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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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의 개념
2. 가정위탁 대상아동에 대한 이해
3. 입양정책 및 현황
4. 가정위탁업무현황
5. 가정위탁지원센터

본문내용

.
최근에야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끼리 생활하는 가정은 아주 드물고 대부분 조부모 또는
친인척과 동거한다.
외국에서는 이런 가정을 ‘가정위탁보호(Family Foster Care)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되어 200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가정위탁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이하 생략)
2. 입양과 가정위탁지원센터
1) 입양실태
입양실태
-한국전쟁 종료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
-1960년대 초반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위탁가정사업추진 이후 1980년대까지 전체입양건수 증가, 국내입양비율 30%상회.
-우리나라 입양부모들의 태도
- 혈연중심 가치관
- 불임문제, 혼외출산의 사생아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됨.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됨
-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자녀가 만 15세가 되기 이전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
국내외 입양아동
-1956년부터 2005년 말까지 외국에 입양된 아이 숫자가 15만7145명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양한 국가는 미국이 10만47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1만1124명, 스웨덴 9051명, 덴마크 8617명, 노르웨이 6160명, 네덜란드 4099명, 벨기에 3697명, 호주 3243명, 독일 2352명, 캐나다 1939명, 스위스 1111명 등이었다.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해는 1985년으로 한 해 동안 8837명에 달했으며 89년에도 8680명으로 많았다. 2005년에는 2101명이 국외로 나갔다.
입양 원인은 미혼모 9만8178명, 기아 2만9950명, 결손가정 2만8823명 등이었으며 남자는 6만9325명, 혼혈 3810명, 장애인 3만7276명이었다.
2) 입양정책
입양정책의 변화
-1950년대 입양정책
-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 대책 일환으로 국외입양사업 실시
- 1955년 ‘고아양자 특별조치법’제정
- 카톨릭구제회(1955), 안식교성육양자회(1955), 홀트양자회(1956),
국제사회봉사회(1957) 등이 국외입양지원
-1960년대 입양정책
-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의 국외입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962년 국내입양활성화 사업 추진: 인식부족으로 실패함
-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고아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를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도록 함.
-1970년대 입양정책
-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운용되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음
- 1972년 아동복지시설 정비요강 발표
- 1976년 고아입양특례법 폐지, 입양정책 방향을 국내입양을 전환
- 국내입양실적에 따라 국외입양을 할당해주는 쿼터제 도입
-1980년대 입양정책
- 국제사회의 비난 가속화
- 1980년대 후반 보사부 ‘입양사업개선지침’발표, 요보호 아동에 대해
국외입양과 시설입소방침 지양, 국내가정의 양육을 도모함.
-1990년대 이후 입양정책
-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
- 2005년 5월11일 입양의 날 제정
- 기본방향 : 국내입양우선, 입양가정사후관리강화
- 2007년부터 장애아동입양가족의 양육보조금 월55만원, 연간의료비
252만원 지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참조
-1976년 입양특례법을 통해 제정, 2004년3월까지 총 6차례 개정됨.
-총칙, 입양의 요건, 입양절차, 입양기관,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보칙, 벌칙 등 7장으로 구성됨(학습자료 참조)
-양자가 될 자격(제4조)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장시설에 의뢰한 아동,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아동, 친권상실을 선고받는 자의 자식으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아동 등을 말한다.
-양친이 될 자격(제5조) : 양자를 부양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 자,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양하기에 뚜렷한 장애가 없는 자, 외국인인 경우 본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한다.
-입양은 해당 아동의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외에 양자가 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6조).
3-1) 가정위탁사업의 목적과 철학
(1) 가정위탁의 목적
-아동보호의 극대화
-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2) 가정위탁보호의 기본철학
-아동의 권리존중
-아동의 생존권 보장
-가족의 가능회복
(3) 가정위탁보호의 실천철학
-아동중심의 원칙
-가족보존의 원칙
-친인척 가정 우선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3-2) 가정위탁보호의 특징
(1) 가정위탁 보호의 특징
-위탁가정에서 아동양육
-합의된 일정기간 동안 양육
-4주체의 협력
☞ 4주체
위탁아동
위탁부모(가정)
친부모(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근거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3항, 제5조 3항, 제7조, 제10조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자)
-유엔아동권리협약
3-3) 가정위탁업무흐름도
3-4) 가정위탁대상과 유형
(1) 가정위탁 대상아동
-소년소녀 가정 아동
-기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시설보호아동
(2) 위탁가정의 유형
-일반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3) 위탁가정의 요건
-기본요건(공통) :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이나 약물의 중독 전력이 없고,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일반가정 요건 : 충분한 재산이 있고, 아동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주민의 추천, 본인자녀를 포함해 4인 이상이 되지 않을 것, 결혼해 아이를 양육해본 경험을 가진 가정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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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1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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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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