. 일본의 시장동향

Ⅵ. 재활용지정사업자

Ⅶ. 위성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1. 현재까지 방송위원회 정책
2. 지상파 DMB와의 도입 연계에 관한 사항

Ⅷ.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25.1% 초과 달성하였으므로, 목표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가. 재활용현황
(단위 : 개, 톤, %)
철강업체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철강생산량은 43,608천톤 중, 수입고철을 포함한 전체 폐자원의 사용량은 17,786천톤으로 40.8%의 이용률을 보이나, 국내 고철 및 폐철캔의 이용률은 22.3%로 다소 떨어짐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철캔 사용량은 158.8천톤으로 철제캔용강판 내수량 354.9천톤의 44.7%를 사용, 2002년 폐철캔 이용목표율인 52%에는 미달
전체 철강업체 9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제강이외에도 철제캔용 강판을 제조하는 업체이며, 전년도 내수판매실적 354.9천톤을 이들의 제품생산량으로 간주함
­ 철제캔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으로써 국내출고량을 기준으로 회수의무량을 산정
나. 재활용량 변화 추이
고철 발생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후 고철사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사용량의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임
반면 수입고철의 사용량은 전년도보다 14.7%나 증가
(7,027.6천톤 → 8,059.1천톤)
Ⅶ. 위성DMB사업자(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1. 현재까지 방송위원회 정책
방송위원회가 운영한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는 “위성발사 시점을 고려하여 사업허가 추천”으로 이미 의결하였고, 방송위원회는 “위성 DMB 정책방안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업자 선정 및 허가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17일에는 “위성 DMB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용 주파수, 수신기 개발현황, 추진사업자(SKT, KT) 사업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위성 DMB 방송 시행에 따른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제 관련 방송법이 제정되었고, 추진사업자의 위성망 및 위성체 확보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위성공전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에 따른 정책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상파 DMB와의 도입 연계에 관한 사항
사업자 선정시기와 관련하여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도입시기를 조정하여 동시에 사업권을 부여하자는 일부 논의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타당성과 설득력이 약하다. 유료방송 서비스인 위성 DMB가 시장에 먼저 진출하면 무료 서비스인 지상파 DMB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고, 사업 준비가 완료된 위성 DMB 서비스가 사업 준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지상파 DMB를 기다려서 동시에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논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성 DMB는 지상파 DMB에 비해 주파수 확보 및 위성체 발사 등 장기간의 사업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고 단순히 경쟁이라는 관점에서만 연계하여 사업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 발전적 논리상 불합리한 주장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 등 도입 정책 수립시 각종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준비 현황을 검토하여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청자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하겠다.
Ⅷ. 이동통신사업자(이통사)
이동통신 사업이 단지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는 사업만이 아니라 향후 최대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기업들은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사업자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규사업자 진입문제와 중소기업우선정책과 연계되어 첨예한 이해대립을 가져왔다. 정부는 치열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 수를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의 연계와 사업권 획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했다.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시에는 점진적 자유화로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경쟁체제라기보다는 독점체제하에서 두 사업자에 의한 시장분할에 가까운 형태를 만들어내었다. 동시에 체신부는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하에 승자독식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영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벌들간의 경쟁을 더욱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신청기업들간의 갈등이 정치영역으로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고 체신부 주도의 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은 초기부터 많은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간의 치열한 과열경쟁은 공정성과 특혜시비를 내재화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선정 실패 후 이후 선정부터는 절차의 공정성 및 선정결과에 대한 특혜시비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단일컨소시엄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단일 컨소시엄은 사업참여 희망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 사업참여를 추진했던 여러 기업들이 힘을 모을 수 있어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 6개 업체의 과당경쟁을 분산시켜 향후 우려되는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와 연계 추진해 왔다.
PCS사업자 선정시에는 초기에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에서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업자수를 늘려 과당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좁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휴대전화까지 합쳐 5개의 휴대전화 업체가 난립함으로써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초래했다. PCS 사업자 선정이후 과잉경쟁, 중복투자를 가져옴에 따라 IMT-2000 사업자 선정부터는 중복투자 완화가 정책 목표로 바뀌게 되었다. 결국 정부는 수요 및 사업성, 주파수 활용, 중복투자 최소화, 경쟁 촉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차별없이 3개의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참고문헌
송한준 / 음반비즈니스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2
이태규 / 인터넷 사업자 책임에 관한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2005
정지운 / 민간사업자 간 협력체계 강화로 민간시장 확대, 전력문화사, 2012
한성호 / 관광개발에 관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개발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2002
한필구 외 3명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수용 요인에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2010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 공제조합 재활용 지정 사업자 명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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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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