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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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념
 - 차 별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30조 2항에 의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2. 배경 및 원인
 -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한국인에 대한분노

3. 사례 및 국가의 결정
 - 사 례
 - 위원회의 판단
 - 결론

4. 외국인노동자의 파업 투쟁

5.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제도
 - 독일
 - 대만

5. 다른 계층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 기업의 측면

6. 문제해결방법

부 록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지급 등을 하여야 한다.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2장 1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2)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4. 12. 22. 법률 제4826호).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둔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한다. 요양 급여는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 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등으로 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요양 개시 후 2년 이후에 폐질 등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의비를 지급한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한 장해 특별 급여나 유족 특별 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결정된다.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강제집행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노동부장관이 조성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0장 10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3) 노동조합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근로 3권 또는 노동 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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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7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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