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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명칭, 상징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선행연구, 근본원인,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미군정 강경대응, 다랑쉬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명예회복위원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명칭

Ⅲ.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상징성

Ⅳ.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선행연구

Ⅴ.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근본원인

Ⅵ.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미군정 강경대응

Ⅶ.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다랑쉬굴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명예회복위원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때문이다.
다랑쉬굴 사건 추가 사망자
사망자
박순녀
박순녀아들
이경수
강희선
부정순
이덕일
이홍규
윤재민
나이
29
7
51
50
28
9
31
25
성별








※ 검증되지 않았지만 당시 시신을 수습했던 채정옥 씨는 오달룡(상도리, 28세)도 다랑쉬굴에서 희생되었다고 증언한다.
Ⅷ. 제주 4 3항쟁(제주 4 3사건)의 명예회복위원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적시한 2000헌마 238 사건과 2000헌마 302호 병합사건에서 제주43특별법 제 2조 제 2호를 해석함에 있어, 다수 의견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희생자라고 할 것이고, 위 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인적구성과 그들의 지위, 학식,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가 단지 위 사건기간 내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형식적 권한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희생자결정에 관한 재량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위 위원회는 제주43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권한만 가질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주43사건 관련 피해자는 모두 희생자에 포함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동인들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차이점 중 하나는 위원회에 희생자결정이라는 재량권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여부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처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결정에 관한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위와 같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역시 제주43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 법 자체의 입법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내제적인 한계 때문에 입법취지나 목적을 도외시하고 희생자결정에 있어 임의적인 기준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결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만 할 수 있을 뿐 희생자결정의 유무를 좌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어서 폭넓게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Ⅸ. 결론
제주43은 한국전쟁을 제외하고 남한에서 해방이후 가장 많은 양민이 학살된 사건이다. 그 사건의 전개기간과 학살의 강도, 사건 이후 상처의 여진은 고난으로 점철된 제주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깊고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러한 사건의 규모만 놓고 봐도 충분히 한국 언론의 관심을 끌어야 할 43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년전까지만 해도 금기시되었고, 지금도 중앙 언론의 보도는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왜 제주43이 우리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노근리 사건만 하더라도 외신을 통해 보도되자 우리 언론은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극찬하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규모면에서 이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것도 전시상황이 아닌 시기에 벌어진 43에 대해서는 보도가 왜 그토록 인색한 것인가.
첫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미군정하에서 일어난 제주43은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1960년 4월 19일 이전까지는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반란이고, 군경에 의해 피살된 자는 모두 ‘폭도’이거나 그 동조자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나아가 구체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소련이나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 제주도를 비롯해 한반도 전체를 적화시키기 위해 공산도배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돼 왔다.
419 이후 진상규명이 반짝 했으나 516 쿠데타로 끝났다. 그 결과 43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끌기는커녕 군사정권에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 되어왔다.
둘째, 제주43은 미증유의 유혈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안고 있는 지리적 격절성, 즉 ‘변방의 역사’로 치부되는 것이다. 변방에서 일어난 유혈사태 정도로 인식돼 왔다. 과연 43과 같은 사건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서 발생했다면 아마도 오래전에 진상규명 논의는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을 것이다.
1987년의 6월 항쟁은 제주43의 진상규명 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했고, 이후 오랜 세월 외면했던 언론도 서서히 43문제에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실 수많은 인명이 학살되거나 희생된 제주43은 언론이라면 당연히 사건의 진상을 취재해 보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반공이데올로기에 묶여 40여 년 동안 철저히 외면당하고, 단지 변방의 역사로 남아있어야 했다.
지난 2000년 1월 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은 3월 29일 열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가 심의 확정할 43진상조사보고서로 결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구체적 실천방안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의 진상규명운동의 과정과 재평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순태, 제주 4·3민중항쟁 당시의 계엄에 관한 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8
◎ 김종민, 제주 4·3항쟁 :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한국역사연구회, 1998
◎ 양정심,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제주4·3항쟁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 양정심, 4.3항쟁과 남로당 제주도당, 수선사학회, 2007
◎ 허상수, 국가폭력과 제주4·3항쟁, 한국사회학회, 2004
◎ Chang Hoon Ko, 제주 4,3 항쟁에서의 미국정부의 책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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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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