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프랑스 4B형]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실례를 들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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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늘날의프랑스 4B형]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실례를 들어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해

2.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
1) 직선되는 대통령의 존재
2) 국민의회의 다수파의 존재
3) 대통령과 국민의회의원 임기의 차등
4) 정부불신임제의 존재
5) 정당규율, 결속의 존재

3.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의 특징

4.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한 실례
1) 우리나라의 ‘여소야대’
2) 분리정부

5. 나의 의견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정당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재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회의원선거에서도 2회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정당제도도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다.
프랑스에서 동거정부는 1986년, 1993년 그리고 1997년에 나타났다. 제1차동거 정부에서는 미지의 경험 및 미테랑 대통령과 시락 수상 각자의 강력한 개성에 기인하여 현실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하였지만 큰 위기는 없었고, 이후의 동거정부에서는 제1차동거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상간에 국정운영상의 관행이 수립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동거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수상을 비롯한 각 국가기관간의 권한분담의 문제가 국가권력구도의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 일차적인 기준은 대통령의 보장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헌법 제5조와 수상과 정부의 일반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20조 및 제21조이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 수상 및 장관의 부서대상 여부에 따라 권한을 획정할 수 있다. 나아가 대통령과 수상간의 권한을 분담하더라도 법률의 재의요구권, 국민의회의 임시회 등 소집요구 거부권, 국무회의주재권 그리고 법률명령에 대한 서명거부권과 같이 대통령의 재량여부가 논란이 되는 권한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록 대통령의 권한이 현저하게 축소되나 전혀 소극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교서에 의한 법률의 재의요구,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국무회의에서의 강력한 반대의사의 표명과 같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명
령에 대한 서명거부권은 실재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헌법해석으로도 서명거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결국 수상이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의회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동거정부에서는 정책수립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상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수상간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 의회 또는 헌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의회해산을 통해 종국적으로 직접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도 있다.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책임총리제’적 운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론 및 헌법해석론의 측면에서 전면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동거정부를 독자적인 정부형태가 아닌 정국운용의 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한, 나아가 국무총리에게 행정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함으로써 헌법해석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실례를 들어 기술해 보았다. 1986년 제1차동거정부의 구성을 두고 프랑스에서는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과연 프랑스헌법상 동거정부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은 정치현실적으로는 주장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 등의 고려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헌법규범의 치밀한 해석을 통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동거정부의 인정여부 문제는 결국 국민의회의원선거의 결과 대통령이 속한 정파가 소수파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퇴를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된다. 다시 말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동거정부를 인정하는 입장이고, 사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동거정부를 부정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프랑스 대통령선거의 결과는 프랑스 정치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는 대통령을 단순히 선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정부형태, 즉 강력한 대통령제적 운용 또는 동거정부적 운용을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고 볼 수도 있어, 국민은 각종 선거를 통해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거정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종전까지 별로 심각히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 예컨대 대통령과 수상간의 권한분배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각되면서 과연 헌법규정이 어떻게 현실을 규율할 것인지 하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의 관계 정립, 즉 헌법해석의 중요성이 부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프랑스 헌법구조의 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구조변화를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뚜렷한 지향점은 없이 오로지 권력유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한 국가의 권력구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당리당략에 따라 만들어져서도 아니된다. 즉 권력구조는 국가의 정치구조와 맞물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토대에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근원을 분명히 파헤쳐 올바른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 처방을 지어야 한다. 지금 복합적으로 쌓인 우리 정치권의 제반 문제가 대통령제라는 ‘제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행위자’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운영’ 탓인지 정확히 짚어 보아야 한다.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바꾸거나 제도의 운용(operation) 체제에 변화를 주어야 하지만, 제도가 아니라 행위자가 제도를 운영(management)하는 양태가 문제라면 이와 같은 운영체계를 바꾸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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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 Peter, 현대 프랑스정치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임도빈,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2002
정재황 외, 2008년 프랑스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황태연 외,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
김재협, 프랑스의 동거정부에 관한 연구, 「법조」제48권 제10호, 법조협회, 1999
김정기, 프랑스 동거체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연구」제26권, 한국프랑스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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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07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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