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와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ASEM(동남아국가연합), 전자상거래(EC)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자상거래(EC)와 WTO(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EC)와 CEC(EU 산하 유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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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EC)와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ASEM(동남아국가연합), 전자상거래(EC)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자상거래(EC)와 WTO(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EC)와 CEC(EU 산하 유럽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상거래(EC)와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Ⅲ. 전자상거래(EC)와 ASEM(동남아국가연합)

Ⅳ. 전자상거래(EC)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Ⅴ. 전자상거래(EC)와 WTO(세계무역기구)
1. 디지털 미디어제품의 무역
2. 전자서비스무역

Ⅵ. 전자상거래(EC)와 CEC(EU 산하 유럽위원회)
1. B2B 거래의 경우 사업거점은 기존의 고정사업장 등 사업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활용될 수 있지만, B2C 거래의 경우 소비지의 확인(verification)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2. B2B 거래와 B2C 거래에 대한 징세방법의 차이로 공급자가 소비자를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3. 현실적으로 소비지 과세당국이 국외사업자의 신원확인과 그들의 자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외사업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cally supplied services)를 제공하는 역외 기업들은 EU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등록하면 된다. 이때 한 역외기업이 영국에 등록하고, 프랑스 소비자에게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이 역외기업은 영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자동적으로 프랑스에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방송서비스(Broadcasting service)를 제공하는 역외 기업은 해당 EU 회원국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 역외기업이 등록을 한 경우 등록번호(VAT ID number)가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다.
부가가치세 부과는 해당 소비자 거주지의 부가세율에 의해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신고를 통해 매 분기마다 이루어지며, 개별 EU회원국별로 총매출액, 적용 부가세율, 총부가세납부액 등을 기록해야 하며 EU 전체 총액도 보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은행 등을 통해 전자 납부한다.
그러나 EU의 방안들은 아직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남아 있다.
1. B2B 거래의 경우 사업거점은 기존의 고정사업장 등 사업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활용될 수 있지만, B2C 거래의 경우 소비지의 확인(verification)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B2C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통상적인 거주지를 소비지로 정함으로써 통상적인 거주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EU 회원국별로 부가가치세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거주지 구분은 EU 에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소비자의 거주지 확인은 우선 소비자 자신이 밝히는 것(self-declaration)을 원칙으로 이를 기업이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와의 유물거래로 인한 배달된 주소, 신용카드 명세서의 발송지, 신용카드 승인 은행 주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주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여러 과세지역에 분포하여 매우 많은 수가 있을 경우 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납세순응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납세순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인 발전이 이 제도의 순조로운 실행에 필수적이다.
2. B2B 거래와 B2C 거래에 대한 징세방법의 차이로 공급자가 소비자를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라 하면 상업적 목적의 기업을 제외한 일반 개인 소비자 및 비상업적 목적의 단체 등이 포함된다. 상업적 목적의 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 등록번호(VAT registration number)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일반 소비자로 간주된다. 부가가치세 등록번호의 진위여부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세 등록번호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발행하는 인증서 등의 다른 대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현실적으로 소비지 과세당국이 국외사업자의 신원확인과 그들의 자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외사업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여러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 대해 공급량이 많지 않은 기업에게는 등록의무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의 공급자를 제외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EU는 역외기업이 EU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부가가치세는 해당 국가별로 자동으로 재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역외기업들의 납세순응 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국외사업자 등록방안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거래하는 소액 사업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해 주고, 등록절차를 표준화시키며 동시에 단순화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B2C 거래에 있어 납세순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범세계적 징세 소프트웨어(global tax calculation software)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제도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아직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김상희, 전자상거래 이해, 무역경영사, 2003
이동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론, MJ미디어, 2002
윤종훈, 김용민, 글로벌시대의 전자상거래, 학현사, 2009
장철혁,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시대고시기획, 2000
허계범,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이한출판사, 2009
Ali Farhoomand 저, 문동택 역, 글로벌 전자상거래,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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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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