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4 19혁명(4 19의거)의 의미
Ⅲ. 4 19혁명(4 19의거)의 필요성
Ⅳ. 4 19혁명(4 19의거)의 배경
1. 사회불안
2. 정치불안
Ⅴ. 4 19혁명(4 19의거)의 발발원인
1. 타락한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
2. '60. 3. 15 부정선거(혁명의 도화선)
Ⅵ. 4 19혁명(4 19의거)의 명칭
Ⅶ. 4 19혁명(4 19의거)의 3 15부정선거
Ⅷ. 4 19혁명(4 19의거)의 기념행사
Ⅸ. 결론
참고문헌
Ⅱ. 4 19혁명(4 19의거)의 의미
Ⅲ. 4 19혁명(4 19의거)의 필요성
Ⅳ. 4 19혁명(4 19의거)의 배경
1. 사회불안
2. 정치불안
Ⅴ. 4 19혁명(4 19의거)의 발발원인
1. 타락한 자유당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
2. '60. 3. 15 부정선거(혁명의 도화선)
Ⅵ. 4 19혁명(4 19의거)의 명칭
Ⅶ. 4 19혁명(4 19의거)의 3 15부정선거
Ⅷ. 4 19혁명(4 19의거)의 기념행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간적인 사용에 있어 좀 더 일반인들에게 편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상황을 의식하지 않고 이곳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범국가적으로 외관적 미관이나 시설보수 면에도 관심 있게 건립함으로써 좀 더 용이하게 도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다.
Ⅸ. 결론
419민주혁명이념의 계승문제는 오늘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다. 1026은 419이후의 민중의 긴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에서 하나의 고비로 되었다. 그것은 연속적인 오랜 민중의 반체제운동이 낳은 것이라는 데서 419이후의 상황에 대응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길게는 815, 짧게는 419에서 주어진 민중적 요구에 기초한 미완의 민중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1026 전후의 상황은 60년대의 419를 전후한 상황과 유사하다. 먼저 객관적 조건의 경우 원조경제의 파국에 상응하는 차관경제의 파국이 주어지고 있다. 수출입국에서 표상화되는 외연적인 <매판적 성장구조=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는 파탄에 직면한 채 불황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있다. 주체적 조건에서 본다면 민중적 위치는 크게 개선되어 있다. 그것은 민중의 구성이나 민중의 정치의식, 역사적인 민중투쟁경험의 집적에서 제시될 수 있다. 민중구성은 백만을 이미 넘어선 조직노동자를 갖고 크게 성장한 노동자계층을 가짐으로써 현저히 개선되었고 자본상호간의 모순에 있어서도 격화된 모순은 비록 그것이 이념적인 것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족자본가를 자처하는 자본계열을 주장하리만큼 진전되었다. 민중의 정치의식은 그간의 운동과 경험에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오랜 운동의 과정에서 정부나 정부관련기업 또는 기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자유업에서 자기재생산의 기반을 발견하는 지식인집단의 형성을 결과함으로써 민중적 변혁을 위한 노력에서 직업적인 민중활동가의 생성 또한 가능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요받은 것이든 이제는 직접적 민중운동가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419가 1026을 경과하면서도 민중혁명의 완성 없이 다시 미완의 것으로 반복될 것인가는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이고 민중에서 본다면 그것은 사활의 문제로 된다. 그러나 미완의 것은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민족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이르는 길은 지난날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구정민, 4·19혁명 기록의 현황분석과 통합서비스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 국회사무처 외 2명, 4·19혁명정신과 헌법개정, 대한민국국회, 2010
◇ 김종해, 3·15의거에서 4·19혁명까지… 그리고 김주열, 대한민국국회, 2009
◇ 노태구, 4·19혁명과 평화통일운동, 민족통일학회, 2009
◇ 이정은, 4ㆍ19 혁명과 인권 :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 임춘식, 4·19 혁명 유공자 포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Ⅸ. 결론
419민주혁명이념의 계승문제는 오늘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다. 1026은 419이후의 민중의 긴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에서 하나의 고비로 되었다. 그것은 연속적인 오랜 민중의 반체제운동이 낳은 것이라는 데서 419이후의 상황에 대응하는 과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길게는 815, 짧게는 419에서 주어진 민중적 요구에 기초한 미완의 민중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1026 전후의 상황은 60년대의 419를 전후한 상황과 유사하다. 먼저 객관적 조건의 경우 원조경제의 파국에 상응하는 차관경제의 파국이 주어지고 있다. 수출입국에서 표상화되는 외연적인 <매판적 성장구조=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는 파탄에 직면한 채 불황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있다. 주체적 조건에서 본다면 민중적 위치는 크게 개선되어 있다. 그것은 민중의 구성이나 민중의 정치의식, 역사적인 민중투쟁경험의 집적에서 제시될 수 있다. 민중구성은 백만을 이미 넘어선 조직노동자를 갖고 크게 성장한 노동자계층을 가짐으로써 현저히 개선되었고 자본상호간의 모순에 있어서도 격화된 모순은 비록 그것이 이념적인 것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민족자본가를 자처하는 자본계열을 주장하리만큼 진전되었다. 민중의 정치의식은 그간의 운동과 경험에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오랜 운동의 과정에서 정부나 정부관련기업 또는 기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자유업에서 자기재생산의 기반을 발견하는 지식인집단의 형성을 결과함으로써 민중적 변혁을 위한 노력에서 직업적인 민중활동가의 생성 또한 가능케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요받은 것이든 이제는 직접적 민중운동가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419가 1026을 경과하면서도 민중혁명의 완성 없이 다시 미완의 것으로 반복될 것인가는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이고 민중에서 본다면 그것은 사활의 문제로 된다. 그러나 미완의 것은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민족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이르는 길은 지난날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구정민, 4·19혁명 기록의 현황분석과 통합서비스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 국회사무처 외 2명, 4·19혁명정신과 헌법개정, 대한민국국회, 2010
◇ 김종해, 3·15의거에서 4·19혁명까지… 그리고 김주열, 대한민국국회, 2009
◇ 노태구, 4·19혁명과 평화통일운동, 민족통일학회, 2009
◇ 이정은, 4ㆍ19 혁명과 인권 :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 임춘식, 4·19 혁명 유공자 포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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