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과 발표] 사형제도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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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과 발표] 사형제도 찬반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집계돼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크게 높았다. 또 사형제를 계속 두자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64.1%, 반대의견은 13.2%, `모르겠다'는 응답은 22.6%로 조사됐다.
사형제 찬성한 성인 64.1%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세상이 또 한 번 떠들썩하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길 원하는 지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장을 만드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씀 하셨다. 그래서일까? 사형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끊이지 않는 논란, 사형제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국민은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리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은 사형제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한 상태다. 하지만 흉흉한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인지 은근히 ‘사형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법무부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4.1%로 나타났다. 사형제 '반대'는 13.2%, '모르겠다'는 응답은 22.7%였다.또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의견도 64.1%로 나타나 사형제 '유지 및 집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형 집행 '반대'는 18.5%, '모르겠다'는 17.3%로 집계됐다.
한국 청소년들, 사형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형제 찬성 반대’ 현장 설문조사 결과 (좌-온라인조사 / 우-오프라인조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사형제도 찬성에 약간의 힘이 실린 상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게 될 청소년들은 과연 어떨까? 조사는 모 포털사이트의 한 10대 친목카페에서 1월 29일~2월 2일(5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조사에서는 총 응답자의 63.16%가 사형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36.84%는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월 27일~1월 30일(3일간) 청소년 동호인 야구대회가 열리는 고양시의 한 야구장을 찾아 총 58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진행해 보았다. 현장조사에서는 총 응답자 58명중 정확히 50%인 29명씩이 각각 ‘찬성’과 ‘반대’를 선택함으로써,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사형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결과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혈세 낭비… 찬성 이유도 가지가지
‘찬성’을 선택한 쪽의 경우, ‘흉악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아픔이 크다’, ‘흉악범죄자는 출소 후 재범의 우려가 있다.’,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흉악범죄자에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말했다.
반면, ‘반대’ 쪽은 ‘죽음이 아닌 최악의 징역 환경을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중범죄자도 생명의 가치가 있다.’, ‘사회 봉사 등을 통해 죄값을 치러야 한다.’, ‘죽음에 미련이 없는 흉악범죄자에게 죽음을 벌로 주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 현실에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사형제는 범죄율과 무관.’ 등을 이유로 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형벌의 기초에는 ‘피해자의 보복 감정’이 숨어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문명화된 인류사회에서 과연 사형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는 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협조. 고양시야구협회 청소년분과(고양시청소년야구협회)]
[출처]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작성자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에 대비해 거론되는 대체형은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 ▲부정기형 ▲사형집행유예제도 내지 사형집행연기제도 등 크게 5가지다.
가장 주목받는 대체형은 절대적 종신형이다. 이는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구금하는, 사면이나 감형·가석방이 불가능한 형벌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형 폐지 특별법'에서도 이를 대체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광주고법도 형법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으로 나누고 있지 않음으로써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지난해 6월 공개변론 때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식으로든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실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종신형을 만들면 상당수 사형선고가 줄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사형제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도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한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가둔다는 점에서 사형보다 더 잔혹할 수 있다는 점, 교화에 목적을 두는 경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도 높다. 그러나 흉악범의 영구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현재, 많은 이들이 이를 주목하는 것도 현실이다.
상대적 종신형은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가둬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면이나 감형, 가석방을 인정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의 무기징역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기하고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 행형(行刑)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금기간을 정하는 부정기형 도입안,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한 사형집행유예제도 내지 사형집행연기제도도 거론되고 있다.
네이트 여론 조사
<표1>에서 보듯이 1998년 이후 10년간 살인사건이 급증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오히려 2002년 이후부터 살인사건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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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8.28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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