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특허][특허신청]벤처기업특허의 준비,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유의점, 벤처기업특허의 정보, 벤처기업특허의 침해, 벤처기업특허의 권리기간산정,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방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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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특허][특허신청]벤처기업특허의 준비,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벤처기업특허의 유의점, 벤처기업특허의 정보, 벤처기업특허의 침해, 벤처기업특허의 권리기간산정,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특허의 준비

Ⅲ. 벤처기업특허의 목적

Ⅳ. 벤처기업특허의 유의점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Ⅴ. 벤처기업특허의 정보
1. 특허정보의 특징
1) 기술정보적 특징
2) 권리정보적 특징
2. 특허정보의 활용
1)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 활용
2) 특허정보의 성격 면에서 본 활용
3. 특허 정보의 구성요소별 활용

Ⅵ. 벤처기업특허의 침해
1.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상의 구제
2) 형사상의 구제
3) 심판상의 구제
2. 특허권 침해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3. 침해주장내용 파악 및 침해여부조사
4.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5.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Ⅶ. 벤처기업특허의 권리기간산정

Ⅷ. 벤처기업특허의 해외출원방법
1. 외국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2. PCT국제출원절차의 장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PCT국제출원절차의 장점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방지
※ 소요 비용은 각 국의 특허료 등 각종 수수료 및 대리인 선임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등록 시까지 1개국 당 평균 700~800만원 정도 소요됨
※ 외국출원비용 지원은 우수발명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하여 출원 건별로 120만원을 지급 함(1인당 연간3건 이내로 제한)
Ⅸ. 결론
컴퓨터 관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최근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가 정보산업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기존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자연법칙을 이용하였는가” 대신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행하고 있으며, 특허 받을 수 있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하드웨어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제적인 이용성이 있는가?
ALUCU레지스터 등의 CPU,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컴퓨터하드웨어와 단순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 즉, 공항예약시스템, 병원업무자동화프로그램 등 기존의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히 컴퓨터 시스템화한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아 특허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백신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바이러스퇴치 알고리즘에 대한 발명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컴퓨터 업계에서의 이용성도 있기 때문에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환을 야기하며, 그로 인한 실제적 이용가능성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상의 단순한 수식계산용 수학적 연산 알고리즘을 단순히 계산하는 프로세스는 특허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학적 알고리즘이 컴퓨터 외부에서의 물리적 변화와 긴밀히 관련되어 기술적으로 응용이 되는 경우에는 특허 받을 수 있다.
주로, 컴퓨터프로세스 전후에 물리적 변환동작이 있는 발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지진파를 전기신호로 바꾸고 그 전기신호를 컴퓨터프로세스로 처리하여 지층구조를 탐사하기 위한 지진파탐사방법이나, 컴퓨터 프로세서를 이용한 수치제어공작기계에서의 로봇제어프로그램, 자동차의 연료분사량제어프로그램 등은, 관련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이용성이 있으므로 특허 받을 수 있다.
산업상 실제적인 이용가능성으로 한정된 컴퓨터프로세스는 특허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잡음을 모델화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단순히 계산만 하는 컴퓨터 프로세스는 특허 받을 수 없으나, 그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디지털적으로 잡음을 필터링하여 화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특정 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허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기 한정은 실질적으로의 한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해 단순히 형식적으로 산업상 이용분야를 기재할 뿐인 경우에는 특허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
순수프로그램이나 데이터구조도 기록매체로 청구되면 특허 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순수프로그램이 상술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특정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또는 “특정 데이터구조를 기록한 기록매체(CD-ROM, DISK 등)”의 형태로 청구되고 실제적인 이용가치가 있으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워드프로세싱편집방법을 기록한 롬(ROM)은 워드프로세싱편집방법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이용가치가 있으므로 특허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보의 단순한 제시에 해당하는 음악, 문학, 예술, 사진 및 데이터의 단순한 배열 또는 축적 등에 해당하는 기록매체는 여전히 특허 받을 수 없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의 경우 개발프로그램을 특허로 출원해야할지 후술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등록신청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양자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등록 받는데 걸리는 기간측면에서는 프로그램등록이 특허등록보다는 빠르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의 경우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받는데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요건을 특허청 심사관들이 일정한 시간에 걸쳐 엄격히 심사하는데 비해 프로그램등록의 경우 이러한 실체심사 없이 신청서양식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등록시켜주기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권리분쟁시 권리가 무효되지 않을 안정성 측면 또는, 권리양도 등 재산권행사측면에서는 특허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범위면에서는 특허등록이 프로그램등록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 이유는 특허보호범위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아이디어 즉, 기술적 컨셉으로 유사프로그램에까지 광범위하게 권리가 미치는데 비해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소스코드(source code) 자체로서 타인이 이것을 약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권리가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보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면에서는 프로그램등록이 약간 유리하다. 프로그램등록대상은 거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나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특허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특허등록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해 비록 수학적 알고리즘 등 순수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기록매체클레임의 경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등록가능폭이 기존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었다.
참고문헌
구본장, 송인암 외 2명(2007), 중소벤처기업 창업실무, 형설출판사
김동언(2000), 중소기업 만들기 벤처기업 만들기, 리치북스
박검진(2006), 특허의 허와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백종진, 오완진(2007), 한국경제를 이끄는 힘 벤처기업, 아르케
정양섭(2009), 득이되는 특허 독이 되는 특허, 골드닷컴
한국특허기술연구원(2010), 특허정보의 활용전략, 진한엠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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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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