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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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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권리
1. 자유권 목록
2. 사회권 목록
3. 집단적 권리

Ⅲ. 인권의 통합

Ⅳ. 인권의 국가주의

Ⅴ. 인권의 국가권력

Ⅵ. 인권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Ⅶ. 인권의 어린이고문

Ⅷ. 인권의 불심검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천부적자연권적 인권과 기본권적 인권의 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권영성은 “인간의 권리라 함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천부적인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한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제 권리를 뜻한다. 그리고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국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었거나 구체화되었다고 생각되는 기본권(참정권), 청구적인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이 있다. 그런 까닭에 기본권의 내용과 인권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김철수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각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려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말한다면 기본권은 인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자면 결국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인권을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 평등권(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형사불소급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의 보장(제23조), 선거권(제24조), 공무원담임권(제25조), 문서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자의 단결권(제33조), 사회보장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처음 채택된 권리선언인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생래적으로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제19조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거나 또는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정보와 사상을 탐구입수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의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Human Rights)\'은 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규약, 31개 조항),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B규약, 53개 조항), ③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14개 조항)로 되어 있다. 언론관련조항은 B규약,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9조 1항은 “모든 인간은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도록” 하였고 2항에서는 “모든 인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국경을 넘는 여부와 관계없이 구두서면이나 인쇄물예술품의 형식 또는 자기가 선택한 기타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항에서는 “전항(前項)에 규정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이지는 않은 제한적인 자유임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는 헌법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많은 국가에서는 경우에 따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함께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라고 한다. 구서독의 헌법처럼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해서 언론과 출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freedom of the speech and the press)를 분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역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언론과 출판은 구별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듯이 ‘언론’은 TV, 방송, 영화, 연극은 물론 기타 모든 구두적 표현행위를 말하며, ‘출판’은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은 물론 문자, 그림, 상형 등과 같은 상징적 표현행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의견, 사상, 신조 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발표하고 또한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병삭은 언론의 자유를 인간 내면의 자유가 구체적인 행위로서 표현된 외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라고 본다. 어쨌거나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제1의 자유(the first freedom), 고차원적 자유(the exalted freedom), 또는 우월적 자유(superior 또는 preferred freedom)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김범묵 /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11
김기곤 / 인권정치의 공간적 해석,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배병룡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의 차이, 한국자치행정학회, 2011
심태진 /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2011
홍태영 /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한국정치사상학회, 2009
황준식 /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 인권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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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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