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의미, 분류,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환경오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지,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소각기술, 향후 음식물쓰레기의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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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의미, 분류,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환경오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지,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소각기술, 향후 음식물쓰레기의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의미

Ⅲ.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분류

Ⅳ.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환경오염

Ⅴ.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

Ⅵ.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매립지

Ⅶ.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소각기술

Ⅷ. 향후 음식물쓰레기(유기성 폐기물)의 개선 과제
1.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기타 유기성폐기물과의 통합 관리방안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유기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재고 및 적정 관리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에 따른 효율적인 처리방안
4.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처리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수집운반 재활용 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발생원별로 자원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자원화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공공처리, 자원화 처리가 비교적 양호한 발생원에 대해서는 민간처리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부 민간업체에서는 반입수수료만을 고려하여 자원화 처리가 곤란한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의 경우도 시설 운영상의 이유로 이물질 혼입량이 많은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민간자원화 시설에서는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내 이물질 혼입정도가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이물질 혼입량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용기수거와는 달리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이외의 각종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 자원화 처리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용용기 배출 및 수거가 확대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일부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는 대부분 분리수거를 위해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거주기도 2~3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질적 변화의 소지가 높은 특징이 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이물질 혼입률이 비교적 적고, 양질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어 현재와 같이 전문 처리업자나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되는 경우, 분리배출에 대한 정보가 재활용자에 직접 공유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발생원별로 대상이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상태와 현재의 재활용 기술 수준, 자원화 산물의 유통 및 시장현황 등에 따라 적절한 재활용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처리방안
가치구분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와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자원화 및 처리방법의 선정을 들 수 있다.
물질순환계통의 전통적인 자원화 산물인 사료 및 퇴비를 제조하는 자원화 방법은 주로 지역 내에 농가나 축산 농가 등이 위치한 지역이나 도농연계가 원활한 시도 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도농연계가 어렵고, 시설부지면적이 협소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물리적 중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중 이물질을 선별하고, 폐수 등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사료 및 퇴비의 중간원료로서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료나 부산물 비료 제조업체와의 위탁 공급계약에 의한 자원화 가능 여부가 반드시 사전 검토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확실한 경우, 중간처리형의 도농연계도 어려운 지역으로 구분되어 본 보고의 제 Ⅳ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병합처리형 공공자원화 시설 및 새로운 방법의 자원화 시설에서의 처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Ⅸ. 결론
유럽에서는 퇴비화 가능한 도시고형폐기물 즉,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정원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에 대해 매립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의 높은 BOD 등을 이유로 매립하지 않고,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시키고, 가능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환경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료 물질로서 재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농업이나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퇴비화 또는 혐기성 소화를 하거나 기타 기계적이나 생물학적인 전처리를 통해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퇴비화는 유기성폐기물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매립가스와 침출수 같은 매립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생산된 퇴비의 부적절한 품질로 인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2차 오염원으로 남게 된다면 퇴비화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퇴비화 가능한 순수한 상태로 수거할 수 있게 분리수거와 공공 교육에 투자를 병행하고 생산된 퇴비의 판매가 가능한 시장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 퇴비화를 장려하는 방안으로 지자체에서는 가정에서 퇴비화하는 경우, 일년에 수회 목질의 정원쓰레기를 분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할 경우 톱밥을 보충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가정에서 생산된 퇴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원, 관목 숲, 잔디와 같이 퇴비를 사용할 충분히 넓은 녹지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이용 가능 면적을 산출하면 N과 P의 과잉 공급을 피하기 위해 퇴비화에 참여하는 인원 당 유기성폐기물 잠재량의 10%에 대해 최소 1m2의 녹지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의 퇴비화 계획은 실시 가구 중 60~80%가 참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퇴비화 용기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omela, 2000; Shaarer와 Vidnes, 1995; Reeh, 1992).
이러한 가정 또는 공공의 퇴비화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폐기물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고취시키고, 폐기물 처리에 직접 발생자 또는 공동체를 관여시키며, 다른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 배출 등의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매립 규정에 의한 저감목표치를 달성에는 가정/공동 퇴비화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의 퇴비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퇴비화 계획에 있어 참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도시지역과 교외 지역에는 집중식 퇴비화가, 소규모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에는 공동 또는 가정의 퇴비화가 적극 장려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참고문헌
강성진, 가정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방안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김갑수, 유기영, 음식물 쓰레기 디스포저, 광문각, 2010
손영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오늘과 내일, 순환자원, 2002
편집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1998
편집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동향분석, 산업기술정보원, 1999
편집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타당성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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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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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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