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과 중앙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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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조직과 중앙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관계장관회의의 개념 1

1. 관계장관회의의 정의와 중요성 1
2. 관계장관회의의 종류 3

Ⅲ. 주요국 관계장관회의의 구성과 운영 5

1. 미국 5
2. 영국 7
3. 프랑스 8
4. 우리나라 관계장관회의의 구성과 운영 9

Ⅳ. 주요국의 관계장관회의와 우리나라 11

1. 우리나라 관계장관회의에 주는 시사점 11
2. 우리나라 관계장관회의의 개선방안 12

Ⅴ. 결론 14

⃞ 참고문헌 15

◎ 발표 후 추가 보충자료 16

본문내용

이송호 (2003).『관계장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4권 제3호
한국행정연구원(2004).『중앙행정부처의 갈등관리방안』.
◎ 발표 후 추가 보충 자료
11월 28일 질의응답 테스트 후 발견 된 레포트의 오류를 수정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하였다.
그림 3 [중앙정부 정책조율과정] 박재희,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한국행정연구원, 2000, p, 38.
먼저 관계장관회의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조율과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참고) 2000년도의 논문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현재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분야별 장관회의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추가로 5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가 되었다.(그림 4 동일) 그 내용은 앞의 레포트의 내용과 같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관계장관회의의 특성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여 보자.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의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국무회의는 차관회의와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입법이전의 공식화를 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상의 역할과 실제 역할이 차이가 생기게 된 이유는 국무회의의 인원수가 어떤 정책의 합의를 모으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며,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복잡한 쟁점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서 건당 평균 토론시간이 5~10분 정도라는 점은 국무회의가 실질적 조정기관으로서 역할하기 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머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무회의 또 다른 특징은 뒤에 다룰 차관회의 의결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차관회의에서 부결된 것 일지라도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긴급한 의안에 대해서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
그림 4 [주무부처와 조정기구의 상호관계] 박재희,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한국행정연구원, 2000, p, 62.
관계장관회의(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비교
관계장관회의(국무회의)는 헌법,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데 반해 차관회의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행정부가 그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차관회의를 통해서 행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고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차관회의(관계장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로 회부가 가능하다. 국무회의는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생략이 불가능하고 국무회의를 통하지 않은 정책결정은 위헌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와의 관계
차관회의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하고 19명의 각 부 차관, 비상기획위원장, 중소기업청장법제처차장, 국정홍보처차장 등 8명의 배석인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요시에는 의장의 재량으로 주요 직위의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의 선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루는 내용도 국무회의와 비슷하다. 하지만 다루는 태도에 있어 국무회의에 비해 보다 실무적인 각도에서 접근한다. 차관회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통 만장일치제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차관회의에 올라오는 안건은 주무 부처의 실무담당자와 관련부처담당자와의 실무조정협의회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상정된다. 그리고 총무처 의정과는 차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의안을 의사일정과 함께 차관회의에 참석할 자에게 배부한다. 그리고 차관회의의 심의가 끝난 의안은 총무처 총무국에서 국무회의 개회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렇게 차관회의를 통해 국무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보통 쉽게 통과되는데 이는 차관회의에서 장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을 벌여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참석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밀도 있는 회의가 어렵다. 또한 정책 조정에 있어 이러한 회의체를 거치는 것 보다 실제 관련 부처간의 1 대 1 협상을 통하거나, 대통령의 사전 내락을 통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 역할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관회와 국무회의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회의체가 바로 관계장관회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관계장관회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1>
국무회의 구성원배석
□ 구성원(21명)
의 장 : 대 통 령
부의장 : 국무총리
국무위원(19명)
-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 통 일 부 장 관 - 외교통상부장관
- 법 무 부 장 관 - 국 방 부 장 관
- 행정자치부장관 - 과학기술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 - 농 림 부 장 관
- 산업자원부장관 - 정보통신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 경 부 장 관
- 노 동 부 장 관 - 여 성 부 장 관
- 건설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배 석(10명)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대통령비서실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차관회의 구성원배석
□ 구성원(20명)
의 장 : 국무조정실장
차 관 (19명)
- 재정경제부차관 - 교육인적자원부차관
- 통 일 부 차 관 - 외교통상부차관
- 법 무 부 차 관 - 국 방 부 차 관
- 행정자치부차관 - 과학기술부차관
- 문화관광부차관 - 농 림 부 차 관
- 산업자원부차관 - 정보통신부차관
- 보건복지부차관 - 환 경 부 차 관
- 노 동 부 차 관 - 여 성 부 차 관
- 건설교통부차관 - 해양수산부차관
- 기획예산처차관
□ 배 석(8명)
비상기획위원장, 중소기업청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금융감독위부위원장, 서울시행정1부시장, 법제처차장, 국정홍보처차장, 국가보훈처차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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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6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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