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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설립][회사설립 지주회사 설립][회사설립 법인회사 설립]회사설립의 유형, 회사설립의 발기인, 회사설립의 인허가업종, 회사설립의 비용부담, 회사설립의 지주회사 설립, 회사설립의 법인회사 설립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회사설립의 유형
1. 주식회사
1) 사단법인성의 농도
2) 주주의 수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주주의 출자 의무
5) 주주의 교체
6) 주주의 책임
2. 유한회사
3. 기타

Ⅲ. 회사설립의 발기인

Ⅳ. 회사설립의 인허가업종

Ⅴ. 회사설립의 비용부담

Ⅵ. 회사설립의 지주회사 설립
1. 제도 및 그 문제점
2. 금지 논리 : 경제력 집중 심화

Ⅶ. 회사설립의 법인회사 설립
1. 자신이 직접 할 것인가, 대리인에게 의뢰할 것인가
2. 상업등기는 어떠한 때에 필요한가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본․지점 이전 등 등기
4) 합병등기
5) 조직변경등기
6) 해산․청산등기
3. 회사설립 절차안내
4. 발기설립 등기시기
5. 모집설립 등기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여하였는가와는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명날인 하고 있는 자로 적어도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설립될 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발기인이 가능함
(2) 정관작성 및 공증
발기인이 작성한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목적 : 사업내용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목적은 수개를 기재할 수 있다.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특수사업(신탁, 보험)은 그 사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 의 총수로 수권자본이라 한다.
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균일하고,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 정한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납입자본이라 하는 것으로 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인수와 납입이 확정 되어야 회사가 성립된다.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일간신문지에 한다.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정관의 작성연월일
*상대적 기재사항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 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정관의 공증 : 정관으로서 효력발생을 위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고, 공증은 원시(최초)정관에 국한하며,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의 경우에는 창립 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공증인의 관할 : 정관의 인증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공증인사무소) 에게 받는다.
준비서류
정관 3부(공증인사무소의 보관용원본 1부, 회사보존용 1부, 설립등기 신청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본 1부)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 위임장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작성시 정해지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이 정하게 된다.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의 그 수와 금액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발기설립
(4) 발기인에 의한 주식총수의 인수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한다.
(5) 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6) 이사와 감사의 선임
각 주식에 대한 납입등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는 3인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한다.(자본금 5억 미만시 1인이상가능)
(7)설립경과의 조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한다.
검사인은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이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8) 대표이사 선임
창립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단독 혹은 공동)를 선임한다.
모집설립
(9) 발기인에 의한 주식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 인수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0) 주주의 모집
공모나 연고모집이든 상관없다.
모집인원은 1인 이상 이어야 한다.
(11) 주식의 청약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하며, 주식청약서 2통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12) 주식의 배정과 인수
주식배정은 청약의 순서, 청약주식수에 관계없이 발기인이 자유로이 배정한다.
실무통상 청약증거금기준에 의하여 배정한다.
(13) 출자의 이행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 및 현물출자의 경우 \'발기설립\'시와 동일하게 진행 한다.
주금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하여야 한다.
(14) 변태설립 경우의 조사(검사인의 선임)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 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창립총회
각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결방법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 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의결한다.
창립총회의 권한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대한 보고청취
이사와 감사의 선임
이사, 감사의 설립과정에 대한 보고청취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대표이사 선임
발기설립과 동일하다.
설립등기
상기 절차 완료 후 각각 2주내에 전이사의 신청으로 본점소재지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발기설립 등기시기
등의 설립경과 조사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에 관한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사의 공동신청으로 본점소재지에서 해야 한다.
5. 모집설립 등기시기
창립총회가 종료된 날 또는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이내
참고문헌
안동섭(1998), 회사설립 운영의 법률지식 18, 청림출판
이건규(2008), 지주회사 설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이철송(2012), 회사법강의, 박영사
장준홍(2010), 지주회사 설립 시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정용상(1992), 회사설립의 무효, 한국상사판례학회
한창희(1991), 회사설립기간중의 행위의 귀속, 판례월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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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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