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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증권투자신탁
1. 미국의 증권 투자 신탁의 발전
2. 영국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3. 일본의 증권투자신탁의 발전

Ⅱ. 대한투자신탁(대투)
1. Oracle HRMS 도입으로 신개념의 인사관리 인프라 구축
2. 대한투자신탁 HRMS 시스템 특징
1) 개방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가 가능한 웹기반의 셀프 서비스 시스템
2) 다양한 평가 가능
3) ERP와 연계되어 효율적 인사관리
4) On-line & Off-line의 균형적 인사관리
3. 오라클을 선택한 이유

Ⅲ. 은행투자신탁

Ⅳ. 부동산투자신탁(리츠, REITs)

Ⅴ. 간접투자신탁
1. 미국 신탁법상의 신중의무
2. ERISA의 신탁법리 수용과 신중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차 신탁법 Restatement 제227조는 수탁자가 신탁자금을 투자할 때에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조항 또는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중인이 자기 재산의 보전과 상당한 수익을 규칙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방법을 택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다. 즉,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과 수익의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주의와 투자기법을 활용하여 신탁자금을 투자하여야 한다. 개개의 투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결정이라고 본다면, 제2차 신탁법 Restatement 제227조는 수탁자가 선택한 수단인 투자결정은 신중인이 자기 재산을 같은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투자결정 기준으로서 판정해야 함을 나타낸다. 이는 신탁자금의 투자에 관하여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판정은 투자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에서 수탁자가 이용한 정보와 수단에 비추어 판단하게 된다.
또한 투자시에 수탁자는 단지 상당한 주의를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신중인)가 기울이는 신중함(caution)을 다하여야 한다. 신탁조항이나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탁자가 적법하게 하여야 할 투자는 신중인이 통상의 상업적 위험(ordinary business risk)을 피하고, 오로지 재산의 안전과 규칙적인 상당 수익을 올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성질의 투자가 아니면 아니 된다. 즉 그 투자는 수익의 증가 또는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자칫하면 재산의 안전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익을 올리면서도 원본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 같은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 상황에 적합한 탄력성을 수탁자에게 부여하여, 주의 및 기량과 신중함의 일반 원칙으로서 규정된 것이다.
나아가 제3차 신탁법 Restatement는 제2차 신탁법 Restatement의 신중인원칙(prudent man rule)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신탁의 목적, 조항, 분배요건, 기타의 상황에 비추어 신중투자가(prudent investor)라면 행할 것이라는 방법으로, 신탁자금을 투자하여 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기준은 합리적인 주의, 능력 및 고려로 행사하여야 하고,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투자를 그 신탁 포트폴리오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포트폴리오 전체와의 관계에서 판단하고, 나아가 합리적으로 보아 그 신탁에 적절한 위험과 수익 목표를 설정한 종합적인 투자전략의 일부로서 판단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신중투자가원칙이다.
2. ERISA의 신탁법리 수용과 신중의무
ERISA는 연금자산을 사용자 또는 설정자의 일반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는데, 자산분리는 은행신탁부문 등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trust)에 의한 관리,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보험(insurance) 계약, 연금(annuity) 계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자산의 운영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은행신탁부, 생명보험회사 등) 등을 수탁자로 보아, 이들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즉, ERISA는 연금제도(plan)를 운영하는 자와 가입자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를 수탁자와 수익자로 하는 신인관계로 파악하여, 수탁자에게는 신인의무를 지우면서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ERISA에 의해 투자자금의 운용관계에 대하여도 광범한 신탁법리의 도입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ERISA가 신탁법상의 신인관계이론을 수용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신탁화를 통한 파산위험과 관리위험으로부터 수익자의 수급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ERISA가 신탁법리를 취함으로써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ERISA의 수탁자 의무규정이 5개에 불과하지만, 신탁법 Restatement의 의무에 관한 내용 대부분이 ERISA의 수탁자에게도 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신탁법상의 분별관리의무 및 표시의무 위반은 ERISA의 신중인원칙위반으로 되기 때문에, ERISA의 수탁자 의무규정의 해석도 신탁법리 전체의 의미를 감안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ERISA의 충실의무, 신중의무, 분산투자의무 및 연금제도규약준수의무 가운데, 신중의무는 다른 주의의무의 통일기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중인원칙을 객관적인 주의기준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신중인원칙에 비추어 신중인이라면 연금제도를 위하여 그러한 것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충실의무위반 가능성이 있게 된다. 또 분산투자의무와 연금제도 규약준수의무도 동일하고, 이들 의무의 판단에 대해서는 조문상으로도 신중인원칙에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ERISA는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동등한 능력으로 행동하고, 동일한 사정에 정통한 신중인이라면 같은 성질과 목적을 가진 사업의 관리에 있어서는 당연히 발휘하여야 할 주의력, 기량, 신중함, 근면함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 원래 신탁법리상의 신중인원칙은 투자에 관한 것이지만, 전술한 것과 같이 ERISA에서는 투자에 관한 의무뿐만 아니라 수탁자의무 전부에 관계되는 통일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ERISA의 신중인원칙은 투자에 관한 의무만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담당하는 신탁수탁자 및 투자매니저 뿐만 아니라 수탁자 전반에 걸친 의무기준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권혁용,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7
정찬형, 한국증권투자신탁의 국제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84
장용삼 외 2명,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008
정기열,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9
최병만 외 3명, KM 사례 : 지식경영의 전개과정론적 고찰을 통한 지식경영추진전략 도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투자신탁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식경영학회, 1999
홍순호, 은행신탁 분리에 따른 발전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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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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