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알콜중독자가족, 치매노인가족과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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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가족, 알콜중독자가족, 치매노인가족과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의 개념과 현황
2. 장애가족의 경험과 장애가족 지원책
3. 알콜중독의 개념과 알콜중독 가족의 경험
4. 치매의 개념과 노인인구 현황
5. 치매노인가족의 경험과 지원책

본문내용

6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치매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듯,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
4) 치매노인가족의 경험
치매노인가족의 구조적 특성
· 노년기 특성, 상호지지와 상호의존성 중시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적 문화특성으로 치매가족의 경우 다른 노인 가족에 비해 동거부양을 받을 확률은 높은 편
·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 주부양자의 치매노인 돌보는 시간 : 1일평균 6시간 40분
- 주부양자가 수행하는 일의 종류 : 용변처리, 구토물처리, 좌욕, 손발톱
까지 등 일상생활 보조 등 다양
- 주부양자 : 배우자 혹은 자녀, 비혈연(간병인이나 사회복지사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노인은 극소수
치매노인가족의 부양부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 주부양자 수발성 어려움의 종류 : 경제적 부담(28.7%), 육체적 피로(26.5%),
정신적 부담(25.8%)
· 권중돈(1994)
- 사회적 활동제한
- 노인-주부양자 관계의 부정적 변화,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
- 심리적 변화, 건강의 악화
- 재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
치매노인부양자의 욕구 : 타인의 보조 희망, 그 내용은 목욕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등이었음.
5) 치매노인가족에 대한 지원책
서비스현황
· 이용가능시설 :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 입소가능시설 :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복지서비스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서비스대책
· 정책적 제안
-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라는 맥락 고려
- 가족, 지역사회, 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
- 가족구성원의 부양능력과 의사를 고려
치매관련 정책과제
· 치매예방 또는 환자조기발견에 대한 사업 강화
· 치매전문의료기관 및 전문요양시설 확충 및 건립
·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
·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필요
· 재가서비스사업의 확대
실천적 방안
· 치매노인부양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
· 부양자의 자기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 치매가족모임 또는 자조집단 프로그램
· 치매가족 의료비 경감을 위한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년 7월부터 실시)
· ‘07.4.2「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회 본회의를 통과, 4. 27일 공포, ‘08. 7. 1부터 시행.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65세 미만 포함)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노후생활의 안정과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
- 국민건강보험 :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급여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납입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
· 지급: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 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자체부담 + 이용자본인부담
· 급여내용(서비스내용) :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1)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갈아 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로
가정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것
④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급여내용(서비스내용)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계속)
1) 재가급여(계속)
⑥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휄체어, 전동ㆍ수동침 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2)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①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②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③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 초기 시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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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1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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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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