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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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배경
2. 부동산 보유세제의 변천 과정
 1) 부동산 투기 억제세
 2) 토지 과다 보유세
 3) 토지초과이득세
 4)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의 도입목적
 1) 부동산가격의 안정
 2) 조세부담의 형평성제고
 3)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기여
 4)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향후 운영방향
4. 부동산과세의 기능적 특성
 1) 재정적 기능
 2) 사회정책적 기능
5. 종합부동산세 현황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 세율 및 세부담 상한
 4)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6. 해외의 종합부동산세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7.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2)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역주민에 대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한 조세라면 종합부동산세보다는 부유세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종합 부동산세는 과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자본이득에 대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불완전한 조세이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적절히 조합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세제의 복잡성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조세 저항을 야기하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1) 조세 부담의 적정화
우선,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적정화는 양도소득세와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율을 완화하거나 보유재산에 과세된 납부세액을 양도 시 연계하여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보유과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연계한 공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나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담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귀착에서 누진성 또는 역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 대비 세금 부담액이다. 소득이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었는데, 이는 효율성이나 형평성 제고가 아닌 가격안정화 정책에 중점을 둔 개정 방향이었다. 가격 안정화에 우선을 두고 기준금액을 낮춘 결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은 소득능력을 감안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의 부동산과 담세능력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정해자, 2008).
(2) 과세주체의 효율성 제고
현행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 자주권을 주장하는 타당성을 갖고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대가적 성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 산정은 중앙정부가, 징수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다수이다. 또한 과표 산정을 지방정부가 하더라도 과표 산정의 균등성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위정부가 감독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배분권한을 가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으로 세수를 배분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과세권 약화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과세기준의 합리성 보완
정부는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의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시행 초기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었다. 부동산 세제의 강화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선의의 거래자 및 주택 보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단지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며, 또한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자와 연관성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당초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투기 방지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였다면, 거주목적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러한 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목적보다는 재정수입 확보 측면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42)에서 천명하였듯이 입법 취지나 경제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과세대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거주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및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객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세기준의 합리성 보완과 관련하여 타 세와의 형평성도 고려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일정금액 이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비과세 규정으로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합산 배제 기타 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규정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50%, 3주택 이상의 보유자에게는 60%의 세율로 중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기준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상이할 경우에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이 아닌 일정가액 미만의 소형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소액주택의 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한다면,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 과세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든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에 일치시키든가 하여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과세할 경우에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정해자, 200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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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자,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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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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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8.26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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