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려 초기의 역사
2.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3. 고려의 지방정치제도
4. 고려의 사회
5. 고려의 토지제도
2.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3. 고려의 지방정치제도
4. 고려의 사회
5. 고려의 토지제도
본문내용
게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고려는 당의 양자제(養子制)를 본받아 양자ㆍ양녀가 있었고, 노부모의 봉양이나 제사도 반듯이 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나 사위가 맡는 일도 많았다. 이처럼 고려는 아버지쪽이나 어머니쪽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양측적 친족제’라고 부른다.
수취제도는 토지제도와 연결되어 성립되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조세ㆍ공부ㆍ역역의 세가지 세금을 수취하였는데, 이것들은 고려의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 조세는 일정한 수취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유지인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10이고, 전호제 경영을 할 경우 1/2을, 공전에서는 1/4의 조세로 수취하였다. 공부는 지방에서 포나 토산물 등 현물을 납부하는 수취제도이다. 공부는 매년 일정한 공물을 바치는 상공(常貢)과 때에 따라 필요한 만큼을 임시로 공납하는 별공(別貢)이 있었다. 공물은 그 종류와 액수가 주현에 할당되어 있었고, 주현은 이를 각각의 집에 배분하여 수취하였다. 분배 기준은 각각의 집을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있게 징수하였다.
역역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제도였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역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대체로 농민들의 역역은 성곽의 축조, 관아의 영조, 제방의 축조, 도로의 개수 등 토목공사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5. 고려의 토지제도
농업 국가인 고려는 토지 제도와 수취 체제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시책으로 시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조세로 왕실의 비용과 국왕이 주재하는 의례의 비용 및 관리의 녹봉에 사용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전통적인왕토 사상에 의해 토지 국유의 원칙이 제창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한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기능을 했을 뿐 실제로 많은 사유지가 존재했다.
* 고려의 토지 분류
역분전 : 후삼국 통일을 성취한 후 지급한 이 토지는 논공행상적 토지 급여로, 관료와 군사들에게 관직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것을 말하며 최초의 토지정책으로 태조 23년에 시행되었다.
전시과 : 경종 원년에는 역분전 체제를 모체로 하여 처음으로 전시과 체제가 설정되었다. 이것은 관품만이 아니라 인품까지 고려하여 토지를 차등있게 지급하는 제도였지만. 이것이 마침내 관직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로 정비된 것은 목종 원년에 개정된 개정 전시과였다. 이 개정 전시과는 지배 질서의 성장과 관인 체제의 발전에 호응하여 이룩된 토지 제도가 재정비된 것으로 문무의 직관과 산관을 망라하여 지급한 것이다.문종 30년에 현직 관리 중심의 직전 체제로 경정 전시과가 새로이 정비되었는데, 녹봉 규정을 보완하여 관료에대한 보수 규정이 정비되었다. 이 경정 전시과는 산직자가 배제되어 그 수급 대상이 과 내에 편입되었고,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되었다는 점에서, 문종 때 완성된 이 전시과는 최종적인 형태로, 고려 토지 제도의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민전 : 민이 소유한 토지, 즉 민의 사유지를 말한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농토는 이러한 농민들의 사유지인 민전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민전은 전시과 제도와 함께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공음전 : 5품 이상의 고급 관료 곧 귀족층에게 전시과 외에 따로 지급
군인전 : 중앙군 하급 장교에게 지급
한인전 : 하급 관리의 자제로 관직 진출 예정자에게 지급
구분전 :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
내장전 : 왕실의 소요 경비를 위한 토지
공해전 : 중앙과 지방 관아에 지급
사원전 : 사원에 지급
외역전 : 지방의 향리에게 지급
수취제도는 토지제도와 연결되어 성립되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조세ㆍ공부ㆍ역역의 세가지 세금을 수취하였는데, 이것들은 고려의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 조세는 일정한 수취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유지인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10이고, 전호제 경영을 할 경우 1/2을, 공전에서는 1/4의 조세로 수취하였다. 공부는 지방에서 포나 토산물 등 현물을 납부하는 수취제도이다. 공부는 매년 일정한 공물을 바치는 상공(常貢)과 때에 따라 필요한 만큼을 임시로 공납하는 별공(別貢)이 있었다. 공물은 그 종류와 액수가 주현에 할당되어 있었고, 주현은 이를 각각의 집에 배분하여 수취하였다. 분배 기준은 각각의 집을 9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있게 징수하였다.
역역은 국가가 국민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제도였다.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역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대체로 농민들의 역역은 성곽의 축조, 관아의 영조, 제방의 축조, 도로의 개수 등 토목공사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5. 고려의 토지제도
농업 국가인 고려는 토지 제도와 수취 체제가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시책으로 시행되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조세로 왕실의 비용과 국왕이 주재하는 의례의 비용 및 관리의 녹봉에 사용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전통적인왕토 사상에 의해 토지 국유의 원칙이 제창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한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기능을 했을 뿐 실제로 많은 사유지가 존재했다.
* 고려의 토지 분류
역분전 : 후삼국 통일을 성취한 후 지급한 이 토지는 논공행상적 토지 급여로, 관료와 군사들에게 관직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것을 말하며 최초의 토지정책으로 태조 23년에 시행되었다.
전시과 : 경종 원년에는 역분전 체제를 모체로 하여 처음으로 전시과 체제가 설정되었다. 이것은 관품만이 아니라 인품까지 고려하여 토지를 차등있게 지급하는 제도였지만. 이것이 마침내 관직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로 정비된 것은 목종 원년에 개정된 개정 전시과였다. 이 개정 전시과는 지배 질서의 성장과 관인 체제의 발전에 호응하여 이룩된 토지 제도가 재정비된 것으로 문무의 직관과 산관을 망라하여 지급한 것이다.문종 30년에 현직 관리 중심의 직전 체제로 경정 전시과가 새로이 정비되었는데, 녹봉 규정을 보완하여 관료에대한 보수 규정이 정비되었다. 이 경정 전시과는 산직자가 배제되어 그 수급 대상이 과 내에 편입되었고,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되었다는 점에서, 문종 때 완성된 이 전시과는 최종적인 형태로, 고려 토지 제도의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민전 : 민이 소유한 토지, 즉 민의 사유지를 말한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농토는 이러한 농민들의 사유지인 민전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민전은 전시과 제도와 함께 고려 시대 토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공음전 : 5품 이상의 고급 관료 곧 귀족층에게 전시과 외에 따로 지급
군인전 : 중앙군 하급 장교에게 지급
한인전 : 하급 관리의 자제로 관직 진출 예정자에게 지급
구분전 :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급
내장전 : 왕실의 소요 경비를 위한 토지
공해전 : 중앙과 지방 관아에 지급
사원전 : 사원에 지급
외역전 : 지방의 향리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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