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처분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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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의 정관변경 허가처분 무효 소송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을 동시에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재단법인을 정당한 법 절차도 없이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새로운 재단법인으로 이양시켜 주는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측은 ‘정관의 목적변경은 재단법인의 목적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어 일치시킨 것으로 정관변경 절차와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토론 결과는 피고측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6) 원고측 주장(원심판결)의 논거과정
원고측은 정관변경신청에 있어서 민법상 정관변경요건에도 맞지 않고 구비서류의 누락하는 등 피고측이 이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부당한 허가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측은 원고측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이유는 결국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의사항인 기본행위의 문제를 그 바탕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닌 피고(문화관광부)에게 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관변경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정관변경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 정관변경결의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
→ 주무관청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심사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었다.
→ 그러므로 정관변경허가는 무효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8.18.선고86누152판결【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1.6.14. 선고 90누15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 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견해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법문상의 표현대로 이를 강학상의 허가로 파악하여 왔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처럼 재단법인 정관변경결의에 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강학상 인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가의 경우에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쟁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인가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야 하고 기본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 인가 자체는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대상을 결여하므로 보충성에 비추어 인가도 무효인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의 원고측은 기본행위(이사회의 결의)가 민법상의 정관변경요건과 변경사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삼아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고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정관변경사유서의 정관목적변경사유 부 존재에 대한 것은 단지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목적의 변화 없이 그 명칭을 일치시킨 것일 뿐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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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29
  • 저작시기2013.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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