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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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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선총독부 인사정책
1. 임용율
2. 임용의 특징
3. 고등관 승진

Ⅱ. 한국정부 인사정책
1. 가정친화적 정책이 대두된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측면에서의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
3) 조직원들의 태도변화
2. 가정친화적 정책사례에 대한 소개
1) 보육 및 노인보호시설(child and elder care system)
2) 유동적 작업시간(alternative work schedules)
3) 시간제고용 및 업무분담제(part-time employment and job-sharing)
4) 유동적 일터(flexiplace)
5) 휴가공유․양도․적립제(leave-sharing / -transferring / -bank programs)
6) 선택적 복지(cafeteria benefits)

Ⅲ. 유럽연합(EU) 인사정책

Ⅳ. 구동독 인사정책
1. 구동독 공직자의 해고와 숙정
2. 수습공무원제의 도입
3. 공직자의 재교육과 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brachte Grundprinzipien des Berufsbeamtentums)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원칙은 헌법충성, 공정한 공무수행, 복종의무를 포함하는 의무원칙, 종신제원칙, 부양원칙, 고용주에 의한 생활보호 등과 관련된 공무원의 권리 그리고 전문적 예비교육, 경력원칙, 실적원칙 및 본업성원칙과 같은 혼합적 원칙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Summer, 1992: 2). 연방과 주의 공무원법도 공무원의 모집, 선발, 교육훈련, 승진 등의 전 과정에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구동독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국가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룹들도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Rechtsstellung)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가기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동법상의 의미로 근로자(Werktatige)였으며, 오랜 세월동안 국가기구의 종사자(Mitarbeiter des Staatsapparates)로 특징지었다(Kruger, 1992: 110). 또한 국가기능담당자(Staatsfunktionar)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간부직원부터 고권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지위(Spitzenposition)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가기구의 관리자나 구성원은 다른 인민대중과 다른 특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식 국가원칙과는 달리 국가기구 종사자들의 의무,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에서 행정카더들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며, 그들만의 징계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Schulze, 1991). 인민들과는 달리 카더들이 수행하는 선도적 기능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특별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여겼다. 결과적으로 법적인 자격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동독의 국가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반공무원”(negative Halbbeamte)으로 칭할 수 있다.
인력정책은 공산당에 의해서 통제되고, 이들에 의해 집행되었다. 국가기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종사자들의 이동성도 중앙에서 통제하였다. 주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은 거의 100%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이었다.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은 채용과 승진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업무 및 생산목표의 달성과는 상관없이 당의 원칙이나 개인명령에의 순응(conformity)은 가장 중요한 성과기준이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이나 각 계급별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구서독과는 달리, 체제에 대한 충성과 당성을 기준으로 채용되고 승진된 구동독의 국가기구 종사자들에게 종신직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과도기적 규칙을 제정하여 이 사람들에게 적용하였으며, 엄격한 개별검증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도기적 규칙으로 구서독의 직업공무원제(Berufsbeamtentum)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원의 자격규정과 신분보장의 범위를 축소한 새로운 공무원제 형태, 즉 “편입공무원제”(Beitrittbeamtentum)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무원제가 지니는 두 가지 특징은 첫째, 국가종사자를 수습직 공무원(Beamte auf Probe)으로 임명하였으며, 둘째, 각 직급의 능력은 교육의 이수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각 직위에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였다(Konig, 1992a: 556).
통일조약 부록 I 제19장 영역 A 제3절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공무원에 대한 세부내용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김남철, 2000: 350-351; 홍준형김병구, 1998: 132).
첫째, 구동독지역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연방공무원법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수습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둘째, 수습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최하위직에 임용된다.
셋째,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인사위원회는 수습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넷째, 수습기간 동안 교육 내지 연수를 받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렬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과거 공무원이 아니었던 자가 공무원을 지원한 경우도 위의 규정이 적용된다.
여섯째, 수습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의 해고요건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일곱째, 공무원 지원자가 만50세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공직자의 재교육과 훈련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이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함에 따라서 공직자들도 새로운 체제에 적합한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다. 행정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모든 구동독의 공직자들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행정결정에 대한 기초과정의 이수는 의무적이었으며, 교육을 마칠 때에는 시험을 쳤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행정법, 헌법, 재정학 및 행정학 등을 중심으로 재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시장경제의 운영방식, 세제와 납세관리도 재교육프로그램에서 중시되는 분야였다.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구서독의 연방공공행정 아카데미, 주의 공공행정 전문대학 및 연방공무원 교육기관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연합체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매도시의 공직자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참여하였다. 지방보다는 연방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더 많았다. 구동독지역의 주는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대학, 행정아카데미, 훈련기관들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래의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구동독지역에 법과대학이 신설되었으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구서독의 교수들이 신설된 법과대학의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동독시절의 법과대학은 폐지되었으며 교수들도 대부분 해고되었다.
참고문헌
◇ 김영우, 유럽통합이 계급제 국가의 인사행정에 미친 영향,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 이형식, 1910년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인사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 장신,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인사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정진희, 정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공무원 인식과 효과성 연구, 강원대학교, 2011
◇ 정창화, 유럽연합(EU)의 공직제도와 인사행정, 한국행정학회, 2002
◇ 하미승, 정부에 바라는 인사정책방향, 한국행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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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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