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시험대비 사회복지법제 핵심요약 총정리 합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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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1급시험대비 사회복지법제 핵심요약 총정리 합격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받아야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행정기관 :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심의조정기관.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
보육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
- 영유아보육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 :비용을 보조받은자가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신보건법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 정신보건법 기본이념: 차별대우 금지. 자발적 입원 권장. 타인과 자유로운 의사교환 보장
용어 정신질환자: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콜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 정신보건시설: 국공립병원, 정신요양시설(설치: 허가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수행: 보건소,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정신보건연구기관의 설치
- 입원: 자의로 입원- 입원환자의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다.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으로 자신 도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도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신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도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함.
응급입원 - 72시간 범위 내에서 입원 가능.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보호의무자의 의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 권익 보호 조치: 입원금지 등: 정신과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할 수 없다.
권익보호 :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다.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각각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 범위
공통업무: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 훈련 및 작업 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자료수집, 병세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환자관리활동 /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조사 및 사회조사 /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정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
200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복권발행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기본원칙: 기부의 자발성, 배분기준의 공정성, 배분기준의 객관성 및 배분의 효율성
- 공동모금 재원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 법인 또는 단체가 출현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복권 기금법 규정에 의한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기부금품모집 :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효율적 모금을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 할 수 있다.
복권의 발행
모금 창구의 지정: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재원의 사용: 각 회계연도에 조성된 재원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금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76년 입양특례법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명 변경
2006년 개정 :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 차이를 60세로 완화. 입양가정의 자녀수 제한 구정 및
혼인 중일 것을 요하는 규정 삭제.
아동: 18세 미만의 자.
- 수급권자: 요보호아동 중 입양아동
- 양친의 자격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의 종교의 자유 인정.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을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양친이 될 자는 25세 이상 양자와 60세 미만의 연령차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양친이 될 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입양의 동의: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할 때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입양의 효력 발생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입양기관의 설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할 시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며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수 없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수급권자: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주택, 통신시설
도로와 교통수단은 2005년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
-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 .
-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시성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시설주에 대해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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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3.09.06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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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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