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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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동법 시행령 제14조).
6) 법의 적용대상자로서의 노인
국제 연합은 생산연령 인구를 15 ~ 64세로 하고 있고 노인의 역 연령을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등과 같은 서유럽국가와 일본 등에서도 노동력 개념에 의해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통계학 등의 학문분야 역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의 건강진단, 상담ㆍ업소 등의 복지조치와 기초노령 연금법에 의한
적용대상 연령도 65세이다. 그 한편 일반기업체의 정년퇴직연령은 55세이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0세인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노인은 생리적, 육체적 기능과 정신적, 정서적 상태 및 사회적 활동에
개인차가 크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획일적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지만, 행정시책과
법률에서는 대상자를 특정화하지 않기에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노인은 역연령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3. 노인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① 양로시설
-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제33조의 2) :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함. 단, 입소자격자의 배우
자가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③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여가활동을 위한 장소제공
③ 노인교실
-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특진,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④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가 제공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②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
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
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

③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④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⑤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5) 노인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1)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시시험에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요양보호자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리 또는 상실
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요양보호사
가 될 수 없다.
-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 시, 도지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에 대한 금지행
위로 처벌을 받는 경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함.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 양도,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
설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그리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한 경우, 조사, 검사를 거부, 방행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를 명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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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9.10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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