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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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숙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숙자의 개념 및 내용정리
2. 노숙자 관련 비디오 시청
3. 쪽방 상담소 소개 및 방문 후 소감
4. 노숙자 관련 신문기사, 뉴스소개
5. 정책적 대책방안

본문내용

자활지 원, 사회복귀 지원
-상담보호센터의 기능 강화
*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적합한 시설로 인계
* 거리노숙자에 대한 생활편의, 건강진단, 응급숙소 제공 등의 현장 보호기능도 함께 수행
-쉼터는 단기보호 및 자활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들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기 보호
◆부랑인 복지시설의 개편 및 운영 내실화
- 부랑인 복지시설의 단계적 개편 추진
* 우선적으로 2005년까지 300인 이상 7개 대형시설을 전문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고
* 나머지 시설은 정밀 실태 조사 후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 개편
- 운영비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신요양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보호 프로그램 제공
- 쉼터노숙자의 조기 사회복귀 유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공동창업활동, 직업기술훈련, 취업알선 프로그램 제공
* 자활후견기관과 연계, 자활공동체사업 등 추진
* 상습 음주자에 대한 알콜 및 심리재활 프로그램 제공
- 사회복귀를 앞둔 노숙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자활의집' 지속적 확충
*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일정기간 전세형태의 공동주택 제공
- 거리노숙자에 대한 현장에서의 기초편의 제공
* 시설생활이 어려운 노숙자에 대한 인명보호차원의 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자 상담보호센터 확충 운영
* 무료진료소(3개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진료활동 지원
- 쪽방생활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쪽방상담소 추가 설치 및 자활사업 강화
* 금년 하반기중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점검 실시
※ 건교부 및 지자체가 합동실태조사 후 주거여건 개선계획 마련(04)
- 극빈계층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조제도와의 연계 강화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의료 및 주거지원 등
◆ 임시구호에서 제도적 보호로 전환
- 노숙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금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시설종류,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입퇴소 절차 등 규정
* 장기적으로는 주거지원, 취업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입법추진 검토
※ 영미 등 서방국, 일본, 중국은 별도의 법체계하에서 노숙자 보호
-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 실무적 협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무료급식소, 상담소 운영 및 자활사업 등에 민간참여 경험을 활용
◆중앙정부
☞기본 역할
사회적 안전망 구축(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확대/가족관계 유지에 대한 복지적 접근/ 공공 임대주택 공급등)
노숙자 지원 제도화(응급지원제도 구축/주거복지를 제도화)
☞세부대책
지방정부에 대해 노숙자와 관련된 경비지원
노숙자에 대한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팀 구성(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칭부 경찰청등)
◆지방정부
☞기본역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양곡지원, 동사무소와 복지관을 통한 문제 가정 파악과 상담지원
☞세부대책
민간단체의 노숙자 지원활동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급식 및 쉼터소요 비용 지원, 소 독, 편의시설 제공)
실질적인 지역차원 의사결정 기구(공무원, 노숙자 보호활동을 하 는 민간 및 종교단체, 학 계, 시민단체 참여)
실업대책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책집행(취로사업, 취업알선, 직업 훈련)
◆민간단체
☞기본 역할
실제 보호활동 집행/사회적 여론환기/상담
☞세부대책
민간사회단체의 네트웍 조직 결성과 실질화 : 노숙자 관련활동을 네트워크화, 여론화 사 업, 정책개발, 노숙자를 위한 정보지 제작, 의료 심리 법률 상담, 기금조성, 자원봉사 프로 그램 계발 등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급식 제공 : 소규모의 급식소 조성
자활가능 사업추진(노숙자들이 판매하는 잡지와 등록증, 기타 사업)
◆서울시의 향후 계획과 전망 : 1999년중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특정 시설물로 실직노숙자 시설의 이전을 계획한 바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성사하지 못한 바 있음. 서울시 당국자도 한시적인 시설로 생각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3년 이상 운영하면서 쉽게 손을 털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음. 즉 경기가 회복되어도 일정수의 ! ;인원 가령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 등을 수용할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것임.
◆해결방안의 하나는 선진국 대도시처럼 말그대로 쉼터(Drop in Center)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설물(세탁, 목욕 가능 장소 등)을 늘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자유의 집같은 집단 수용시설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기존 수용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은 집단수용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임. 이같은 시설을 당분간 존치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방법이 원천적인 해결방식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당국은 타 구의 협조를 얻어 시내에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사회복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한 차원 높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중요한 점은 노숙자들을 집단으로 장기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임. 따라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방법은 이들을 여러 지역에 소인수로 분산하여 수용하고, 각 구청이 서울시와 협조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도를 강화하여 조기에 시설에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임.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씩 가져 해법을 찾는 것이 특정 부서의 전담인력이 전적으로 !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보다 더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안은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자활사업의 수립과 추진에 달려있으며,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함으로서 이제까지의 응급 보호적인 차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빈곤에 대한 정책의 재고와 적극적인 노동정책, 복지정책, 주택정책 등이 함께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노숙자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노숙자 시설과 사업의 제도화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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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6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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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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